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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소방법무서운줄 모르는 사람들 많네요 43

3
디둘디둘
5,048
2022-05-19 10:13:22 49.♡.179.99


아파트에 알뜰장이 갑자기 서기 시작하는데 알뜰장 동의 한적도 없는데 말이죠.

1층에 어린이집 등원하는 골목에 다 점포 점유해서  등원 불편에 

저기 저 중앙 건물이 유치원인데 바로 앞에 점포에서는 LPG 설치해서 국끓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버젓이 점유..

이거 분명 비리겠죠? 일단 소방서에 신고는 했는데 통화상 느낌으로는 굉장히 미온적인 느낌이네요.


아침부터 족발냄새에 국 끓이는 냄새에 난리입니다. 저는 그나마 고층인데 저층주민들은 어쩌려나 싶습니다. 


지금 보니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네요??? 미친거 아닌지??



KakaoTalk_20220519_092052730.jpg



KakaoTalk_20220519_092052730_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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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둘디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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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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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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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174
IP 175.♡.182.39
22-05-19 2022-05-19 10:14:39 / 수정일: 2022-05-19 10:14:51
·
확실히 불법입니다. 사진 찍으신것 가지고 신고 하시면 되겠네요.
디둘디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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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43
IP 49.♡.179.99
22-05-19 2022-05-19 10:17:03
·
@중간보스님 일단 국민신문고에 넣긴 했습니다.
징짱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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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180
IP 115.♡.180.78
22-05-19 2022-05-19 10:14:49
·
가만 보면 이놈의 나라와 국민들은 큰 인명사고가 터져도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디둘디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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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54
IP 49.♡.179.99
22-05-19 2022-05-19 10:17:33
·
@징짱채고님 근데 문제는 아파트 입구부터 3~4개동을 다 막고 있는데 만약 오늘 화재생기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it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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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181
IP 1.♡.105.35
22-05-19 2022-05-19 10:14:54
·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그냥 색깔 놀이, 글자 공부 더군요.
국민신문고에 다음달?부터 신고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니..적극 신고하려 합니다.
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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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193
IP 210.♡.186.13
22-05-19 2022-05-19 10:15:11
·
아파트 알뜰장은 다 이렇더라구요..
공용시설에서 물도 다 갖다쓰고..
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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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28
IP 125.♡.73.153
22-05-19 2022-05-19 10:16:26
·
@님
저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주민회나 부녀회에 돈 내고 들어오는 거라서요.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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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06
IP 58.♡.69.34
22-05-19 2022-05-19 10:15:32
·
다른건 상황을 잘모르니 넘어간다해도
유치원 근방 화기는 문제아닌가요? ㄷㄷㄷ
심야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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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12
IP 123.♡.249.46
22-05-19 2022-05-19 10:15:47 / 수정일: 2022-05-19 10:16:12
·
다수가 동의해서 제정한 관리규약은 관공서도 손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디둘디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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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37
IP 49.♡.179.99
22-05-19 2022-05-19 10:16:49
·
@님 동의한 관리 규약이라도 이건 국가에서 지정한 법이라 위반사항은 피해갈 수 없을듯 하네요
심야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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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53
IP 123.♡.249.46
22-05-19 2022-05-19 10:17:31
·
@디둘디둘님

그렇게 생각해서 민원 넣으셨겠지만 '미온적인 느낌'을 받으셨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열불이 납니다.
하루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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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14
IP 39.♡.186.179
22-05-19 2022-05-19 10:16:01
·
저희 동네 소방차전용에 주차하는데
경고현수막 걸어놔도 주차하는 ㅅㄲ들이 대부분이고 처벌도 그닥인거 같더군요.
별멍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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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16
IP 183.♡.9.19
22-05-19 2022-05-19 10:16:01
·
너무 명확한 이유죠.
그래도 되니까요.
안전 불감
규정 위반
어영 부영
개인적 대한민국 3대 키워드
to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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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26
IP 210.♡.112.33
22-05-19 2022-05-19 10:16:25
·
6월 부터인가? 50만원 과태료라고 그러든데요.
s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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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682
IP 116.♡.190.155
22-05-19 2022-05-19 10:34:48
·
@tobio님 그게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난 아파트만 대상이라 완전 초신축 아니면 거의 힘들지 않나 싶네요.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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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32
IP 110.♡.45.121
22-05-19 2022-05-19 10:16:33
·
부녀회 같은데 돈내고 하는거 아닌가요?
TI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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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58
IP 112.♡.208.139
22-05-19 2022-05-19 10:17:41 / 수정일: 2022-05-19 10:18:46
·
이게 관리주체(동대표 등)와 돈주고 계약해서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다보니 소방서도 출동하면 마찰 생기니깐 꺼리는것 같네요.
새벽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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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62
IP 39.♡.24.131
22-05-19 2022-05-19 10:17:57
·
저희아파트에선 입주민보고 장사해야하니 주차자리에 차대놓은거 빼달라고 전화하더군요;
써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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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264
IP 121.♡.118.104
22-05-19 2022-05-19 10:17:58
·
그래도 역화방지기는 달려있네요. 근데 저런분들이 K급소화기 들고다닐리도 없고요.

