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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금 수령했습니다. 90

196
이니즈
33,488
2022-05-09 12:35:37 119.♡.141.29

계약갱신 청구권 허위거절 사례로 부동산 가압류와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약 한달만에 손해배상금 수령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했던 부분들 간략하게 사용기로 정리해서 조만간 올려보겠습니다. 


결론 : ** 법을 잘 지키고 삽시다 **


KakaoTalk_20220509_123232805.jpg


이니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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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0]
N.C.
IP 175.♡.147.152
05-09 2022-05-09 12:36:33
·
고생하셨습니다 ㅜㅜ
MrJJoe
IP 118.♡.85.27
05-09 2022-05-09 12:36:54 / 수정일: 2022-05-09 12:37:12
·
2500이상을 받으신거에요?
생각보다 금액이 꽤 쎄네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4:02:10
·
@MrJoe님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많이 올리셔서 그렇습니다. 그냥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한겨울에어컨
IP 124.♡.183.81
05-09 2022-05-09 12:36:57
·
고생하셨습니다 손해배상액이 꽤 크네요
302
IP 183.♡.2.122
05-09 2022-05-09 12:37:03
·
고생하셨습니다.
초코클랸
IP 168.♡.166.65
05-09 2022-05-09 12:38:19
·
손해배상액이 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파맛첵스ㅋ
IP 73.♡.118.67
05-09 2022-05-09 12:38:32
·
글쎄요.. 집주인도 그래 이정도면 싸다 라는느낌 저만 드는건지..
hawau
IP 61.♡.211.239
05-09 2022-05-09 13:00:31
·
크리안
IP 203.♡.134.142
05-09 2022-05-09 14:29:10
·
삭제 되었습니다.
미드나잇
IP 222.♡.56.189
05-09 2022-05-09 17:42:00
·
@파맛첵스ㅋ님
우리마음
IP 106.♡.246.138
05-09 2022-05-09 17:45:29
·
@파맛첵스ㅋ님
Supreb
IP 118.♡.7.133
05-09 2022-05-09 19:05:16
·
@파맛첵스ㅋ님
낭만괭이
IP 203.♡.149.209
05-09 2022-05-09 19:20:34
·
뤼야
IP 115.♡.5.49
05-09 2022-05-09 19:23:58 / 수정일: 2022-05-09 19:24:52
·
@파맛첵스ㅋ님
오... 부자놀이... 2찍들이 많이 한다더니 쌉가능하시네요?
울랄라후다닥
IP 59.♡.217.104
05-09 2022-05-09 19:46:26
·
@파맛첵스ㅋ님 이런 댓을 왜 다는건지..주변에서 눈치 없다는 이야기 좀 들으시죠?
사회생활 화이팅 하세요.ㅋ
류겐
IP 223.♡.23.4
05-09 2022-05-09 19:51:46
·
@파맛첵스ㅋ님
삭제 되었습니다.
중무장
IP 211.♡.77.2
05-09 2022-05-09 20:15:19
·
@파맛첵스ㅋ님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https://archive.ph/wip/yWcAd
초보파암
IP 195.♡.103.102
05-10 2022-05-10 10:37:22
·
@파맛첵스ㅋ님
닥터리드
IP 121.♡.141.248
05-09 2022-05-09 12:38:46
·
마음 고생 심하셨을텐데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리운거북이
IP 210.♡.142.21
05-09 2022-05-09 12:39:05
·
대단하시네요.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4:05:40
·
@그리운거북이님 팁글로 소송 이전 단계까지 정리했었는데, 비슷한 경우에 계신 분들 참고하실 수 있게 좀 더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굄성
IP 211.♡.47.26
05-09 2022-05-09 12:40:06
·
고생하셨습니다.
optimum
IP 182.♡.106.221
05-09 2022-05-09 12:40:35
·
집주인이 5억 정도 올려서 새 임차인 받은거 같네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4:02:55
·
@optimum님 월세액 105 만원 증액 효과입니다.
콩쓰v
IP 61.♡.239.194
05-09 2022-05-09 12:42:23
·
마음 고생 많으셨겠네요.
masquerade
IP 39.♡.169.43
05-09 2022-05-09 12:44:58
·
와우...대단하시네요
화이트강아지
IP 220.♡.75.137
05-09 2022-05-09 12:46:12
·
와우 축하합니다. 그동안 받은 고통에 비하면 적절한 금액인진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의구현 아주 좋습니다 ㅎㅎ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4:04:32
·
@화이트강아지님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의구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순리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Ddongle
IP 165.♡.228.249
05-09 2022-05-09 12:52:56
·
손배액이 꽤 크네요 ㄷㄷㄷㄷ
바르게 살아야 겠어요
포메라
IP 1.♡.1.166
05-09 2022-05-09 12:55:28
·
댓글하나 참 신기하네요. ㅋ 자기중심으로 세상돌아가시는 분 메모가 배신을 안하네요.
이니즈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박
IP 59.♡.135.118
05-09 2022-05-09 12:57:57
·
대단하시네요~!!!
Starless
IP 121.♡.241.141
05-09 2022-05-09 14:47:33
·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쓰신 글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5:44:47
·
@Starless님 감사합니다. ^^
팟둘
IP 211.♡.174.164
05-09 2022-05-09 15:01:44
·
고생하셨습니다.
최준석책임
IP 222.♡.135.254
05-09 2022-05-09 15:16:59
·
저도 계약갱신청구 거절당하고 당했는데.... 후기 기다릴게요 ㅠㅠ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5:20:17
·
@최준석선임님 제 지난글 중에 소송 준비 관련 글 보시고 증빙 준비 잘 해두시고 기다려주세요.
최준석책임
IP 106.♡.194.178
05-09 2022-05-09 18:45:28
·
@이니즈 님 넵!!!!!!
따불로
IP 210.♡.233.2
05-09 2022-05-09 15:29:55
·
기존 글들까지 정주행 했습니다.

