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제 출근한지 몇일 되셨다고 풀어지셨군요. 좋빠가... 빨리 법 절차 밟으셔야겠군요
허경영말에 귀기울이는 세상이 올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ㅋㅋ
시대를 맞이했네요
사법부랑 검찰이 썩었으니, 그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하면 끝이에요 ㅠㅠ
저런게 모여서 중대한 사유가 되는것이죠.
만약 국가 중대사가 발생했는데 연락도 안되고 자리에 없으면 큰일이죠..
근태는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죠.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의 좋빠가 인가요 =_=;
노동시간은 완화해서 일 더 해야한다고 주장해놓고
저러니까 더 어이가 없네요
유퀴즈에 출연한 검사도 직무태만으로 징계 받았죠.
대통령도 당연히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소가 안될 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냈다고 청와대에서 밝혔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굥도 조만간에 연가나 조퇴였다고 둘러댈듯..
오래 못갈거 같아요.
빠르게 갑시다
굥도 청와대 들어갔으면 술퍼마시고 갤갤대다가 출근 안해도 아무도 몰랐을텐데 그건 건진법사가 얘기 인해준 모양이네요 ㅋㅋㅋ
기춘 형님이 하신 말씀 몰라?
“대통령, 일어나면 출근·잠자면 퇴근”
참..나
저 할배는 아주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저런 말을..
어떻게 보면 자자란 시간 엄수도 재대로 못하면 일 하기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