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657편 받았는데…法 “파일 제목이 알파벳”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4991?cds=news_edit
랄라랄라랄라~~ 예 ~~ 만쉐이!!
뭐 업로더야 그렇고 다운로더야 그런데요
받은 곳이 … 그렇지 않나요.
판사님
아니 이건 착각으로 받거나 뭐 그냥 품번 일본 야동인줄 알았어요 수준이 아니잖아요;;;;
문제점 있는 일은 자꾸 언급되어야 판결이 난 케이스도 다시 보게 되는거죠. 우린 매번 판결나오면 욕해야지 지금은 중립해야한다 이러쟎아요.. 대법원이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하죠.
무엇보다 울나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회손죄 받아들이는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에 이익되는거 여부를 따지는것도 힘들죠.
아동 포르노 같은 것은 소지만해도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격히 공감합니다.
이것도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법원간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소된 피의자를 판결 이전까지 무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인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거지,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법조계나 국힘당 아는사람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
영상찍어서 만든 쓰레기놈들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는걸까요?
ㅜㅜ
모듬세트 시켰는데 메뉴판에 부위별 표기가 없었으면 그럴수 있죠
미국은 아동포르노 소유만으로도 처벌하는데 변호사를 전관을 쓰셨나요
법개정이 시급하다 봅니다.
내려받은 즉시 삭제했다든가 뭐 그런 다른 정황이 있어야 할겁니다.
하.. 657개 받을 동안 모르고?? 와 판사가 그냥 무죄 주네요..
과연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댓글들처럼 n번방에서 무더기로 영상을 받았는데, 피의자가 "나는 자연 다큐멘터리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판검사가 믿어줄까요?
별도로 피고인이 실제로 n번 방에서 받았다면 입증을 못한 검사/경찰이 욕 먹어야겠지요.
게다가 N번방 터진게 2년 전인데 이 시점이라면 재판의 피고가 정말로 N번방에서 구한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파일 명에 대해서는 솔직히 심증 90% 알고 받았을거같지만 이걸 유죄로 했다가는 웹하드에 아동포르노를 어벤저스 엔드게임 4K blu-ray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것 만으로 수백명의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 판결의 최선은 동영상의 출처를 알아내서 그 출처가 음란물 유포를 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동포르노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보면 n번방에서 받았는지 여부자체를 알수없는상황이네요.
누군가가 뭔가를 다운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동 포르노였다. 이걸 처벌하면, 아동 포르노를 그 당시의 유명한 이슈로 제목을 바꿔서 배포하면, 엄청난 숫자를 아동 포르노로 구속시킬 수도 있겠네요.
N번방에서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 퍼진 아동포르노인 모양인데.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그냥 야동인 줄 알고 다운을 받은 모양이군요.
용의자가 아동 포르노인 것을 인지하고 받았다면 처벌을 해야겠지만, 그걸 증명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동 포르노만 올리는 전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다면 상황만으로 용의자도 충분히 인지했을 테니 처벌이 가능할 텐데요. 그게 아닌 듯하군요.
여기는 평소에는 언론사의 기사는 못 믿는다, 기xx 라고 부르는 곳 아닌가요.
세상 모든일을 정치적 이슈에 엮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일명이 영어에 이걸 실행해 시청했는지 확인이 불가해 무죄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잘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나라' 외치시는 것보다 굥정권 욕해 주시면 오해 없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검찰이 n번방에서 아동포르노물을 다운 받은걸로 보인다는 판단하에 20대를 기소했으나
법정에선 입증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글쎄요. 판사도 신뢰를 못하는건 맞긴 하지만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사는 더욱 못 미더운데;;;
검찰의 주장만으로 저 20대를 유죄확정하고 판사를 욕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기사내용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판결이 나왔다는거도 아니고...
그런 사건을 애매하게 기사 쓴 기자?도 참;;;
전 이 시건에서 시청 기록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게 이상합니다.
법을 바꿔야 할텐데 문제는 입법부에도 크게 기대가 안된다는거...
근데 다운받은 곳도 열어본 기록도 확인할 수 없다는건 무슨 말일까요?
검찰이 제대로 PC포렌식을 안했거나 판사가 제대로 증거확인을 안하고 판결한거 같네요.
대충 기소하고 대충 판결하고 그런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