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님 그러나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하여 현수막을 내걸거나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등을 벌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뭘 봐?님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제가 멋대로 해석한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나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판례를 결과만 보지 마시고 중간 내용을 읽어 주세요. 저 행위를 낙선운동에 하는것을 사법부는 위법한 것으로 본겁니다
@님 낙선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위법합니다. 저 판례의 핵심은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의 선거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선운동이니 괜찮겠거니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 [1]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님 올려주신 법제처 링크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낙선운동도 명백히 선거운동입니다. 전단지를 배표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하나이므로 나국민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해요!" 뒤에 금지된 모든 것은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구별돼 낙선운동이라서가 아니라 선거운동이면 금지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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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8899
IP 110.♡.57.37
22-05-08
2022-05-08 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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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님 링크글 읽으신거 맞나요? 저는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글 말미에 무엇을 낙선운동할때 하면 안되는지 명시하고 있는데 왜자꾸 그부분에서 눈을 감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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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8915
IP 220.♡.45.61
22-05-08
2022-05-08 01:50:52
·
@님 저는 낙선운동이 아니라도 제한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낙선운동이라서 제한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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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8924
IP 110.♡.57.37
22-05-08
2022-05-08 01:53:09
·
@뭘 봐?님 그럴순 있죠.. 그게 서로 다른건 아닐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지 않나요? 단지 그런잣대를 민주당이 당했을땐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뜸 낙선운동이 불법은 아니라면서요.. 그럼 제말 전체를 반박하시니까 저도 정정한것 뿐입니다
@님 아무래도 제가 중간에 판례 언급할 때 '사전선거운동 외에도 부정선거운동죄'라고 명시하지 않아 의사전달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안합니다. 저는 저 부분을 대뜸이라고 하신 부분이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낙선운동이라서가 아닌 '선거운동이면 지켜야 할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받는 사례들이기 때문입니다.
@뭘 봐?님 저희가 댓글쓰고 있는 글은 이재명님이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낙선을 위한 집회를 한다는게 요지고 저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알고있어서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 행위가(혹은 낙선운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걸 해도 상관없다고 잘못 알려질 가능성이 큰거죠.
@님 아마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104조로 규정된 소란행위 금지일 것인데 제256조의 각종제한규정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법관들이 법을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판결에 대한 우려는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다른 맥락을 못 읽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ㆍ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타.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River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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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8423
IP 5.♡.9.220
22-05-08
2022-05-08 00:39:25
·
붐업하는데는 최고겠네요
별이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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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8478
IP 121.♡.239.73
22-05-08
2022-05-08 00:47:08
·
남의 당에 왜 감 놔라 배 놔라죠? 세상이 아주 자기들 거 같은가보죠?
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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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8517
IP 106.♡.194.185
22-05-08
2022-05-08 00:53:09
·
발작하는거보니 최선의 결정인것 같습니다
바람기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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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8639
IP 182.♡.98.147
22-05-08
2022-05-08 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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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으로 장소를 변경해버리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저런 행태가 보도됐으면 하는 바램도 드네요
데이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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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8684
IP 61.♡.33.124
22-05-08
2022-05-08 01:17:55
·
음...굥씨...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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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8793
IP 117.♡.25.114
22-05-08
2022-05-08 01:35:18
·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Chris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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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9292
IP 118.♡.98.97
22-05-08
2022-05-08 04:37:27
·
이거 등록안된 불법집회라고 들었습니다
스타르박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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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9381
IP 121.♡.38.47
22-05-08
2022-05-08 0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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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살다 출마 반대 집회는 첨보네요. ㅋㅋㅋㅋ 정신들이 이상한듯
외국인노동자의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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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9536
IP 147.♡.22.38
22-05-08
2022-05-08 06:02:36
·
진짜로 한다면 취임식 반대 집회해야죠
읏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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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9652
IP 1.♡.77.119
22-05-08
2022-05-08 06:56:00
·
대선이후로 집회다운 집회 합 번을 안하다가 이런 거나 하네요. ㅉㅉ
For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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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9732
IP 1.♡.111.53
22-05-08
2022-05-08 07:24:34
·
뉴스 선동질용 시위
레드불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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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9733
IP 223.♡.56.63
22-05-08
2022-05-08 07:24:42
·
쓰레기 같으니, 진짜 돈, 권력에 문에 먼 국힘당 꼬봉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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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지저분 해 지겠네요.
아니 뭐 국짐이 민주당2중대도 아니고..
지들이 왜 출마 반대 집회를 해요?ㅋㅋㅋㅋ
법률에 나와있는 피선거권을 지들이 뭐라고 반대하고 나발이고 그러나???
법밥 먹은 피래미가 날뛰니까 지들도 뭐가 된 것 처럼 느끼나?
하지만 법의 잣대는 어쩐지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0헌마1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https://www.law.go.kr/판례/(2002도3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ttps://www.law.go.kr/판례/(2003다52227) 손해배상(기)
https://www.law.go.kr/판례/(2004노318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꼭 그런건 아니더라고요..
낙선운동을 할때는 좀 제한되는 사안이 있다고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80조 (연설금지장소)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제가 멋대로 해석한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나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판례를 결과만 보지 마시고 중간 내용을 읽어 주세요.
저 행위를 낙선운동에 하는것을 사법부는 위법한 것으로 본겁니다
[1]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 얘기가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거면 그냥 법제처의 입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뒤에 금지된 모든 것은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구별돼 낙선운동이라서가 아니라 선거운동이면 금지된 사항입니다.
저는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글 말미에 무엇을 낙선운동할때 하면 안되는지 명시하고 있는데 왜자꾸 그부분에서 눈을 감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지 않나요?
단지 그런잣대를 민주당이 당했을땐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뜸 낙선운동이 불법은 아니라면서요.. 그럼 제말 전체를 반박하시니까 저도 정정한것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알고있어서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 행위가(혹은 낙선운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걸 해도 상관없다고 잘못 알려질 가능성이 큰거죠.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ㆍ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타.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세상이 아주 자기들 거 같은가보죠?
취임식 반대 집회해야죠
집회다운 집회 합 번을 안하다가
이런 거나 하네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