아.. 요즘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자기권리 표현 대단하다 느껴지네요..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ㅎㅎㅎㅎ
허허1
IP 49.♡.147.4
07-01
2022-07-01 1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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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한 사람은 위근우인가 보군요..
지나가던이
IP 118.♡.23.98
07-01
2022-07-01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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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근우 저양반이 공익을위한(좀 넓게 인정되는)목적으로 쓴거니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날라가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니 307조 2항 명예훼손도 탈락, 결국 307조1항 정도인데.... 솔직히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될 개연성이 커서 310조로 위법성 조각되거나 할거 같네요. 노동자들한테 소송한것도 인용될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데 거는것도 그렇고 이건도 그렇고 그냥 소송 자체로 논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커보이네요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죠
누가 누굴 욕합니까. 똑같은 것들 끼리 진짜..
범죄 옹호 하다 김희철한테 SNS로 쳐맞던게 얼마전인데..
그 와중에 나윤경은 pc교육이 덜돼서 그렇다며 2학기에 수업을 개설했더군요. 강의계획서 보니 가관입니다.
저런 괴물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거기에 자극받아 더 나대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
고소하면 승소율 높은 정당, 고소당해도 무혐의율 높은 그 정당, 판사들과 검사들이 높은 승소율로 애정하는 그 정당에 추천하고픈 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