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휴대폰 카메라에 '사용금지'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
직원들과 취재진이 드나드는 지하 1층 입구(대통령은 1층 정문 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별도의 출입구로 출근)에선 휴대전화에 보안앱을 깔았는지 검사한다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진촬영과 녹음, 테더링(인터넷 공유 기능) 등을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해야 한다. 그 때문에 이곳을 오갈 때마다 휴대전화 검사를 받고 있다.
'보안앱' 설치 확인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한해서다. 아이폰용 보안앱은 없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카메라 부분에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경호처는 향후 출입시 아이폰은 소지할 수 없게 한다고 공지했다.
이같은 경호처 직원들의 강력한 보안앱 설치 압박에 앱을 깐 사람도 있고, 설치를 '당했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항의를 표시하고 보안앱을 깔지 않은 기자들도 많다. 나는 앱을 깔기보다는 출입할 때마다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에 '사용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매일 아침 가방 등 소지품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넣고, 몸수색을 받고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아무래도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 기자실이 있으니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안앱 설치는 다르다.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기자의 취재를 어렵게 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안 준수 의무를 지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기자는 다르다. 기자는 보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는 게 임무다. 사진과 녹음은 취재의 '증거'다. 용산 청사 내부에서 취득한 사진과 녹음이 대통령 신변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공개 여부는 기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언론을 존중하는 태도다. "제왕적 대통령제 상징 청와대는 취임과 동시에 국민 품으로 돌려드렸다"(10일 강인선 대변인)고 했는데, 기자들에게 보안앱 설치를 요구하는 게 과연 그 취지에 맞는 일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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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대통령실에선 쓸 수 없다
기자들은 아직도 경호처와 다투고 있지만, 아이폰용 보안앱이 없다는 이유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항하는 보안기능은 안드로이드폰보다 아이폰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건 정설이다. 한국에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례로 공인된 사실이 됐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로부터 자신을 지켰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안드로이드 보안앱이 의무화되면 기자들과 직원들은 아이폰을 쓸 수 없게 된다. 카메라와 녹음이 안 되는 스마트한 휴대전화를 들고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증거 없는 기사를 쓰고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출근 때마다 반려견 토리의 배웅을 받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토리는 대통령의 반려견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기자의 역할은 '워치 독(Watch Dog)', 권력에 대한 감시견이다. 기자가 반려견이 아니라 워치 독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언론의 자유 또한 소중히 여겨주길 부탁한다.
대단한 보안이네요 ㅋㅋㅋ
그러면 한동훈은 ㅋㅋ폰바꾸나요 ㅋㅋ
아무때나 폰 열어볼수 있게..
/Vollago
뉴스나 시사탐방보면 항상 나오는게 통화녹음본일
정도록 기자한테 소중한것도 없는데 말이죠
요
저리 공손히 요청하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권리를 얻기위해 무얼 해본 적이 있어야죠.
이제 아이폰 계속 쓰는지 못쓰는지로 진골 성골 누구한테 줄설지 간보기 가능하겠네요 ㅋ
좋빠가
일개 은행본점도 외주직원은 보안 앱 깔고 출입합니다.
뭐 당연한데 기자가 변경된 환경에서 새로운 룰 적응이 안되나봅니다.
대통령이 출입하는 곳의 보안은 중요합니다. 기자는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요.
토다는 것 같네요. 기자가.
외람이들에게 자비는 없어야했어요
굴복시켜야할 대상이라는걸 행동으로 알려줬죠
정말 후안무치가 따로 없군요
'앞으로 취재할 때는 수첩에 적도록 하고, 기자회견장을 나갈 때는 수첩을 검열받은 후에 반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