작년 전세 갱신할 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갱신청구권 안쓰고 5%만 올렸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말소한다고 해서 혹여 제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ssunshine
IP 116.♡.190.155
05-09 2022-05-09 16:25:46
·
거짓말 하면 벌 받는다는 참교육 해주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마음
IP 106.♡.246.138
05-09 2022-05-09 17:46:48
·
고생하셨습니다. 참교육 멋지십니다!!
잘피눌바
IP 112.♡.20.27
05-09 2022-05-09 17:48:53 / 수정일: 2022-05-09 17:52:15
·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만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해서 반 년 이상 걸리는데, 다행히 별 일 없이 확정이 됐군요.
실례지만 손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7:56:35
·
@잘피눌바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과, 새로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간의 금액 차이로 계산했습니다. 후기에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초랭이2
IP 59.♡.251.149
05-09 2022-05-09 17:49:41
·
이정도면 유료 컨설팅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7:54:54
·
@초랭이2님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그러면 큰일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
꽃피는봄2
IP 122.♡.33.142
05-09 2022-05-09 17:51:17
·
저희도 4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네가 아들네가 들어온다고 나가라는데 심란합니다. 여러 정황상 아들이 들어오는게 아닌것 같아 약이 오르는데 보상이나 다른양해도 구하지않고 그냥 톡으로 아들이 들어오게됐다고 왔었네요. 이걸 그냥 넘어가야할지 아님 나중에라도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 고민입니다.
이니즈님글 제대로 읽어봐야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8:00:11
·
@꽃피는봄2님 임대인이 그렇다 하면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만 잘 보전해두시고 정말 아들이 들어왔다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처럼 법의 구제를 받으셔서 일부 손해배상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살자
IP 59.♡.0.61
05-09 2022-05-09 17:51:56
·
저도 임대인으로 부터 만기가 7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실거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냥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이거 실거주 안하면 어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군요. 멋지십니다.잘하셨어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8:03:57
·
@다시살자님 좋게 잘 나가시고, 임대인이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잘 조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발생한 부분에 대한 증거들만 잘 보전해 두셨다가 차후에 필요할 일이 생기면 사용하세요.
회장님오크
IP 220.♡.21.178
05-09 2022-05-09 18:23:02
·
남들은 금액이 크다고 하지만
보통 이런 송사는 기간이 길고
묶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쩌면 당사자분께선 '에이 xx 이 돈 안받고 말지'라는 소리가 나왔다가
'쩝..그래도 큰 돈인데' 라면서 헛헛한 마음을 가지셧을거 같네요 ㅋ...

