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 없음 △바바라 팔빈 누드 사진을 올린 적 없음 △박 기자는 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적 없음 등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2월20일엔 "내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반라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다. '기자증'을 갖고 있다고 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쓸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언론의 자유'에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작은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재판의 결론은 폭 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이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지난달 7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박순종)에게 피해자(조국)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무죄라는 원심을 유지한 것.
어휴..
판레기와 기레기는 재활용도 안되나봅니다.
양심 버리고 눈 가리고 사는 피웅X...
그러게 말입니다.
기레기들과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합창하는데 독자들은 왜 고소하죠??
(새해 벽두부터 고소장 받았던 1인)
/Vollago
그래놓고 사법부 일원을 비하라는 글에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줄까요?
//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되죠?
교차확인도 안하고 보도하는 자유는 아닐텐데
판결이 엿장수 엿치기네요.
검사,판사 법도 이기는 무적이네요.
이제 강대강으로 가야 하는 사회가 오겠네요.
국어가 맞는데 도대체 뭔소리인지....
책임은 모르는 판새인가요?
무죄라니.....
아무튼 저 판결은 기자가 뭘써도 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되어 무죄가 되겠네요.
썩은물들인데 나아질리가 없죠.
그래놓고 몇십년 뒤에 '지난 시절을 반성한다' 한마디 끝.
그런 기자의 보도 행위를 방조하는 판사도 자격 없는 판사이다.
이제 그냥 말을 쏟아내면 되는 시대인건가요?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