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도 미국에 있고 미국 시민한테 이게 말이 되나요? 만약에 내가 범죄 용의자인데 미국 신문이 용의자라서 내 얼굴을 깠다면 (미국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법 위반이라 삭제 요청할 수 있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몇년전에 김앤장 변호사 + 판사 부부가 미국 괌에서 중범죄인 Child Abuse 혐의로 온라인 사진공개됐는데 한국 법위반이라고 지우라고 말할 수 있나요? ㅋㅋ 미시쿠폰에서 변호사분들 있으니 저런 협박 잘 대응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하던식으로 협박하고 고소하면 될 줄 아나보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국적.국가 상관없이 한국인이 피해자적시되면 처벌된다는겁니다.'
위 문장 해석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칭 같아 보이네요.
장관 임명자라는 대목도 웃기고 친인척 법률 대리인은 또 뭐랍니까요 ㅋㅋㅋ
실명을 거론되는 은 또 뭐고
미쿠 사이트에 시민권자들 수두룩 빽빽해요(미쿠 회원).
얘네들 재밌게 사네요 ㅎㅎ
맘 같아서는 외국 국적 따서 쌍욕 해버리고 싶네요..
속인주의 적용대상에 해외주재원 또는 그 가족이거나 유학생가족인 경우를 고려했거나 재미교포라도 한국에 입국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보고 아마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거겠죠!
법기술자들이니 온갖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겠죠
그나저나 임명자친인척 법률대리인이면 진씨집안쪽 같으신데 우리나라 최고의법률가 집안이신데 쪼잖하게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