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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재개발 30억, 그거땜에 풍비박산 161

164
평화사랑
35,808
2022-05-03 17:46:41 106.♡.246.250

하도 기가차고 코가차서 하소연 합니다. 깁니다^^;; 제가 당사자입니다.

1남 4녀,5형제 이고, 전 넷째, 가운데 아들이고요.

제 빼고 다들 시집 장가 빨리 갔고, 저만 15년 직장생활하며 친정에 월급 다줌.

친정은 3층 지하1층 집 짓느라 은행 빚과 이자로 허덕였거든요.

한마디로 가난한 건물주...

평생 메이커 옷이나 화장품 산적이 없을 정도로 쥐어 짜며 친정에 다 줌.

첨으로 백화점에서 좋은 옷 산게 결혼 때 예복이었네요.

결혼 전까지 마음껏 돈 써본 게 2002년 노통 희망돼지 때였네요..

아버지 암투병때 형제들한테 말안하고 당연히 병원비 다 내고, 형편 힘든 올케 오빠야네 수시로 돈도 보태줌.

장가갈때 친정에서 해준 아파트를 경매로 날린 오빠야네가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됨.

막상 제  결혼은 돈이 없어서 15만원짜리 진구청예식장에서, 뷔페는커녕 구청 식당에서 식사대접(지나고나니 이게 제일 속상함.)

가난한 건 신랑은 더해서, 아무것도 없이 3천만원짜리 전세를 3천만원 대출 받아서 낡은 주택 전세로 신혼집구함.

결혼했는데도 은행이자 때문에 퇴직금 떼서 친정에 줌.

결혼하자마자 첫째언니가 3천만원 빌려달래서 한판 싸우고, 결국  캐피탈로 대출받아줌..(신랑이 공기업이라 신용이 좋음)

3년동안 쪼개서 겨우 돌려받고, 그래도 불만없이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두둥!

친정집이 재개발 됨,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부산에서 해운대 다음가는 노른자땅.. 지하철 더블 역세권, 옆에  법원 검찰청..

작년 7월 30억이 나옴. 세금떼도고 20억이 넘음.

 둘째언니랑 엄마가 통화하기로,

이혼한 막내 불쌍하다고 집사주고, 얹혀살아도 모셨다고 오빠야 집사주고,  큰언니 아들한테로 돈 보태주고. 엄마살집사고나니  돈이 없다.. 니랑 넷째는 줄게 없다,,,

허걱!

이미 계산 다 끝나고나서 둘째언니랑 엄마가 그렇게 통화했다함.

그럴동안 첫째, 올케, 오빠야 입싹 닦고 전화 한통 안하고 있었음, 

둘째언니한테 소식 전해듣고 올케언니한테 전화해서 왜 말 안했냐, 바로 옆에 사는데 전화한통 할수 있지않았냐니까.

부모가 자기재산 알아서 하는데 자식이 너무 입대지 마라고 함..

뚜껑열림,

친정 근처에 살면서 오빠야네랑 자주 저녁먹고 잘 지냈는데, 이 배신감..

부모도, 형제도 인간들 꼬라지보기 싫어짐.

작년 7월에 그랬는데,

아직 오빠야, 올케 전화한통 없음.

엄마는 얼마전에 만나 

돈없을 땐 그렇게 등골빼먹더니 돈생기니 이딴식으로 하냐 섭섭하다는 얘기했는데 이해는 해줌..;;;

이제는 이해를 바라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짐

화병날 것 같다는 게 어떤건지 뼈저리게 체험함.

작은언니랑 저만 맨날 통화하며 친정 욕함..

기여도를 따지면 내가 다했지만, 그런거 안따지고 1/n 하고 그동안 모신 오빠야네 더 주면 될걸,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남.

내 어릴때 추억이 고스란히 있는 집들과 골목, 내 친구집이 재개발로 없어지는 것도 슬픈데..

오줌보다 더러운 피도 있습니다.

내 가족 험담을 이렇게 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만, 넘 분해서 어디 쏟아내고 싶어서리..





평화사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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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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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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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22
IP 223.♡.17.172
22-05-03 2022-05-03 17:49:30
·
에혀.....진짜 속상하겠어요
어나더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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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33
IP 39.♡.28.37
22-05-03 2022-05-03 17:50:00
·
이해합니다.
D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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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36
IP 118.♡.11.132
22-05-03 2022-05-03 17:50:13
·
위추드립니다.. 속상하시겠어요ㅠㅠ
Dee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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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41
IP 112.♡.2.163
22-05-03 2022-05-03 17:50:20
·
속상하시겠네요..........저라도 속터질겁니다
배불뚝이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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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48
IP 223.♡.213.126
22-05-03 2022-05-03 17:50:36 / 수정일: 2022-05-03 17:50:54
·
좀 이해가 안되는게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왜 오빠언니라고 호칭하신거에요??? 효자? 효녀시네요..위추드립니다 ㅜㅜ
그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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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61
IP 223.♡.163.52
22-05-03 2022-05-03 17:51:13 / 수정일: 2022-05-03 17:51:23
·
@님
글쓴분이 넷째 아들인데
친정.. 언니오빠
저도 혼란스러웠네요
뒹굴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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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07
IP 222.♡.81.66
22-05-03 2022-05-03 17:52:53
·
@그란데님 1남 4녀이고... 글쓴님은 넷째. 아들은 가운데니 셋째인걸로 보이네요.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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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14
IP 39.♡.28.156
22-05-03 2022-05-03 17:53:10
·
배불뚝이아저씨님// 가운데가 아들이고 글쓴이는 넷째 딸이랍니다.
고라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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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24
IP 106.♡.237.188
22-05-03 2022-05-03 17:53:36
·
@님 글쓴이분이 넷째 딸, 위로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오빠 다섯째 막내여동생 요렇게고 첫째 딸, 셋째 아들, 막내 딸한테만 돈 준다고 하는건데욥
배불뚝이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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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51
IP 223.♡.213.126
22-05-03 2022-05-03 17:54:17
·
@Lithium님아하...제 국어 능력이 모자르네요 감사합니다
크륵크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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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52
IP 175.♡.166.57
22-05-03 2022-05-03 17:54:20 / 수정일: 2022-05-03 17:58:17
·
@님 1남 4녀,5형제 이고, 전 넷째, 가운데 아들이고요. -> 1남4녀 5남매 중 셋째가 아들, 글쓴 분은 넷째인 딸 인듯 합니다. 너무 속상하시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들 1/n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나누어줘야죠 어머님 집이 나중에라도 글쓴 분과 둘째에게라도 간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개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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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91
IP 175.♡.49.247
22-05-03 2022-05-03 17:55:40
·
@님 아들은 셋째, 글쓴님은 넷째. 즉 셋째딸
읽다보니 이해되었네요.
빠다속에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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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96
IP 121.♡.145.94
22-05-03 2022-05-03 17:55:52
·
@님 글쓰신 분은 5남매중 넷째이고 아들(오빠)이 셋째란 뜻 아닐까요? 저도 한참을 봤네요.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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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01
IP 39.♡.24.210
22-05-03 2022-05-03 17:56:02
·
@님아,,, 죄송합니다,,
딸, 딸, 아들, 본인딸, 딸
이렇게 1남 4녀예요
그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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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24
IP 223.♡.163.52
22-05-03 2022-05-03 17:57:06
·
@평화사랑님
아닙니다 제 독해력이 ㅠ
Joe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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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209
IP 210.♡.41.89
22-05-03 2022-05-03 21:19:20
·
@그란데님 독해력이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전 넷째, 가운데 아들" -> 이게 표현이 좀...
저도 헷갈렸;;; ㅋ;
가족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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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212
IP 49.♡.106.138
22-05-03 2022-05-03 21:19:22
·
@님 저도 이해가 잘
유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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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715
IP 218.♡.112.32
22-05-03 2022-05-03 22:41:28
·
@그란데님 ㅎㅎ 저도 한참 다시 봤습니다. 아들인데 왜 오빠가 등장하지? 하면서..
아리아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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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64
IP 125.♡.111.106
22-05-03 2022-05-03 17:51:15
·
친정에 월급 다 줬다니...남편이 보살이시네요..ㅎ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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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470
IP 115.♡.136.140
22-05-03 2022-05-03 20:42:52
·
@아리아리션님 남편도 시댁에 저랑 비슷한 처지라,,둘이 그냥 서로 불쌍타하면서 살아요,,,;;
포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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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65
IP 39.♡.46.37
22-05-03 2022-05-03 17:51:15
·
하아...너무 속상할거 같네요 진짜 ㅜㅜ 부디 더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double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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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69
IP 218.♡.175.147
22-05-03 2022-05-03 17:51:24 / 수정일: 2022-05-03 17:52:11
·
얼핏 유류분 관련 소송으로 부모의지와 상관없이 상속권자가 받을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송같은게 있다 들었어요. 이쯤되면 법적으로 권리 확보해야하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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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26
IP 39.♡.24.210
22-05-03 2022-05-03 17:53:39
·
@doubleburger님 소송이라는게,,, 자식보기 부끄러워서요ㅠ,ㅜ
Iam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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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20
IP 1.♡.88.90
22-05-03 2022-05-03 17:57:00
·
@평화사랑님 정말 나이 더 드셔서 추억으로 생각하실 정도로 득도하신분 아니시라면 소송이라도 하셔야 나중에 글쓴이님 마음에 평화(?)가 찾아 옵니다. 안 그러면 두고두고 마음이 괴로우실 겁니다.