고생하셧어요
이니즈
IP 223.♡.175.121
05-09 2022-05-09 18:29:19
·
@회장님오크님 지급명령해서 돈 받는데까지 한달, 금액은 20만원 들었습니다. ^^; 셀프소송으로 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회장님오크
IP 220.♡.21.178
05-11 2022-05-11 09:52:37
·
@이니즈 님 허따 빠르네요 ㄷㄷㄷㄷㄷㄷ
OMNIT
IP 218.♡.229.211
05-09 2022-05-09 18:32:39 / 수정일: 2022-05-09 18:49:11
·
참고로 일부 손해배상금이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올해(22년)의 소득신고(23년 5월에 신고합니다.)하실때 누락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별도 문의가 없으면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후 누락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민사(어음)로 1심판결받고 강제경매중에 상대측이 항소해서 기간이 좀 많이 늘어지고....
지연배상금(15%)으로 법원에서 받았는데.... 세금신고누락으로 약간의 가산세를 추가납부하고, 이후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분으로 일정기간 추가로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8:48:31
·
@OMNIT님 기타소득 해당 여부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는 이 건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11 2022-05-11 18:52:46
·
@OMNIT님 관련하여 내용 확인해 본 결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남깁니다. 놓칠 수 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907
just do it
IP 125.♡.252.254
05-09 2022-05-09 18:35:08
·
저도 후기 매우 기다립니다. ^^

법알못의 빛이 되소서..
이상한계절
IP 222.♡.208.228
05-09 2022-05-09 18:40:04
·
일단 궁금한게 허위거절 사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8:49:58
·
@이상한계절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154278CLIEN 제 지난글 중간쯤 참고해주세요.
이상한계절
IP 222.♡.208.228
05-09 2022-05-09 19:10:39
·
@이니즈 님
감사합니다~
오리랑강변걷기
IP 210.♡.14.16
05-09 2022-05-09 18:48:03
·
훌륭하십니다 사법정의를 한 건 하신거에요! 이런게 부동산 까페 같은데 많이 알려져서 집주인들이 애초에 마음을 못 먹었음 좋겠네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8:53:15
·
@오리랑강변걷기님 서로 신의를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호 합리적으로 계약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요.
빛가람
IP 122.♡.173.98
05-09 2022-05-09 19:00:09
·
잘 하셨습니다.^^
미라지나이트
IP 211.♡.163.50
05-09 2022-05-09 19:04:46
·
잘하셨습니다. 저도 혹시나 이럴까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싶은데 말이죠.
크래쉬
IP 122.♡.7.80
05-09 2022-05-09 19:09:44
·
저도 집주인이 연락왔는데 2년전에 딸결혼한다고 전세금 올리고 이번에는 아들결혼해서 들어언다고 개약갱신 거절하네요.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하는거보니 음...구라인거 같네요. 절차 좀 알려주실수있나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9:15:07
·
@크래쉬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154278CLIEN 참고하셔서 증거자료 확보를 먼저 해두시고 이후 올려드릴 셀프소송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크래쉬
IP 122.♡.7.80
05-09 2022-05-09 19:17:20
·
@이니즈 님 감사합니다^^~
NPV
IP 221.♡.100.177
05-09 2022-05-09 19:22:21
·
원하시는 결과 얻으셔서 다행입니다. 고생하셨네요.
나중에 전자소송 과정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로 한번 해본적은 있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시작해보려 했을 때 막막하긴 하더라구요.

손해배상청구 해봐야 기껏 5~6백정도밖에 못 받는다며 비아냥 대던 분들 많았는데
이번 결과 보고 놀라겠네요.
물론 여전히 손해배상을 받아도 임대인은 밑져야 본전이고, 임차인은 잘해야 본전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9:38:43
·
@NPV님 전자소송 방법들이 잘 나와있는 블로그들이 많아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잘 작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짬짬히 정리해서 최소한 비슷한 사례의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 여정의 시작이 NPV님이 공유해주신 확정일자 부여 여부 조회방법 글이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제 사례를 정리해서 다른 회원분들께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NPV
IP 221.♡.100.177
05-09 2022-05-09 20:02:21
·
@이니즈 님

