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이의신청만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해서 반 년 이상 걸리는데, 다행히 별 일 없이 확정이 됐군요. 실례지만 손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7:56:35
·
@잘피눌바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과, 새로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간의 금액 차이로 계산했습니다. 후기에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초랭이2
IP 59.♡.251.149
05-09
2022-05-09 17:49:41
·
이정도면 유료 컨설팅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7:54:54
·
@초랭이2님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그러면 큰일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
꽃피는봄2
IP 122.♡.33.142
05-09
2022-05-09 17:51:17
·
저희도 4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네가 아들네가 들어온다고 나가라는데 심란합니다. 여러 정황상 아들이 들어오는게 아닌것 같아 약이 오르는데 보상이나 다른양해도 구하지않고 그냥 톡으로 아들이 들어오게됐다고 왔었네요. 이걸 그냥 넘어가야할지 아님 나중에라도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 고민입니다. 이니즈님글 제대로 읽어봐야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8:00:11
·
@꽃피는봄2님 임대인이 그렇다 하면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만 잘 보전해두시고 정말 아들이 들어왔다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처럼 법의 구제를 받으셔서 일부 손해배상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살자
IP 59.♡.0.61
05-09
2022-05-09 17:51:56
·
저도 임대인으로 부터 만기가 7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실거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냥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이거 실거주 안하면 어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군요. 멋지십니다.잘하셨어요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8:03:57
·
@다시살자님 좋게 잘 나가시고, 임대인이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잘 조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발생한 부분에 대한 증거들만 잘 보전해 두셨다가 차후에 필요할 일이 생기면 사용하세요.
회장님오크
IP 220.♡.21.178
05-09
2022-05-09 18:23:02
·
남들은 금액이 크다고 하지만 보통 이런 송사는 기간이 길고 묶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쩌면 당사자분께선 '에이 xx 이 돈 안받고 말지'라는 소리가 나왔다가 '쩝..그래도 큰 돈인데' 라면서 헛헛한 마음을 가지셧을거 같네요 ㅋ...
참고로 일부 손해배상금이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올해(22년)의 소득신고(23년 5월에 신고합니다.)하실때 누락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별도 문의가 없으면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후 누락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민사(어음)로 1심판결받고 강제경매중에 상대측이 항소해서 기간이 좀 많이 늘어지고.... 지연배상금(15%)으로 법원에서 받았는데.... 세금신고누락으로 약간의 가산세를 추가납부하고, 이후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분으로 일정기간 추가로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8:48:31
·
@OMNIT님 기타소득 해당 여부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는 이 건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셔서 다행입니다. 고생하셨네요. 나중에 전자소송 과정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로 한번 해본적은 있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시작해보려 했을 때 막막하긴 하더라구요.
손해배상청구 해봐야 기껏 5~6백정도밖에 못 받는다며 비아냥 대던 분들 많았는데 이번 결과 보고 놀라겠네요. 물론 여전히 손해배상을 받아도 임대인은 밑져야 본전이고, 임차인은 잘해야 본전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9:38:43
·
@NPV님 전자소송 방법들이 잘 나와있는 블로그들이 많아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잘 작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짬짬히 정리해서 최소한 비슷한 사례의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 여정의 시작이 NPV님이 공유해주신 확정일자 부여 여부 조회방법 글이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제 사례를 정리해서 다른 회원분들께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NPV
IP 221.♡.100.177
05-09
2022-05-09 20:02:21
·
@이니즈 님
저도 나중에 필요할 때 블로그 등 검색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저 때문에 시작하셔서 손해배상 받으셨다면 뽀찌라도 좀....(농담입니다 ㅋㅋ)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20:15:57
·
@NPV님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베린이탈출원해요
IP 175.♡.15.214
05-09
2022-05-09 19:30:24
·
완전 사이다네요. 보증금 올려봐야 어차피 내줄 돈인데 집주인은 약은 수 쓰다 망한 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19:39:43
·
@베린이탈출원해요님 집주인도 세입자도 결국은 불필요한 복비와 이사비용이 발생하게 된 결과입니다. 부동산과 이삿짐 업체만 좋은 일이네요 ^^;
담배귀신
IP 124.♡.165.152
05-09
2022-05-09 19:33:16
·
기다렸던 글인데 좋은 결과로 올라왔네요. 저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쫒겨나고 이사를 갔는데 얼마안있어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매물이 올라와 있네요. 언제 없어지는 노려보는 중입니다. 스크램해두고 응징(?)을 좀 해야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해 살짝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쨋든 결과는 같을것으로 보이네용 짝짝짝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20:03:49
·
@Honey님 불법성 여부는 명확해서 본안소송으로 갔어도 큰 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집주인분도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냥 빠르게 돈을 지급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결과가 있었다면 제가 모르고 있던 집주인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잘 소명된 경우일 뿐일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이니즈 님 넵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퍼펙트한 결과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바람이 살짝있어서요 ㅎㅎ
나무사랑
IP 211.♡.73.127
05-09
2022-05-09 20:13:54
·
저는 작년에 갱신할때 집주인이 딱 이러더군요.