물론 시간으 흐르면 어느정도 추억 보정이 되겠지만 우선 지르시고 나면 많은 부분이 바뀌실 겁니다.
크륵크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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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27
IP 121.♡.14.90
22-05-03 2022-05-03 17:57:10 / 수정일: 2022-05-03 22:40:27
·
@doubleburger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사망 전 10년이내에 있었던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내고 유류분 청구해서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지나면 나눌 수 없습니다. 어머니 집이라도 둘째, 넷째 가져가면 다행인데 증여 후 10년이 지나서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이 법대로 1/n하자고 하면 유류분 만큼 나누어줘야 합니다.
첨언) 찾아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유류분 청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개시해야 청구할 수 있는데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기한 상관없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증한 것을 알고 계시니 상속개시 후 1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멋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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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46
IP 27.♡.242.79
22-05-03 2022-05-03 17:57:52 / 수정일: 2022-05-03 17:58:58
·
@평화사랑님
왜 스스로 호구가 되려고 하시나요? 소송 걸면 1/N입니다. 받으세요.
지금 그거 안받으시면 죽을때까지 후회 안할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글쓰시는거 보면 그렇게 안되실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되실 분이면 글도 안쓰시겠죠.

소송 거세요.

유류분 소송은 무조건 이기는 소송이라 별로 어쩌고 할것도 없습니다.
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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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756
IP 221.♡.211.172
22-05-03 2022-05-03 18:06:53
·
@doubleburger님 어머님이 2분의 1 먼저 가져가시고 나머지 2분의 1을 n등분 하는 거 아닌가요?
후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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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096
IP 210.♡.41.89
22-05-03 2022-05-03 18:21:19 / 수정일: 2022-05-03 18:25:15
·
@멋진상우님 유류분은.. 일단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소송걸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머님이 본인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자식이 뭐라 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주80시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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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831
IP 125.♡.75.100
22-05-03 2022-05-03 21:01:20
·
@평화사랑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소송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다른 놈들 등따시고 배부르겠지... 하는 생각에 부아가 치밀어서...
그거라도 안하면 내가 홧병나겠더라구요.
결국 재판취소하고 쥐꼬리만큼 받았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본인 수명과 건강을 위해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물의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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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423
IP 211.♡.187.231
22-05-03 2022-05-03 22:24:43
·
@평화사랑님 그래도 하는 게 나아요.돈에는 눈이 없지만,,감정은 남지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 겪어서..(그 정도는 아녀도),,
회사쉽게 때려치우고, 이혼후 바로 재혼한 큰아들 (20년째 반백수) 기죽지 말라고 송파구 아파트에, 벤츠에기타등등..큰 시누는 친정상대로 재테크..자기네 끼리 다 ,, 33년째 근속하는 저희에겐 “너네는 착하게 아이들과 잘 살아서 됐다.”라고,,,ㅠㅠ 열번 이사끝에 내집마련했지요.경기도에,,,
할로위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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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484
IP 211.♡.145.219
22-05-03 2022-05-03 22:28:34
·
@엽차님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서 겪어보니...
1/(N+1) 입니다.
즉 어머니가 2/(n+1)을 가지고 가시고 자녀가 1/(n+1)이에요.
Metal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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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433
IP 222.♡.252.172
22-05-03 2022-05-03 23:30:44
·
@평화사랑님 차라리 이제 안보는 한이 있어도 정리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잘못하면 평생을 본인이 증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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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106
IP 223.♡.8.204
22-05-04 2022-05-04 00:24:28
·
자식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소송하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평화사랑님
Ellie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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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71
IP 112.♡.9.93
22-05-03 2022-05-03 17:51:27
·
돈앞에는 형제고 부모고 없더라구요.. 위로드립니다.
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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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72
IP 210.♡.186.13
22-05-03 2022-05-03 17:51:28
·
진짜 속상하겠어요..
근데 온 집안이 풍비박산난게 아니라 사랑님과 둘째언니만....ㅜㅜ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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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56
IP 39.♡.24.210
22-05-03 2022-05-03 17:54:33
·
@님 작은 언니는 시댁이 잘살아서, 작은 언니가 저를 위로해줍니다,,,^^;;
그래도 어쨌든 혼자만 버린자식아닌게 큰 위로가 되데요
casma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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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376
IP 1.♡.200.58
22-05-03 2022-05-03 17:51:30
·
어휴 ㅠ 젊을때 고생은 고생 다하셨눈데 ㅠㅜ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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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06
IP 39.♡.24.210
22-05-03 2022-05-03 17:52:51
·
위로 감사해요,,,
신랑쪽 시댁 썰 풀자면 또 한바가지 입니다,,ㅠ,ㅜ
양쪽이 호구로 살았네요,,
그나마 착한 신랑만 보고 우리 가족끼리 잘살자~합니다,,,
자식교육을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호구도 되지마라고 시켜야겠어요,,
알레리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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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005
IP 58.♡.152.160
22-05-04 2022-05-04 00:15:36
·
@평화사랑님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 본보기로 보여주세요. 내 젊은시절, 쓸 돈도 못쓰고 빚 갚는데 다 바쳤는데 그 돈은 정작 다 다른 형제들만 나누어가진거잖아요. 내 젊은 시절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고 소송하세요. 20억 N/1 해서 하다 못해 1~2억이라도 받아오세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요.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몇푼이라도 더 보태줄 수 있고, 하고 싶다는거 더 시켜줄 수 있는 돈 이잖아요.
선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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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88114
IP 117.♡.114.147
22-05-27 2022-05-27 12:09:31
·
@평화사랑님 그 교육을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합니다....
l까만콩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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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11
IP 1.♡.83.75
22-05-03 2022-05-03 17:53:04
·
ㅠㅅㅠ
thryu_king
LINK
#134803441
IP 110.♡.223.19
22-05-03 2022-05-03 17:54:06
·
어느집이나 이런 재산관련 스토리는 꼭 있더군요.....소송이라도 하셔서 분할 받으세요.
변호사 상담부터....
뒹굴거려
LINK
#134803442
IP 222.♡.81.66
22-05-03 2022-05-03 17:54:08
·
에효... 진짜 많이 서운하셨을듯요...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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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46
IP 39.♡.230.196
22-05-03 2022-05-03 17:54:13
·
읽고만 있어도 스트레스.. 힘내세요..T.T
삭제 되었습니다.
몽비쥬
LINK
#134803457
IP 110.♡.29.42
22-05-03 2022-05-03 17:54:33 / 수정일: 2022-05-03 18:00:25
·
부모님 입장에서는 벌이 좋고 직장 좋은 자식들은 걱정이 덜되지만, 그 반대인 자식들은 항상 걱정되죠.
부모님께서는 글쓴분은 남편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생활력 강해서 안도와줘도 잘 살꺼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이미 다 나눠줬는데....화내봤자 본인 속만 타들어 갑니다.
남편분 많이 사랑하시면서 남편/자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사는게 최선 입니다.
min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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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65
IP 121.♡.62.171
22-05-03 2022-05-03 17:54:56
·
에휴... 위로 드립니다.
얼마 전에 동료에게 조언했습니다.
가족 간에 돈거래라도 꼭 차용증 남기라고....
몇 푼 안되는 돈 가지고도 티격태격하게 되더라구요...
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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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76
IP 220.♡.182.109
22-05-03 2022-05-03 17:55:14 / 수정일: 2022-05-03 17:58:10
·
부모님들의 생각은 좀 다르더라구요.