그리고 소방법보다 위생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59954CLIEN
클리앙 글 링크 드립니다.
toy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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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337
IP 223.♡.172.116
22-05-19 2022-05-19 10:21:47 / 수정일: 2022-05-19 10:22:47
·
저런 장터는 입주민의 모든 동의가 꼭 필요한건 아닌 듯 하긴 한데..
그래도 소방차 전용 구역은 피해야죠.
지킬건 지키면서 해야..
훈제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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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385
IP 14.♡.177.22
22-05-19 2022-05-19 10:24:07
·
댓글들 보니 우선 부녀회를 조지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sin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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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433
IP 14.♡.27.90
22-05-19 2022-05-19 10:25:54
·
@훈제계란님 그리고 부녀회라는 단체는 자생단체라서 아파트 이름으로 계약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공식 단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며 입대위 또는 관리사무소와의 계약만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sin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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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404
IP 14.♡.27.90
22-05-19 2022-05-19 10:24:50
·
잘은 모르지만 말씀하신대로 소방법이나 위생법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부녀회가 짬짜미해서 뒷주머니로 간다거나 하는경우는 실제로 흔치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관리사무소로 물어보는게 낫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알뜰장업체는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관계이며 해당업체들도 대체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업자들이거든요. 보통 사업자들과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산 전부 하고 임대료는 관리비에 상세내역이 있고 월별 또는 일년 단위로 관리비에서 정산해줍니다.
종종 입대위나 관리사무소 등에대해 색안경을 끼고계신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자세히 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마치 정치를 잘모르고 정치인 그놈이 그놈이지 하며 정치를 욕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봐요. 조금만 관심을 더 보일수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라진다 봅니다.
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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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837
IP 125.♡.73.153
22-05-19 2022-05-19 10:39:46
·
@sinnae님
입주민회가 있는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대로 계약할 수 없고,
입주민회와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이면계약이나 짬짜미 가능합니다.
10개 업체가 2만원씩 회 당 20만원을 내기로 했다 계약서에 써도,
회장에게 따로 20만원씩 내야하는 방법도 있고,
업체 선정 시에 비교해 보겠다 식사 대접 받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심지어 기타 잡수입으로 산입되어도 그 잡수입의 사용이 꼭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sin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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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2130
IP 14.♡.27.90
22-05-19 2022-05-19 10:50:24
·
@lips님 음 글쎄요 그부분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조사까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 알 수 없고 이면에 그런 계약이 있다는건 그냥 의심만할 뿐 사실 알 수가 없는거죠. 주위에 카더라로 그런걸 들었다고 해서 모든게 그렇다 할 수도 없는거고 사실 관례로 그렇게 이뤄져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바꾸고싶으면 사실 인터넷에서 이야기 해봤자 바뀌는거 아무것도 없고 의지 있는사람이 입대위활동하거나 견제하는거 말고는 없어요.
동대표로 입대위 감사 해봤는데 사실 의심가는거 있어도 보이는 절차상으로 문제없이 해라 정도 말고는 보이지 않는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뭐라할수도 없고 그렇더군요.
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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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2334
IP 125.♡.73.153
22-05-19 2022-05-19 10:57:28
·
@sinnae님
저도 동대표를 해 본 사람이고 감사까지 해 본 분이 그런 걸 모르셨다면,
그 아파트가 정말 투명하고 좋은 곳이었거나 단지가 작은 경우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대단지의 모든 아파트들의 입주민회 중 잡음이나 문제가 없는 곳은 극히 일부 밖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장터가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관리, 이동통신 중계기, 엘리베이터나 기타 시설 유지보수, 경비, 미화 용역, 단지 조경, 공용물품 구입 및 유지, 외부 연계 행사, 커뮤니티 시설 운영, 등등등...
입주민회와 회장, 관리소장이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없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sin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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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2350
IP 14.♡.27.90
22-05-19 2022-05-19 10:57:56
·