1억 올려달라. 아니면 내가 들어 가겠다.
이게 법의 허점인거 같은게... 집주인이 들어온다니 뭐 어찌 할수도 없고 가짜 같아도 그간 새집 알아보고 뭐하고 이런거 하려니까 막막해서 협의해서 1천 깎아서 9천 올려주긴 했었네요 ㅠ
이니즈
IP 119.♡.141.29
05-09
2022-05-09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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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님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밝히셨던 자료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볼까 싶긴 했는데, 제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해서 고민입니다.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5-09
2022-05-09 20:23:14
·
아우 속이 시원하네요
질풍노동의시기
IP 1.♡.37.75
05-09
2022-05-09 2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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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119.♡.38.142
05-09
2022-05-09 2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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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습니다 옳바르게 하신듯 합니다
mr4k
IP 39.♡.55.21
05-09
2022-05-09 2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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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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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금액이 꽤 쎄네요!
오... 부자놀이... 2찍들이 많이 한다더니 쌉가능하시네요?
사회생활 화이팅 하세요.ㅋ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바르게 살아야 겠어요
이니즈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전세 갱신할 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갱신청구권 안쓰고 5%만 올렸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말소한다고 해서 혹여 제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실례지만 손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니즈님글 제대로 읽어봐야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송사는 기간이 길고
묶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쩌면 당사자분께선 '에이 xx 이 돈 안받고 말지'라는 소리가 나왔다가
'쩝..그래도 큰 돈인데' 라면서 헛헛한 마음을 가지셧을거 같네요 ㅋ...
고생하셧어요
별도 문의가 없으면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후 누락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민사(어음)로 1심판결받고 강제경매중에 상대측이 항소해서 기간이 좀 많이 늘어지고....
지연배상금(15%)으로 법원에서 받았는데.... 세금신고누락으로 약간의 가산세를 추가납부하고, 이후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분으로 일정기간 추가로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알못의 빛이 되소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전자소송 과정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로 한번 해본적은 있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시작해보려 했을 때 막막하긴 하더라구요.
손해배상청구 해봐야 기껏 5~6백정도밖에 못 받는다며 비아냥 대던 분들 많았는데
이번 결과 보고 놀라겠네요.
물론 여전히 손해배상을 받아도 임대인은 밑져야 본전이고, 임차인은 잘해야 본전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필요할 때 블로그 등 검색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저 때문에 시작하셔서 손해배상 받으셨다면 뽀찌라도 좀....(농담입니다 ㅋㅋ)
저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쫒겨나고 이사를 갔는데 얼마안있어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매물이 올라와 있네요.
언제 없어지는 노려보는 중입니다.
스크램해두고 응징(?)을 좀 해야겠습니다.
정리 해주신 글 종종 보고 있었는대 좋은 소식이네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보내고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해부터 오른 금액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아니죠
다들 걸리면 2년 늦게 올렸다고 생각하지뭐
이런 생각으로 법 무시하고 내보내고 있는거 같아요
자세한 경험글 기대합니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쨋든 결과는 같을것으로 보이네용
짝짝짝
1억 올려달라. 아니면 내가 들어 가겠다.
이게 법의 허점인거 같은게... 집주인이 들어온다니 뭐 어찌 할수도
없고 가짜 같아도 그간 새집 알아보고 뭐하고 이런거 하려니까 막막해서 협의해서 1천 깎아서 9천 올려주긴 했었네요 ㅠ
옳바르게 하신듯 합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