저도 부모님 한테 물질적으로는 제일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몇억은 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에서 더 받을거란 생각은 안해요. 자식중에 좀 아쉬운 자식에게 더 주시는 경향이 커요.

그게 첫째라서 일 수도 있고 자산이 더 없어 보여서일 수도 있고 그냥 더 이뻐서 그럴 수 도 있는데 사실 그냥 1/n이 가장 좋은거 같은데 말이죠.

증여나 상속 전에 서로 상의가 제대로 있어야 될거고 아들이라서 첫째라서 혹은 더 어려우니깐이 아니라 그냥 공평한게 좋은거 같아요. 누가 기여를 많이 했냐도 중요하긴한데 그게 인정될라면 과정내에서 이미 말을 했어야 되는건데 쉽지 않죠.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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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486
IP 39.♡.28.224
22-05-03 2022-05-03 17:55:30
·
소송 가도 실익이 없어요. 그냥 인연 끊으세요. 남 보다 못한 형제의 전형이네요.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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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62
IP 39.♡.24.210
22-05-03 2022-05-03 17:58:33
·
@Lithium님 그죠,, 변호사 좋은일시키고, 부모자식들 줄줄이 법원가서 원수되는 것같아서,,,
멋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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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89
IP 27.♡.242.79
22-05-03 2022-05-03 17:59:49
·
@Lithium님
유류분 소송은 문제될것이 없는데 어떤 의미로 실익이 없다고 하시는건가요?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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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789
IP 39.♡.28.194
22-05-03 2022-05-03 18:07:44 / 수정일: 2022-05-03 19:52:26
·
@멋진상우님 음, 저는 저렇게 가져간 형제들이 탕진한 사례를 많이 봐서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심지어 재산 돌려놔서 못 받더라구요. 무엇보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끼리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더라구요. 부모님께 못할 짓입니다.

근데, 이 경우 집이 있으니 훨씬 수월하겠네요. 상우님 말씀 듣고 보니 소송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도 드네요..
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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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869
IP 223.♡.218.179
22-05-03 2022-05-03 18:10:58
·
@Lithium님 돌아가셔야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 전에 다 정리하시면 뭐..
목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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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476
IP 49.♡.8.164
22-05-03 2022-05-03 20:43:08
·
@Lithium님 인연끊으면 저만 속탈거같네요. 변호사 동원해서 최대한 괴롭히는게 맞지 않을까요. 호구잡힐바엔 최대한 발악이라도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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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928
IP 120.♡.73.194
22-05-03 2022-05-03 21:05:20 / 수정일: 2022-05-03 21:47:33
·
@평화사랑님 지금 사시는 형편이 어려우시면 소송하시고
집있고 먹고사는데 큰 지장없으면 저도 이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미리 증여해도 돌아가셨을때 시점 상속액에 다 포함되는건 맞으나
유류분은 법적 상속액 다 받게 되는게 아니라 그 절반입니다.
아마도 어머니 1.5 자식5 =1/6.5 거기에 또 1/2 하면 결과적으로 1/13 이 될꺼예요.
Mb혼-cr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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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00
IP 115.♡.153.54
22-05-03 2022-05-03 17:56:00
·
집안 챙기는 자식이 항상 더 손해? 를 보더군요.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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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42
IP 39.♡.24.210
22-05-03 2022-05-03 17:57:44
·
@Mb혼-crusher님 맞아요,, 자식중에 유일하게 부모한테 손안내민게 둘째랑 전데요
그 둘만 쏙 빼네요
바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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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17
IP 223.♡.180.142
22-05-03 2022-05-03 17:56:40
·
어머님이 현명하게 처신을 못하셨네요
a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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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43
IP 117.♡.28.235
22-05-03 2022-05-03 17:57:44
·
당하는 사람은 돈 대신 가족을 택한 것이지만
반대로 보면 다른 분들은 가족 대신 돈을 택한 것입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을
재산 때문에 의절한 분들 많지요.
백곰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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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48
IP 59.♡.34.95
22-05-03 2022-05-03 17:57:57
·
참......
저희 가족도 집에 히키코모리 사촌형 하나 있는데 애니만보고 일본 그 뭐냐 라이트노벨? 그런것만 보면서 10년째 집구석 폐인으로 살고 있네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저한테는 저넘은 어디가든 잘 살아남는 놈이니 됐고
저 모자란 놈은 이거라도 해줘야 먹고 살지 하면서 그 사촌형한테 월세만 월 천 나오는 5층짜리 건물을 주고 가셨네요.
열심히 착하게 살면 아무도 안알아주네요.
Sus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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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614
IP 118.♡.10.237
22-05-03 2022-05-03 18:00:43
·
@백곰곰탱이님 와.. 와.. 그런 경우도 있군요.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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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634
IP 39.♡.24.210
22-05-03 2022-05-03 18:01:42
·
@백곰곰탱이님 아우,,, 정말~~~열심히 살면 손해인 세상,,, 어른들도 참,,, 그렇게 물려받은 자식이 정신차릴까요?
몽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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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722
IP 110.♡.29.42
22-05-03 2022-05-03 18:05:32 / 수정일: 2022-05-03 18:06:10
·
@백곰곰탱이님
섭섭하실수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릅니다.
내가 부족한점이 많아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 자식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제대로 못 사는거라 생각하시거든요.
부모 마음이란게 자녀들이 다 같이 잘 살길 바라시죠.
그래서 못난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구요.
그래서 욕먹더라도 부모님 늙으시면 부모님 의견에 따라서 재산에 미리미리 선그어 두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꼬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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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192
IP 58.♡.107.32
22-05-03 2022-05-03 20:23:15
·
@몽비쥬님
원래는 못사는 자식한테 총구를 겨눠서 내쫒아 생활력을 부활시키던 굶어 죽게 만들던 해서 사람 만들고
잘사는 자식은 알아서 잘살게 하고

하면 일단 형제애는 안깨지니 서로 형제애 있도록 만들고 죽을때 엔분에 일로 나눠주고 각자살면서 도와주도록 해주는데 맞는거 같은데 말이죠
maize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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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2254
IP 58.♡.233.186
22-05-04 2022-05-04 08:20:01
·
@몽비쥬님 사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지만 그것도 단지 일방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일 뿐입니다.(저도 자식이 둘 있습니다.) 잘해준 자식에겐 너는 내가 안도와줘도 잘 하지만 재산탕진하고 얼굴한번 내비치지도 않는 자식은 내가 도와줘야 먹고 산다? 저는 이런 맘이 부모맘이라기 보단 부모 자신들의 걱정을 더는 거라 생각하구요. 결국 본인 맘 편하자고 자식들 편가르기해 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해버려요.