@lips님 입대위회장의 동의없는 업체와의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구요 잡수익의 사용과 처리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의 되어있습니다. 각 시도별 표준관리규약을 아파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데 아마도 잡수익의 최대 oo퍼센트이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기금 (노인정 부녀회 또는 기타 아파트 관리를 위한 봉사단체 -e.g-방범모임이나 화단가꾸기모임)으로 사용가능하고 그외에는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들의 경우 대체로 타직업을 가진채 활동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월 20만원이면 연 240만원의 돈을 따로받고서 그런짓을 하다가 고소 당하면 본래 직장에서도 아마 짤릴텐데... 물론 그런 생각을 안하니깐 당당히 받는거겠지만요.
sin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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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2631
IP 14.♡.27.90
22-05-19 2022-05-19 11:07:44
·
@lips님 사실저같은경우는 구축이고 몇개동이 없는 소규모 단지라 이권이 개입될여지가 적었습니다.
어쨌든 개별 동대표한테까지 대놓고 이권을 공유하는거 자체가 더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권이 개입될여지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그냥 뒤에서 이뤄지기에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이뤄지면 사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구요.
유지보수건같은경우는 계약시에 부품교체ㅇ회 포함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발생시는 별도로 부품비 받고 처리하던가 뭐 이런식이죠.
드러나는 장난질은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이지않는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구조상 어쩔 수 없다 + 걸리면 고소 가 답이라 봅니다. 그러기에 입대위등의 악마화를 막는게 중요하구요. 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 보면 입대위=정치인보다 더 나쁘게 인식됩니다.
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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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2694
IP 125.♡.73.153
22-05-19 2022-05-19 11:10:32
·
@sinnae님
관리규약은 투표를 통해 변경 가능하고,
주택관리법 등 변경 시 필요한 부분 살짝 수정해서 같이 바꾸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바뀌어 그렇다 하면 세세히 읽어 보지 않아요.
입주민회의 회의 수당이 2만원인 곳도, 5만원이나 1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회장이나 관리소장에게 월 30만원 이상의 판공비를 주는 곳도 많죠.
이거 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더군요.
또한 잡수익의 처리는 임의로 입주민회의 결정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행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나 공용물품 몇 천 만원 짜리 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같은 금액으로 입찰 들어오는 경비, 미화, 유지보수도 접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모른다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오래 된 재건축 가까운 아파트는 동대표 선거 떄 명함과 유인물, 현수막도 걸리고 집집마다 인사도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sin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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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3099
IP 14.♡.27.90
22-05-19 2022-05-19 11:25:11 / 수정일: 2022-05-19 11:28:22
·
@lips님 물론 내가 모른다고 그런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건 아니구요. 오히려 그놈이 그놈이지 식의 인식 + 무신경이 더 나쁘단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피같은 관리비에서 월 5만원 10만원씩 회의비 받으면서 니들 뒤에서 업체로부터 돈 다받는거아니냐?라는 색안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구축에 먹을거 없는 단지들은 원구성자체도 안되고 의지있는 젊은 사람들은 입대위에 관심도 없고 그돈이라도 받고 콩고물에 관심있는 x파리 같은 사람들만 기웃거리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살고 있는 단지는 신축에 2천세대 가까이되는데도 입예위 거치고 입대위 1기 마치니깐 열심히해도 입예위나 입대위 욕먹으니 정작 욕하던사람들도 나서질 않습니다. 절반정도 공석인거죠... 이러고서 관리사무소나 나서는사람들 욕하는분위기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이주는건 싫고 돈적게주면 나설사람 없고 나서서 이런저런 일벌리면 뒤에서 빼먹으려고 이러는거 아니냐 의심부터하고... 악마화 잔뜩시키고 나서는사람 없게되면 관리소장은 좋아하겠죠.
si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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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515
IP 121.♡.185.10
22-05-19 2022-05-19 10:29:33
·
댓글 보니 아직도 부녀회가 존재하는건가요? 법적으로는 입대의만 할 수 있는 걸로 알았는데요.
Mr_Mr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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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552
IP 220.♡.5.168
22-05-19 2022-05-19 10:30:54
·
후기가 궁금해지네요.
디둘디둘
LINK
#135111562
IP 49.♡.179.99
22-05-19 2022-05-19 10:31:22
·
지금 입대위가 없습니다. 전임소장이 멋대로 계약하고 입대위 출범 못하게 최대한 지연시켜놓고 퇴사 했어요. 먹고 날른 정황이 있네요. 지금 관리실 소장자리 공석입니다. 입대위도 없구요. 관리주체가 없어요.. 관리소 직원들한테 얘기하라는데 관리소 직원들이 뭘 아나요??
j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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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564
IP 221.♡.52.129
22-05-19 2022-05-19 10:31:27
·
알뜰장 극혐합니다.
예전에 저희집(1층) 바로 앞에 알뜰장 들어서길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찾아가서 한바탕 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다음주 부터 옆동 앞에서 열림...

