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작년 11월인가에 헌재에서 위헌판결 났던거예요. 가중처벌이 되는 두번째 음주운전과 첫번째 음주운전 사이의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서가 이유입니다. 10년전 음주운전 이력이 가중처벌의 조건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었던건데.. 이번에 한번 더 판결이 났네요. 도대체 왜 음주운전 관련법은 맨날 이렇게 지지부진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중이고 뭐고 한번이라도 음주운전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작년 11월에 재범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게 위헌이라고 되어있네요. 공소시효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가중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뭬리제인
IP 163.♡.132.118
05-26
2022-05-26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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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에서 기울기 시작했다고봐요...
삭제 되었습니다.
너른호수
IP 106.♡.181.20
05-26
2022-05-26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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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11월 26일 위헌결정이 나온 건 "음주운전"의 반복시 가중하는 조항에 대해 "가중"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2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1년 간격이냐 10년 간격이냐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전 물론 10년 차이가 나건 20년 차이가 나건 형벌을 가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2. 오늘 위헌결정이 나온 건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거부" 가중 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혼합하여 가중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항이긴 하지만 위헌심판의 이유가 다른 것으로, 작년 11월 기사를 또 퍼온게 아니라 오늘 별개로 따로 위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냥 횟수 누적으로 인한 가중 처벌보다는 한방에 영구 면허 박탈 및 형사처벌, 영구적인 사면 복권 제한 등 쎄게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푸풍푸
IP 61.♡.222.189
05-26
2022-05-26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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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만을 보자면 업무방해로 따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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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여파…대법, 음주운전 사건 잇따라 파기환송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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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2-27 08:59
수정 2022-02-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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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전에 위헌이야기 나왔죠. 쩝
인터넷 커뮤니티보면 세상 돌아가는게 이해가 갑니다..
날짜를 표시 안해가며 내용도 없이 퍼나를 필요나 이유가 있나요?
좀더 자세히 찾아보니.. 1항, 2항 모두 위헌판정이 따로 나온거네요.
의견을 달던 말던 내 맘이죠
지금 또 다시 위헌 나온 겁니다
댓글보니 그냥 생각 없는 사람 너무 많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2. 오늘 위헌결정이 나온 건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거부" 가중 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혼합하여 가중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항이긴 하지만 위헌심판의 이유가 다른 것으로, 작년 11월 기사를 또 퍼온게 아니라 오늘 별개로 따로 위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냥 횟수 누적으로 인한 가중 처벌보다는 한방에 영구 면허 박탈 및 형사처벌, 영구적인 사면 복권 제한 등 쎄게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