연인사이에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다고 막 들이대거나 일방적으로 하는거 있죠? 사랑한다고 사랑표현하는거라고.. 상대는 싫은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신다고 한쪽만 챙기셨는데 결국 자식들입장에서는 분란조장이죠.
LIL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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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565
IP 125.♡.68.193
22-05-03 2022-05-03 17:58:37
·
그냥 받을 돈 받고 연 끊어야죠. 호구 취급 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 계속 호구 취급합니다.
Mazelt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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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600
IP 115.♡.210.34
22-05-03 2022-05-03 18:00:14 / 수정일: 2022-05-03 18:00:33
·
저희집도 참....비슷해서........
막상 저렇게 받은건 또 손쉽게 날리더라구요....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 또 불쌍하다고 계속 퍼주고....
그걸 옆에서 보는데 와 속병이......

그나마 제대로 가정 유지하고 있는게 저희집뿐이라.....
그냥 우리끼리만 화목하고 잘 살자....라는 걸 또 새삼 느끼네요..
당연히 다른 친척들하고는 연 끊구요;;
세이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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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626
IP 116.♡.109.187
22-05-03 2022-05-03 18:01:11
·
남 보다 못한 가족도 있어요 ...
저도 부모님과 그렇게 지낸지 꽤 됐네요 ...
Dendrob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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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628
IP 223.♡.219.231
22-05-03 2022-05-03 18:01:18
·
어리석은 부모들이 꼭 하는 행동이,
돈 받는 자식 따로 돈 주는 자식 따로더라구요.
이유야 제각각입니다. 맏이어서, 남자여서, 쟤가 불쌍해서 등등..
랜디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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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641
IP 125.♡.86.86
22-05-03 2022-05-03 18:02:04
·
에효. 어머님께서 잘못하신게 먼저네요.. ㅠㅠ
다 같이 모여서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돈 앞에서 가족도 없더군요..
정말 남 보다 못한게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시겠어요. 힘내세요. !! 쩝..
스위스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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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663
IP 211.♡.120.164
22-05-03 2022-05-03 18:03:10
·
몇십억땜에 그런건 이해나하지 기껏 2-3억가지고 의 상하고 인연끊는 집도 많아요.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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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712
IP 124.♡.130.83
22-05-03 2022-05-03 18:05:14 / 수정일: 2022-05-03 18:14:47
·
저희집도 어릴 때 아버지 형제가 비슷한 케이스라서 아직까지 지겹게 소리 듣는데 전 솔직히 아버지 착하다고 해드리기도 뭐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형제관계도 다 깨져서 왕래도 안 하고 지냅니다.

결국 우리집은 돈 한푼 떨어진 것도 없이..저만 아버지 자식으로 맨날 형이 재산 다 가져갔다며 뒷담화하는 소리만 듣고 또 듣고 짜증나죠.
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대로 포기하셔도 형제중 아무도 인정 안 해주죠.소송이라도 해서 돈 받았으면 돈이라도 남죠.다방면으로 상담이라도 해 보세요.


유류분 청구 시효 없어...10년전 증여받은 부동산도 가능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68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5일 본지 인터뷰에서 “생전에 증여 받았던 재산이 사전 상속 재산으로 입증 될 수만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 상속인 범주 안에 있는 개인들이라면 유류분 제도가 생긴 1979년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적용이 없다는 게 판례”라며 “개별 가정의 재산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이와 함께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돼 상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도 상속받을 권리, 곧 ''대습상속'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략....

엄 변호사는 특히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러 오신 분들의 경우 이미 가족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들이 많다”며 “사후 자식들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적어도 유류분 만큼은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족관계를 해치는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인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미리미리 상속계획을 준비, 분쟁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됐다.
몽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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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777
IP 110.♡.29.42
22-05-03 2022-05-03 18:07:27 / 수정일: 2022-05-03 18:07:57
·
@영양제님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자녀들이 어떤 권리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이후라면 유류분 소라도 제기할수 있겠지만...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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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720
IP 39.♡.24.210
22-05-03 2022-05-03 18:05:26
·
클량님들 위로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걸 겪으니
이런일 겪을것도 없이 소년가장이었던 순둥이 착한 신랑이 더 불쌍해보인답니다,,;;
저녁이나 맛있게 차려먹고 다시올게요~^^
마테니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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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734
IP 223.♡.163.1
22-05-03 2022-05-03 18:06:13
·
빌려준거다 소명자료 만들어서 청구하시고 인연끝으세요.
그리고 생전증여 유류분소송도 알아보세요.
/Vollago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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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800
IP 125.♡.25.244
22-05-03 2022-05-03 18:08:08
·
제 주위에도 비슷한 경우 있으신데 소송으로 1/n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보살이십니다. 위로드립니다.
howdo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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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836
IP 112.♡.35.9
22-05-03 2022-05-03 18:09:36
·
ㅠ..ㅠ 이해가 안되네요.
20억을 나눴는데 하나도 없다니 ㅠㅠ
aero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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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857
IP 49.♡.194.63
22-05-03 2022-05-03 18:10:12 / 수정일: 2022-05-03 18:10:23
·
어차피 형제 자매간 사이는 나빠진걸로 보이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정당한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너에게닿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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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3971
IP 118.♡.15.56
22-05-03 2022-05-03 18:15:17
·
읽는 제가 다 속상합니다 ㅠㅠ
/Vollago
sh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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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138
IP 110.♡.52.72
22-05-03 2022-05-03 18:23:14
·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는 옛말은 다 헛소리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인지라 부모에겐 자식에 대한 애정이 다 달라요. 좀 심한 경우는 같은 자식인 거 같지만, 한 형제간에 애지중지 내 새끼인 자식이 있고, 아쉬우면 부려먹고 봉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식으로 나누어 지기도 합니다.
햇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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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182
IP 122.♡.68.230
22-05-03 2022-05-03 18:25:03
·
나중에 덜아가시면 둘째분과 같이 나누면 될듯 싶네요
요
gai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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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316
IP 39.♡.231.50
22-05-03 2022-05-03 18:31:14
·
돈이 걸리면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배불뚝이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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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343
IP 223.♡.213.126
22-05-03 2022-05-03 18:32:54
·
글을 다시 한번 더 봤는데요 너무너무 섭섭하시겠어요 감정이입이 되서 열받네요..힘내세요...ㅜㅜ
추억의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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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349
IP 222.♡.157.244
22-05-03 2022-05-03 18:33:17
·
소송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소송과 가족평화와는 별개입니다.
소송한다고 더 나빠지고 안 한다고 더 좋아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비지니스는 비지니스일 뿐이야.
오빠야~ 내는 오빠한테는 감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작을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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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520
IP 218.♡.81.180
22-05-03 2022-05-03 18:42:42
·
열손가락 깨물면 다아픈 법이라고 했는데, 마취된 손가락이 있나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
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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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588
IP 210.♡.58.180
22-05-03 2022-05-03 18:46:33
·
어머님 재산인건 지금 어쩔수없다쳐도 그동안 돈 보태준다는 명목으로 준건 내역 뽑아서 청구해보세요. 받든 못받든 이렇게해야 호구 안된다는걸 자녀분께 생생하게 교육시킬 겸 해서..
royal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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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713
IP 223.♡.29.209
22-05-03 2022-05-03 18:53:45
·
유류분과 별도로 기여분이라는게 존재합니다. 통장입금 내역이 있으시면 기여분 증명이 명확하죠
자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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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4963
IP 211.♡.68.249
22-05-03 2022-05-03 19:08:21
·
연을 끊고 소송을합니다. 이방법밖에요 ㅜㅜ
코드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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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5096
IP 211.♡.128.35
22-05-03 2022-05-03 19:15:40
·
소송을 하라는 분들은...어머니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어떻게 소송을 하라는건가요?
REME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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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5409
IP 223.♡.138.41
22-05-03 2022-05-03 19:36:49 / 수정일: 2022-05-03 19:36:56
·
유류분 분할 소송하셔야 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글에 적은 내용으로 보면 기여분도 상당하신 듯 한데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유류분에서 더 높은 비중을 가져오실 겁니다. 사실상 형제자매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가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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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5413
IP 112.♡.119.110
22-05-03 2022-05-03 19:37:11
·
어릴때 살던 거제리군요. 전 거제리 안동네 출신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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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687
IP 115.♡.136.140
22-05-03 2022-05-03 20:54:41
·
@가시돌님 완전 한동네네요,,, 거성시장도 아시겠군요~~
재개발직전 죽은 거성시장보면 참 씁쓸했어요,,,
어쨌든 고향사람 만나니 좋네요ㅎ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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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5875
IP 49.♡.128.240
22-05-03 2022-05-03 20:07:00 / 수정일: 2022-05-03 20:07:35
·
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악착같이 벌어도 돈이 다 빠져나가고 빚까지 지는 경험… 저의 30대가 그런 식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나마 글쓴이께서는 더 이상 손해볼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세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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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040
IP 125.♡.157.103
22-05-03 2022-05-03 20:15:30
·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걸 유류분 부터 내지르시는 분들은...
생전 증여에 유류분부터 이야기할 일은 아닌것 같네요.