저것땜에 스트레스 받아서 좀 알아본 바로는... 알뜰장 자체가 어디 인근 시장 연합회 이런 데에서 오는게 아니고..
오야(대표)가 적당히 구색을 맞춰서 멤버를 모으더라구요. 곱창파는 사람 하나 돈까스 가게 하나 족발가게 하나...
그러고선 아파트 단지들마다 입찰해서 1년 사업 따내는 형태더라구요.
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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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580
IP 203.♡.117.84
22-05-19 2022-05-19 10:31:58
·
소방차 구역에서 음식장사라니.. ㄷㄷㄷㄷ
저희도 장이 열리긴 하는데 단지 사이의 도로에서 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도 잘 하고 있고 아파트 대표도 소통 잘 하고 노력하더라구요
밤이없는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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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3859
IP 39.♡.28.160
22-05-19 2022-05-19 11:54:41
·
지조님// 저층의 유증기와 음식냄새 장난 아닙니다.
타덩이나 거층분들은 상상이 안가실 거예요.
/Vollago
s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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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741
IP 116.♡.190.155
22-05-19 2022-05-19 10:36:24
·
2018년 8월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초신축 아파트라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소방서에 전화하면 나와서 계도하긴 하는데 엄청 쎄게 단속하진 않는 것 같더군요.
클라우스
LINK
#135111754
IP 115.♡.181.114
22-05-19 2022-05-19 10:36:53
·
부지런한 신고와 미온적인 대처시 상급 기관으로 민원 넣어야죠
소똥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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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823
IP 121.♡.223.1
22-05-19 2022-05-19 10:39:08
·
저는 이런거 들어오면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나 보군요. 그런데 저는 소방차 길을 막아가면서 천막을 치는건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건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ㄷㄷ
_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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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1844
IP 119.♡.24.187
22-05-19 2022-05-19 10:40:03
·
다 법이 약해서 그런거죠...
건당 천만원 억씩 떨어지면 저런짓 절대 못하죠
SPECTACLE
LINK
#135113789
IP 59.♡.44.254
22-05-19 2022-05-19 11:51:45
·
식품위생법상 불법입니다. 시청 식품위생과에 직접 전화로 실사 나와달라고 하세요
바로 경고 먹이거나 과태료 부과합니다.
라온스카이
LINK
#135118698
IP 39.♡.38.129
22-05-19 2022-05-19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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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카페에서 장터 문제로 소방서 및 경찰서 다 와 있다고 하군요.

2단지 관리소장이 매주 목요일 2년간 장터 계약을 한 상태로 보여주셨듯이 어린이집, 놀이터, 소방차 전용 구역 까지 다 점령한 상태라고 하군요.
예스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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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23165
IP 182.♡.229.50
22-07-15 2022-07-15 0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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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신 후 결과가 궁금합니다.

소방차전용구역 침범에,
유치원 앞 화기 사용도 그렇고...

참 위험해보이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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