저도 나중에 필요할 때 블로그 등 검색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저 때문에 시작하셔서 손해배상 받으셨다면 뽀찌라도 좀....(농담입니다 ㅋㅋ)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20:15:57
·
@NPV님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베린이탈출원해요
IP 175.♡.15.214
05-09 2022-05-09 19:30:24
·
완전 사이다네요. 보증금 올려봐야 어차피 내줄 돈인데 집주인은 약은 수 쓰다 망한 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9:39:43
·
@베린이탈출원해요님 집주인도 세입자도 결국은 불필요한 복비와 이사비용이 발생하게 된 결과입니다. 부동산과 이삿짐 업체만 좋은 일이네요 ^^;
담배귀신
IP 124.♡.165.152
05-09 2022-05-09 19:33:16
·
기다렸던 글인데 좋은 결과로 올라왔네요.
저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쫒겨나고 이사를 갔는데 얼마안있어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매물이 올라와 있네요.
언제 없어지는 노려보는 중입니다.
스크램해두고 응징(?)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9:40:04
·
@담배귀신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미래요
IP 221.♡.32.134
05-09 2022-05-09 19:43:19
·
소송 경험글 기대합니다.
ezefrench
IP 58.♡.192.141
05-09 2022-05-09 19:46:47 / 수정일: 2022-05-09 19:47:32
·
이전 글에서 기존 보증금과 새 보증금 차액의 월환산의 2년분이라고 하셨는데 약 2500만원이면 월100정도고 4프로로 환산하면 보증금이 2.5-3억 정도 오른걸까요? 고생하셨네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9:49:40
·
@ezefrench님 제 경우는 같은 보증금에서 월세 105만원 증액이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손배액도 따라서 올라가서 셀프 소송 시도해보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네요.
WD-40
IP 49.♡.96.209
05-09 2022-05-09 19:51:59
·
고생하셨습니다
정리 해주신 글 종종 보고 있었는대 좋은 소식이네요
개발자
IP 39.♡.28.128
05-09 2022-05-09 19:52:40
·
대처를 잘 하셨네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보내고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해부터 오른 금액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아니죠
다들 걸리면 2년 늦게 올렸다고 생각하지뭐
이런 생각으로 법 무시하고 내보내고 있는거 같아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20:19:30
·
@개발자님 그러지들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손해에요..ㅠ_ㅠ
거지같네
IP 115.♡.57.238
05-09 2022-05-09 19:56:34
·
그동안 맘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한 경험글 기대합니다.
Honey
IP 211.♡.148.126
05-09 2022-05-09 20:00:24 / 수정일: 2022-05-09 20:03:10
·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해
살짝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쨋든 결과는 같을것으로 보이네용
짝짝짝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20:03:49
·
@Honey님 불법성 여부는 명확해서 본안소송으로 갔어도 큰 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집주인분도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냥 빠르게 돈을 지급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결과가 있었다면 제가 모르고 있던 집주인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잘 소명된 경우일 뿐일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Honey
IP 211.♡.148.126
05-09 2022-05-09 20:08:49 / 수정일: 2022-05-09 20:08:58
·
@이니즈 님 넵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퍼펙트한 결과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바람이 살짝있어서요 ㅎㅎ
나무사랑
IP 211.♡.73.127
05-09 2022-05-09 20:13:54
·
저는 작년에 갱신할때 집주인이 딱 이러더군요.

1억 올려달라. 아니면 내가 들어 가겠다.

이게 법의 허점인거 같은게... 집주인이 들어온다니 뭐 어찌 할수도
없고 가짜 같아도 그간 새집 알아보고 뭐하고 이런거 하려니까 막막해서 협의해서 1천 깎아서 9천 올려주긴 했었네요 ㅠ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20:17:48
·
@나무사랑님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밝히셨던 자료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볼까 싶긴 했는데, 제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해서 고민입니다.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5-09 2022-05-09 20:23:14
·
아우 속이 시원하네요
질풍노동의시기
IP 1.♡.37.75
05-09 2022-05-09 20:28:31
·
정의구현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119.♡.38.142
05-09 2022-05-09 20:33:11
·
고생하셨습니다
옳바르게 하신듯 합니다
mr4k
IP 39.♡.55.21
05-09 2022-05-09 20:41:21
·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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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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