... 가족에 대한 아쉬움으로 도와주다가 결국 본인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나 먼저 살아야 하는게 맞는 것 같고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해보시고
빠르게 잊는게 나아보이네요..
시베리안허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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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079
IP 14.♡.97.62
22-05-03 2022-05-03 20:17:12 / 수정일: 2022-05-03 20:17:57
·
소송하라시는 분들 많으신데, 유류분 청구소송은 당사자 사후에 하는 것이고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선 딱히 소송할만한 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 크실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도 섭섭하다고 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가족관계나 혹시라도 나중의 재산분배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꼬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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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247
IP 58.♡.107.32
22-05-03 2022-05-03 20:26:31
·
30억 때문이 아니라 원래 깨질 거 였는데 30억이 그 버튼이 됫나 보네요

유류분 나눠 받으시고 이기회에 호구 탈출 하셨다고 보시면 될듯해요
어나더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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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265
IP 58.♡.52.161
22-05-03 2022-05-03 20:27:36 / 수정일: 2022-05-03 20:28:39
·
제가 아는게 틀린것일수 있는데 유류분반환소송은 .상속이 다 끝난 후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이 다 종료가 되고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분에 대해서 모르던 재산이 나왔을때 그때 가능한것이고, 상속싯점에는 즉 아버님이 돌아가신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생전 증여분에 대해서 특별이익으로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때 부동산같은경우는 증여싯점이 아니라 상속싯점에 평가금액으로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배우자 (1.5), 자식들 (1) 따라서 어머님을 제외한 자식들은 1/6.5 인거 같더라고요.. 법무법인에 가면 30분~60분 정도 변호사상담을 할수가 있는데 비용이 10만원은 안 넘는다더라고요. 상담 받아보시고 나중에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아시는것이 마음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풀빵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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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330
IP 101.♡.70.37
22-05-03 2022-05-03 20:32:41 / 수정일: 2022-05-03 20:34:23
·
소송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위해 한다고 들었네요. (한문철 변호사가 얼마전 유투브에서 하신말)
어차피 나중에 서로 후회하고 원망할거 받을건 받고, 줄건 주는 소송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the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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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367
IP 61.♡.100.212
22-05-03 2022-05-03 20:35:20 / 수정일: 2022-05-03 20:36:16
·
이런글에 처음 댓글 달아봅니다.

글쓴분 섭섭하시더라도 쓴소리 좀 할께요...
1. 형제간의 화목은 부모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어머님이 자식들 사이에 공평한 보상은 커녕 불화를 조장하셨네요...
2. 부모로서 올바른 처신을 못한것을 따질수는 없지만, 말년에 어느 자식분에게 진심으로 봉양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3. 제일 중요한것은 앞으로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런일이 있으셨으니 앞으로 4년안에 형제분들중 예전 생활로 돌아가시는분 분명히 나옵니다. 공짜로 생긴 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 또한 바꿔지지 않고요....
4. 글쓴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앞으로는 이런일 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세상일이 정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도 또 같은 일이 닥치면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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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156
IP 210.♡.58.180
22-05-03 2022-05-03 22:08:29 / 수정일: 2022-05-03 22:08:46
·
@theniz님 맞아요.. 나중에 힘든일 생기면 손벌리는 방향은 또 글쓴님네 집쪽입니다.
그때 맘 단단히먹고 처신하시길..
카르마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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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395
IP 220.♡.230.160
22-05-03 2022-05-03 20:37:43
·
속상하시겠네요.

전 그보다 부모님이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노년에 크게 후회하실텐데;
이미 결정된거 잊으시고, 형제들한테 부모님께 받은만큼 노년에도 부모님 잘 모셔달라고 하고 잊으세요.
자식으로 부모님께 진 빚 다 갚았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평동장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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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427
IP 115.♡.96.80
22-05-03 2022-05-03 20:40:01
·
읽고있는 저도 열받네요, 이왕 이렇게된거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부모가돌아가시면 형제들도 남이라고합니다.
그리고,재산을분배받은사람들은 그동안행태로봐선 금방탕진할것같구요. 지인, 친척, 주변에 어려운사람보다 여유롭게사는사람이 많으면 본인에게 아쉬운소릴안하고 불편하게안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전 미운형제들도 별일없이 잘지내길바랍니다.
석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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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490
IP 122.♡.252.54
22-05-03 2022-05-03 20:43:40
·
친구어머니도 재산 딸은 안주고 친구몰아준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자식들이 우애있게 살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구요...
속상하시겠어요... 위로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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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540
IP 220.♡.141.132
22-05-03 2022-05-03 20:46:57 / 수정일: 2022-05-03 20:58:42
·
근데 제3자 입장에서는 남편분이 와이프 친정에 호구잡힌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그동안 남편 부모님도 엄청 속상하셨을듯하네요. 증여 잘못처리하면 증여세 폭탄인데 받지도 못하고 증여세만 내지 않게 유의하셔야할듯해요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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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840
IP 115.♡.136.140
22-05-03 2022-05-03 22:49:33
·
@예체님 시댁도 만만찮아요,,,
차남인데 홀어머니 생활비, 공과금, 병원비, 대소사, 얼마전 팔순잔치까지 제가 다하거든요,,,
저희가 17년된 아반떼 몰때
소나타 뽑으시던 아주버님은 생활비 한푼도ㅓ안줍니다,, 명절 2번 아버님 제사 만 합니다,,
그래서 양쪽다 호구라 신랑도 그냥 있어요,,,
참,, 1년전 저몰래 신랑이 아주버님한테 1천 만원빌려주기도 했네요,,,부부싸움날뻔,,,ㅠ,ㅜ
kin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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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1049
IP 49.♡.19.120
22-05-04 2022-05-04 04:43:22
·
@평화사랑님 두분다 좀더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ㅜㅜ

자식된 도리는 하되

두분은 이제 독립된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형제 자매까지는 오바입니다... ㅜㅜ
(여유가 많으시면 모르겠지만..)

