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식양도세 부분 폐지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이른바 ‘슈퍼개미’다. 지금은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20∼30%)를 매기는데 정부는 이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안대로라면 개별 종목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투자자들은 매매 차익을 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 약 2만7천명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의 0.2%에 불과한데, 이를 더 줄인다는 뜻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616140518860
버핏을 꿈꾸며 좋아할 겁니다
집없는 사람들도 종부세 걱정하며
2찍하는 세상인데요 뭐
재벌 3세 이상 되면 상위 0.2 정도 아닐까요?
뭐 근데 그것도 역이용 못할 능지이였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