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가장이 실직하면 6개월이면 나락으로 가고 병이라도 걸리면 집이 있어도 몇년이면 극빈층으로 추락하게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무한정 지원해주기엔 재정은 항상 부족하고 정치는 결국 표줄곳에 돈을 쓸수밖에 없고요. 결국 각자도생으로 가는 사회이지요.
다만 저런일을 당했을때 이런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주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긴급생계비라는 제도도 있는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복지 특징이 찾아가는게 아니라 찾아와야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니깐요. 그나저나 제일 원했던게 아버지 어머니 자신 3명이서 모여 밥먹는거라니...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셜록 기사의 4화쯤에는 죄목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 서명도 받았고요... 탄원서 내용이 감형이 아니라 죄목을 존속살해에서 유기치사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데, 안타까운 상황상 존속살해의 양형기준보다 낮은 4년으로 이미 감형받았기 때문에, 감형이 아닌 죄목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원글의 방송내용도 피고인 측에 유리한 내용들을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약간 객관적인 기사들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황이 안타깝다고는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딱한 것을 고려해 감형도 해주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더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었습니다.
madfood
IP 210.♡.25.101
05-25
2022-05-25 05:24:58
·
존속살해가 4년???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병원비 고통이 시작됐다. A 병원은 수술과 입원치료비 등으로 약 1500만 원을 강도영 씨에게 청구했다. 아버지가 약 2개월 머문 B 요양병원도 수백 만 원을 청구했다. 합친 병원비가 약 2000만 원. 공익근무 입대를 앞두고 직업이 없던 22세 강 씨에겐 돈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강 씨는 병원비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 이유가 있다. 강 씨 목을 조른 건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비’다. A 병원이 청구한 병원비 1500만 원 중 750만 원이 비급여 항목 치료비였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는 430만 원 나왔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오직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체 병원비의 약 80%를 차지한 셈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병원비를 ‘의료급여’ 이름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강 씨 목을 조른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긴급의료지원비는 약 300만 원 수준이다. 장애인 연금은 최대로 받았을 때 월 30만 원 정도다."
비급여 치료 (또는 특진비). 간병비. 제발 언제 이런 단어가 없어지나요? 환자 치료하는데 드는 돈은 다 병원비이고 보험에서 커버해야죠.
의료복지 후진국인 미국에서도 최저소득층이 병원가면 Medicaid 란 국가 보험이 무조건 100% 다 커버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병원비의 80%를 가난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니요?
8일 동안 치료식과 물, 처방약의 제공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숨졌다. ...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B씨에 대한 존속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들어가자 마음을 바꿔 자백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니
너무 잔인한 판결이네요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검사되는 사람들 태반은 돈많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들이죠. 그런 놈들이 뭘 알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신처럼 인간을 깔보고 이해와 아량이 없습니다.
생활비 용돈 벌려고 육체 및 정신 노동을 하고 난 뒤 저녁에 공부하려면 피곤이 몰려 와 자신도 모르게 졸음이 옵니다,
반면에 누구?는 용돈 걱정 없이 9년을 공부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빈곤의 악순환, 빈부의 양극화
란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진정한 사회의 적입니다.
속상하네요.
다만 저런일을 당했을때 이런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주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긴급생계비라는 제도도 있는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복지 특징이 찾아가는게 아니라 찾아와야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니깐요. 그나저나 제일 원했던게 아버지 어머니 자신 3명이서 모여 밥먹는거라니...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항소심 전에는 나온 기사들을 내용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판결문도 찾을 수 없었고요...
조선일보(초반에는 여기 기사가 그나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에서 법원쪽 판결을 지지하는 듯한,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8/13/QE7I644ODJHRZG3KZWFKDISVFY/
그리고 셜록이라는 매체에서는 피고인 쪽을 지지하는 듯한 기사만을 찾을 수 있었죠.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3713
셜록에서는 그 이후에도 쭈욱 관련 글들이 올라옵니다.
양쪽 기사의 분위기는 완전 상반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유리한 내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불리한 내용들은 약간 누락시킨 것도 보입니다.
셜록 기사의 4화쯤에는 죄목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 서명도 받았고요...
탄원서 내용이 감형이 아니라 죄목을 존속살해에서 유기치사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데,
안타까운 상황상 존속살해의 양형기준보다 낮은 4년으로 이미 감형받았기 때문에,
감형이 아닌 죄목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소심 이후에 조금은 중립적인 시점에서 판결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11091758001
피고인이 아버지가 죽을 것을 알고도 유기했다고 자백한 부분도 있고,
부친이 죽기 전에 피고인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고인이 외면한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존속살해로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글의 방송내용도 피고인 측에 유리한 내용들을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약간 객관적인 기사들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황이 안타깝다고는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딱한 것을 고려해 감형도 해주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더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4004
"병원비 고통이 시작됐다. A 병원은 수술과 입원치료비 등으로 약 1500만 원을 강도영 씨에게 청구했다. 아버지가 약 2개월 머문 B 요양병원도 수백 만 원을 청구했다. 합친 병원비가 약 2000만 원. 공익근무 입대를 앞두고 직업이 없던 22세 강 씨에겐 돈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강 씨는 병원비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 이유가 있다. 강 씨 목을 조른 건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비’다. A 병원이 청구한 병원비 1500만 원 중 750만 원이 비급여 항목 치료비였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는 430만 원 나왔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오직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체 병원비의 약 80%를 차지한 셈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병원비를 ‘의료급여’ 이름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강 씨 목을 조른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긴급의료지원비는 약 300만 원 수준이다. 장애인 연금은 최대로 받았을 때 월 30만 원 정도다."
비급여 치료 (또는 특진비). 간병비. 제발 언제 이런 단어가 없어지나요? 환자 치료하는데 드는 돈은 다 병원비이고 보험에서 커버해야죠.
의료복지 후진국인 미국에서도 최저소득층이 병원가면 Medicaid 란 국가 보험이 무조건 100% 다 커버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병원비의 80%를 가난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니요?
강도영씨가 이렇게 몰린건 사실 국가 책임으로 보여지네요.
1/3 권력의 개
1/3 정상적인...
...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B씨에 대한 존속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들어가자 마음을 바꿔 자백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566#home
판결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저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안내가 미흡한 현실이 안타깝네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