미래를 위해 모아두세요...
눈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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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582
IP 117.♡.28.205
22-05-03 2022-05-03 20:49:16 / 수정일: 2022-05-03 20:49:27
·
이 무슨....
형제 자매가 좀 더 가져가는것도 적당해야지요
최소한 어머님이 구입하신 거주용 그 집에 대한 권리(어머님 사후 소유권)라도 주장해서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는군요
키위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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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664
IP 223.♡.24.7
22-05-03 2022-05-03 20:53:08
·
속상하시겠네요ㅠ
힘내세요!!
Dream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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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709
IP 165.♡.229.3
22-05-03 2022-05-03 20:55:43
·
유류분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요? 댓글들 읽다보니 조금 이상해서...유류분 소송해서 받을 거 다 (유류분, 기여분)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요...
프로필렌글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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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748
IP 218.♡.137.134
22-05-03 2022-05-03 20:57:20
·
저라면 그냥 소송갑니다.. 어차피 안받아도 볼일 없으니...
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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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749
IP 175.♡.88.203
22-05-03 2022-05-03 20:57:21
·
하소연하개 싶고 공감 필요한 분입니다.
유류분 얘기하지 마세요. 유류분은 상속개시(어머니 사망)시 문제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길 바라는 불효자는 아니니까요.
가족간 분란만 더 생겼고,
보통 돈 받은 자식들이 막상 부양은 또 안해서, 글쓴이님이 마지막 봉양도 덤탱이 쓸 거 같습니다.
가족이 웬수지요.

'가족, 누가 보지 않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
-기타노 다케시-
앗싸조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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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751
IP 14.♡.138.232
22-05-03 2022-05-03 20:57:24
·
연 다 끊던지 보살처럼 사실꺼 아니면 소송이 답이에요. 자료 잘 모아놓으세요.
sudo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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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821
IP 175.♡.215.225
22-05-03 2022-05-03 21:01:06
·
형제는 부모 없으면 그냥 남남,, 형제끼리의 우애는 변함없을 수 있으나 들어온 식구가 보통 문제를 만드는 것 같네요
꼼지락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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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6930
IP 125.♡.19.185
22-05-03 2022-05-03 21:05:25
·
소송 하시면 1/n 무조건 받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지그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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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051
IP 125.♡.201.36
22-05-03 2022-05-03 21:11:00
·
왜 어머니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편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픈손가락이라고 하지만, 형제간에 의상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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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400
IP 220.♡.141.132
22-05-03 2022-05-03 21:28:09
·
@조하카세님 18억을 증여받았는데도 동생이 더 받아서 불만이라는 의미라면.. 위의 경우와는 좀 많이 다른듯하네요. 그정도 나누어 주었다면 나머지는 부모님 마음 가는데로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열심히 돈 모아서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줄 의무는 없다고 봐요. 18억에 감사한 마음으로 잘해드리면 더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몽몽이꾸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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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260
IP 222.♡.131.72
22-05-03 2022-05-03 21:22:03
·
레이카운티 아닌가요? 유류분 소송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홧병도 그냥 두면 큰 병 됩니다.
부모고 형제고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몰라도, 쏙 빼고 했다는게 너무 큰 배신감 들 것 같아요.
DSm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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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269
IP 121.♡.172.20
22-05-03 2022-05-03 21:22:19
·
위에 유류분 소송 의미 없다는 분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한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유류분 소송은 어머님 돌아가신 뒤에 할 수 있고, 원래 받으실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억 원이라고 하셨으니, 적어도 2억 원은 받으실 수 있는거에요.

그 돈이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글쓴분만 당하고 사는 겁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꼭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Joe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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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280
IP 210.♡.41.89
22-05-03 2022-05-03 21:22:39
·
솔직히 재산은 기여도 제대로 따질 거 아니면 그냥 N빵 해야 문제 안생기죠.
누군 주고 누군 안준다??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월하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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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364
IP 183.♡.43.129
22-05-03 2022-05-03 21:26:25 / 수정일: 2022-05-03 21:26:50
·
원래 부모님들은 못살고 당신들한테 덜 하신 자식들에게 맘이 먼저 가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속 상하시겠자만 이제 제정신 차리시고 힘내십셔. 저도 별거 아니지만 공감이 가네요
hb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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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390
IP 175.♡.21.83
22-05-03 2022-05-03 21:27:43
·
다른것보다 그 나이먹고 양심이란게 없는 사람들이네요.
얼마나 천불이 나셨을지..
위로 드립니다.
다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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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438
IP 220.♡.165.108
22-05-03 2022-05-03 21:30:08
·
아… 지금 집 옆에 올라가고 있는 곳이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ㅠㅠ
기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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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477
IP 211.♡.158.208
22-05-03 2022-05-03 21:31:56
·
저희 어머님께서도 최근 비슷한일을 겪으셔서 더 맘이아프네요…어머니께서 2남2녀 중 장녀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살고계시던 집이 재개발이 되었는데, 재개발전 둘째 이모, 셋째 삼촌이 나머지 몰래 미리 증여를 받고, 집 분양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알게 되었구요.

구구절절한 사연은 생략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 하였습니다. 이게 무조건 n빵은 아니고, 1/8 정도 권리가 있는데 청구 기준을 현시점 으로하냐 증여했을 때 시점으로 하냐 법리다툼하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끝냈습니다.

돈과 시간 스트레스 받겠지만… 꼭 그간 하신것들에 대한 권리정도는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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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667
IP 14.♡.49.8
22-05-03 2022-05-03 21:43:13 / 수정일: 2022-05-03 21:44:10
·
현금청산 20억이라 거제2면 레이카운티 인가요
세금을 왜이리 많이 떼나요
Tonythe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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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7970
IP 180.♡.103.207
22-05-03 2022-05-03 21:58:34
·
비슷한집 제 주변에도 있어요 4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되고나니 집팔아서 집없는 누나랑 나누라고 해서 풍비박산난 집도 있고 .. 그놈의 돈이 뭔지 씁쓸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찌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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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208
IP 182.♡.99.236
22-05-03 2022-05-03 22:12:04 / 수정일: 2022-05-03 22:13:24
·
30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기분이 너무 나쁘죠...
부모가 형제사이 다 나쁘게 만들더군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차피 안보는 거면 받은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착해서 못받은 사람만 바보..
받은 사람은 보통 부양도 안하더군요.
씁쓸;
매일한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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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375
IP 220.♡.15.218
22-05-03 2022-05-03 22:22:17
·
부모 입장에선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더 쓰이기 마련 같아요. 저도 위로 형 한명 있는데 어머니가 형만 챙기고 나중에 집한채 있는거 형한테 그대로 준다고 해도 그러시라고 했네요. 제가 사정이 나은 편이라서. 그냥 상황따라 다른것 같아요. 위에 소송 이야기는 좀 무섭네요.
Moto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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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619
IP 223.♡.164.116
22-05-03 2022-05-03 22:37:15
·
@매일한가한님 저도 형하나 있는데 돈은 못살정도도 아니고 부모님도 돈이 많지 않아서 모른척한다지만 애들이나 애 엄마한테까지 하는것은 제가 방어가 힘드네요
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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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627
IP 125.♡.54.70
22-05-03 2022-05-03 22:37:32
·
양보하고 참고 넘기면 평화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도 결말이 좋지 않아요.
나중에 유류분, 기여분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손가락인 자식이 돈은 갖고 부모는 나몰라라 해서, 돈은 못받고 부모까지 모셔야하는 상황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 받을 때는 부모님 뜻 존중하라고 하고, 병원비나 부모님 생활비는 다 같은 자식이니까 n분의 1 하자고 합니다.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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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945
IP 115.♡.136.140
22-05-03 2022-05-03 22:57:55
·
@KSY님 그동안 엄마 여행, 병원, 집안대소사때 쓸 곗돈은 똑같이 모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실때 부조금 절반은 울 신랑회사 사람이었어요,, 큰 공기업이라 많던데, 그게 다 저희 빚이네요,,,
부조금은 형제 1/n했어요ㅠㅜ
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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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49513
IP 125.♡.54.70
22-05-06 2022-05-06 09:05:06
·
@평화사랑님 이제 1/n 하지 마세요. 아픈 손가락들이 잘 하겠죠.
앙버터앙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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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676
IP 182.♡.241.206
22-05-03 2022-05-03 22:39:33
·
아무리 그래도 엔빵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 이해 불가네요...저 같으면 안보고 살듯..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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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707
IP 115.♡.136.140
22-05-03 2022-05-03 22:41:01
·
댓글들 감사합니다,,
잘 새길게요,
참고 잊는 것도, 소송도 쉬운게 없네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하는 마음뿐이네요,
이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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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780
IP 116.♡.46.247
22-05-03 2022-05-03 22:45:33
·
그곳 도로 건너편에 살고있습니다. 거제3동 ㅡ.ㅡ
마음이 어떠하실지 참으로 공감되고도 남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맘이 불편하신..안팎으로...ㅜ_ㅜ
정말 많이 서운하시겠습니다.ㅡ이런 저런 걸 다 떠나서..ㅡ
그리고 3자인 제가 생각해도... 씁쓸함이 몸으로 맘으로 다 느껴집니다.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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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875
IP 115.♡.136.140
22-05-03 2022-05-03 22:52:22
·
@이야그님 제가 거제 3동 경남에 살다가 북구로 이사왔어요~ 신혼집은 거제경남 뒤 복개천 골목 주택~
반가워요^^
부산초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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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818
IP 112.♡.60.219
22-05-03 2022-05-03 22:48:20
·
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형제분들(둘째언니빼고)이 좀 너무하다 싶네요..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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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838
IP 211.♡.140.114
22-05-03 2022-05-03 22:49:22
·
증여세는 다 납부된건가요?
자식들 돈 나눠주기 쉽지 않은데...
나눠준 돈들 명의는 아직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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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8899
IP 115.♡.136.140
22-05-03 2022-05-03 22:54:33 / 수정일: 2022-05-03 22:54:45
·
@두리님 집 명의를 해줬다고 들었어요,,
모두다 주택을 샀다고해요,
엄마가 살집만 엄마명의겠지요,,
둠칫두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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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018
IP 125.♡.146.252
22-05-03 2022-05-03 23:03:18
·
소송 가세요. 돈앞에 형제자매 수십년 우애 따위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더군요.
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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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168
IP 118.♡.229.142
22-05-03 2022-05-03 23:12:43
·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거가지고 형제들 또 욕심낼겁니다.
그꼴 보고도 참을 수 있으면 지금 참으세요.
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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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173
IP 59.♡.68.230
22-05-03 2022-05-03 23:12:59
·
참 씁슬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더라구요 휴
디그리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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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318
IP 58.♡.231.35
22-05-03 2022-05-03 23:22:04
·
레이카운티가 30억 까지 가나요? 맘 잘 추스리세요
indo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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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543
IP 58.♡.69.237
22-05-03 2022-05-03 23:37:33 / 수정일: 2022-05-03 23:37:47
·
가족이 남보다 못 할 때가 있나봅니다. 씁쓸하네요ㅜㅜ
그렇게 살아온만큼 언젠간 보상 받으실꺼에요
조국.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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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554
IP 223.♡.29.30
22-05-03 2022-05-03 23:38:42
·
도리를 다 하셔서 아쉬울게 없고
이제 벗어나신것에 축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집의 끔찍한 가난 때문에 힘들어서
제발 난 돈 없어도 좋으니까 식구들만 내가 걱정 안하게 알아서 잘 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결국 님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되실테지만 솔직하게 말씀 드렸고
무엇보다 평생 선하게 살아오신 복은 꼭 보답 받으실겁니다.
욕심에 애태우면서 그복 털어내지 마시고
평화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시네요, 존경합니다.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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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598
IP 112.♡.67.95
22-05-03 2022-05-03 23:41:26
·
주위에 흔하게 볼수있는 스토리 입니다.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아요. 너무 속상해마시고 소송걸어서 다 받아내실 생각 없으시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님께 득입니다. 계속 생각하면 화병생겨요.

저희집안은 할머니가 대구에서 복부인이었습니다. 빌딩만 5개인가 6개 였고 통장에 현금으로 70~80년대에 10억 단위로 쌓아두고 있었는데 집안에 삼촌들이랑 고모가 다 거덜내었죠.. 돌아가실때 통장에 700만원 있었는데.. 유언으로 장례치르는데 200만원 쓰고 500만원은 그동안 묵묵히 도와준 큰아들(동생들이 사업한다, 집산다 뭐한다 하면서 돈 다 가져가서 쓸때 돈 한푼 안바라고 모셨습니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장례치르고 묘 마련하고 이런저런 할머니 명의로된 부채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10만원 남지 않고 떨어졌는데. 그후 삼촌 죽고 장례식장에서 고모가 한다는 소리가 할머니가 남겨준 500만원 자기 줄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소리 하더군요.
인간 추한꼴 잘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죽을때까지 볼일은 없는데.. 운나쁘게 고모가 이혼하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서 연락되는 가족이 조카인 저밖에 없다보니.. 장례 치르고 살던 집 정리해야 하는 복잡함이 남아있네요.. 삼촌들네 자식들도 할머니 돈 떨어진 후로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끊기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고모 죽으면 고모 명의 아파트 정리할려고 해도 그 연락끊긴 그 자식들 찾아내야 합니다.. 막막하네요. 지금 바라는건 그냥 고모가 주택연금신청해서 아파트 그거 연금으로 교환해서 살다가 가는거 바라고 있습니다.

별별 스토리 사연 없는거 없어요. 더 황당한 가정사들도 많으니 진짜 소송하고 싸우실거 아니면 잊어버리세요. 아쉬울거 없어요.
평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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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742
IP 115.♡.136.140
22-05-03 2022-05-03 2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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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님 어이구,,,정말 나쁜 사람들 많네요,,,ㅠ,ㅜ
바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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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692
IP 114.♡.136.139
22-05-03 2022-05-03 23:49:23 / 수정일: 2022-05-03 2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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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경우라면 명절을 비롯해서 가족대소사 다 빠지고 둘째 언니랑만 연락하고 살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연세 드셔서 편찮으시면 돈 받으신 가족이 챙기는게 당연한거죠. 혹시 요양원가시게 될때 1/n 하자고 하면 수신거부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맘씨 좋은 남편분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세요.
찬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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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901
IP 115.♡.34.226
22-05-04 2022-05-04 00:06:17
·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 아버지도 어렸을 적부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큰집 빚도 갚아드리고 힘들게 번돈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홀랑 가져가버리고 어머니께서 할머니 많이 챙겨드렸는데
정작 본인은 안쓰시고 사이 나쁜 큰고모에게 다 갖다주더라구요
결국 사이 나빠져서 서로 연락도 잘 안하고 왕래도 거의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어머니께서 셈이 밝으셔서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땅이랑 산 조그만한 건
명의 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으셨네요

저희집만 이런 줄 알았는데 처가댁도 안좋은 상황이더군요 장모님께서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재산을 못 받으셨다 하더라구요 아내의 외할아버지께서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시골이지만 땅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도 큰형님께 받을 땅이 있었는데
큰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수되는 분이 재산을 자식들에게만 나눠주고 장인어른께는 한푼도 안주셨다고 해요
결국 장인어른 부모님께서 큰형님께만 재산을 상속한 셈이 되는가 보더라구요
큰형님이 나중에 땅 나눠줄게 했는게 돌아가시니
받을 것도 못 받으시고 연 끊으셨다고 해요

집안 얘기 쓰는거 부끄럽지만 댓글에 쓰고 나니 조금이나마
후련하네요
back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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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206
IP 121.♡.161.97
22-05-04 2022-05-04 00:33:04 / 수정일: 2022-05-04 0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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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못받고 얼굴안보고 사는거 평생 억울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돈받으셔요 동등하게 나누시고 얼굴안보고 사시더라도 또 얼굴보게되는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돈 못나눠가지시면 잘사는거 보고서라도 억울함 때문에 못보게 되는게 가족이라서요 정정당당하게 자식들끼리 1/n 로 소송해서 받으세요 다 나눴더라도 소송하면 받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힘내세요 홧팅
kin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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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1040
IP 49.♡.19.120
22-05-04 2022-05-04 04:38:42
·
@backmirror님 소송공감합니다
그간 부모님께 돈보낸내역 싹다 정리해서 확보해두새요
군필기요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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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233
IP 221.♡.123.123
22-05-04 2022-05-04 00:34:50
·
저흰 3천만원으로 산산조각이 나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아주아주 최소한의 생사 확인빼곤 다 끊었습니다
사장님~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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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258
IP 112.♡.224.165
22-05-04 2022-05-04 00:37:12
·
효자 효녀는 부모한테 식민지예요. 본국으로 살아야 해요.
본국에서 구호성금 보내듯 살아야 고마워 합니다. 도리가 있기도 한 세상이지만 부모형제 다 소용없다는 세상이란 말이 왜 나오겠나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덤덤하게 대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noon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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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293
IP 124.♡.128.114
22-05-04 2022-05-04 00:39:52 / 수정일: 2022-05-04 00:40:57
·
원래 없던 돈이라 치시고
받아간 형제들이 앞으로 크게 효도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밑 빠진 독 바닥을 고치게 된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죠.
garag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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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344
IP 125.♡.206.238
22-05-04 2022-05-04 00:44:23
·
증여 당시에는 유류분 청구가 안될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유류분청구가 가능한데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형제분들이 재산을 맘대로 처분을 못할겁니다

결국 합의를 봐야해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야채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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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357
IP 114.♡.130.57
22-05-04 2022-05-04 0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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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받으실 겁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이렇게 고생하시며 사셨는데 장인어른 형제들중에 가장 행복해보이십니다~
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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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680
IP 121.♡.77.78
22-05-04 2022-05-04 01:41:45
·
저 같으면 소송갑니다...입닫고 모른척 할때 부터 이미 그들은 남이죠///정말 너무 하네요 지금까지 친정에 기여한 측면도 다 자금흐름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걸로 걸고 본인의 권리 행사하시고 막내랑 언니동생하며 사시길...
이렇게 되면 명절때마다 그꼴을 어떻게 봅니까...이래나 저래나 못본다면 소송가야죠
슈퍼마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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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0734
IP 121.♡.22.203
22-05-04 2022-05-04 01:57:02
·
진짜 속상하시겠네요...에효....... 가족이라는 관계가 참.. 어려울떄가 많은것같습니다..
kin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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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1038
IP 49.♡.19.120
22-05-04 2022-05-04 04:37:46 / 수정일: 2022-05-04 04:48:28
·
호의가 계속 되면 둘리가 된다는게 가족간에도 이렇다니요 ㅜㅜ

ㅡㅡㅡ
저만 15년 직장생활하며 친정에 월급 다줌.
ㅡㅡㅡ

이정도 하셨으면 1/n이 아니더라도 일부는 주셨어야죠 ......

쟤는 울집에 저렇게 잘하니
안줘도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거 같은데.. 이건아니죠...

저라면 가족들 다 불러서 진상한번 부립니다.
(저도 쓸데없이 착하고 배려많이 하는 성격이지만요)

부모님께 15년간 돈 보낸 내역들

첫째 언니에게 빌려준 돈 내역들

싹다 정리해서 온가족 한번 모으세요.

그리고 할말다하고 억울하면 울면서도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는건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시는 집은 꼭 나중에 님이 상속빋을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상황보니 또 그래도 아들이 받아야지 하실거 같은 ㅡㅡ;;
에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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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1261
IP 42.♡.63.161
22-05-04 2022-05-04 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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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30분 당 5만원 정도 할 겁니다.
백퍼 유류분 소송 하라고 할 겁니다.

2. 받을 금액
망인의 배우자  3/13   금 461,538,462원
망인의 자녀  각 2/13   각 금 307,692,308원
합계 : 100%   총 2,000,000,000원

여기서 본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 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각종 입출금내역. 통장 내역. 문자내역 모두 뽑아 오라고 할 겁니다.

3.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화병 납니다.
이렇게 안 보면 끝인 것 같죠?
아쉬우면 또 찾아와서 손 벌릴 것이고, 그러면 또 도와줍니다. 들어보니 뻔히 보이네요.

그렇게 화병이 나고 암이 와서 제 지인이 죽었습니다. (실제 제 주변 지인과 너무 비슷해서 길게 쓰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몇 년 전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새벽에 밖에 나가봤는데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 시신이 바로 저기 있는데
돈 때문에 고성을 지르며 싸우더군요.

놀랍게도 레파토리가 님 경우와 매우 비슷합니다.

살아 계실 때 내가 엄마 똥오줌 다 받고, 오빠야 니가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와서 엄마 아파트를 홀라당 다 가져가는데?
니가 코빼기나 비췄나. 양심이 있나 없나. 병원비 누가 다 댔는데 이제 와서 도둑놈도 아니고 그걸 뺏아가노.

유류분 소송 해서 님 재산 찾으세요.
그게 님이 사는 길입니다.
오리랑강변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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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2333
IP 210.♡.14.16
22-05-04 2022-05-04 08:25:36
·
아.. 호구 안됩니다 ㅠㅠㅠ 홧병나요 ㅠㅠ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은 받으셔야죠. 쟁취하셔요. 욕먹어도 됩니다 욕하는 형제가 니쁜 인간이에요 이 경우.
Rain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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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68499
IP 45.♡.97.31
22-05-07 2022-05-07 11:44:00
·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합니다. 그동안 얕보이니 이렇게 빼먹어도 아무소리 안하겠지? 라는 확신이 생기니 저런식으로 나누는거에요. 이런것에 사용하는 변호사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 만나서 소송 논의 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선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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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88202
IP 117.♡.114.147
22-05-27 2022-05-27 12:13:47 / 수정일: 2022-05-27 12:14:15
·
답답합니다..
화병 난다는게 뭔지 아실것 같다면서요..
가만히 넘어가면 알아서 불쌍하다 해주실거 같나요..
소송이라는게 꼭 그돈을 받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니들 만큼 나도 개같은놈이고 할짓 다 한다는걸 보여줘야되는거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더한꼴 당합니다
이거보다 더한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두고보셔요
귀찮고 변호사 좋은일이라도 할건 해야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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