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사용검사 보류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이 유네스코에 상황을 소명해 문화유산 취소를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될 경우 지정 취소는 확정적이므로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삭감되는 유네스코 지원금에 대해 문화재청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입주자들이 매년 수백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입주를 안 해서 입게 되는 입주자의 손해는 건설사에 1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입주를 해서 발생하는 문화재청의 손해는 입주자에게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지원금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취소선 처리했습니다.
굥이 된 순간 그냥 가는 거죠.
문화재보호법 법 조문에 떡 하니 있는데 정부 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줘야 건설사가 법을 알고 지킨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해도 자기 사업 관련된 법들은 스스로 알아내서 준수해야 하고 어기면 그 법을 몰랐었다고 해도 얄짤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정부기관들의 지시/감독에 기본적으로 따르는게 맡긴 한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건 건설사이고 정부 기관들의 지시/감독보다 상위에 있는게 법 조문입니다.
말씀대로 누구 책임이 더크다는 법원가서 서로 싸워서 결론을 내야할 부분이지만
애초에 건설사도 해당법에 따라 최소한 문화재청에 먼저 문의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설사도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정부기관에서 알아서 떠먹여 주겠지라고 기다리는게 이상한 겁니다. 영세한 기업이었다면 모를까
애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할 정도의 건설사에서 해당 법을 진짜 모르고 있었다 해도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법에 따라 따라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는건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사나 구청등등 유관기관들이 우린 문화재청에서 안알려줘서 몰랐어요! 도 변명거리가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실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관보를 안봤고 알려주지 않아서 법을 몰랐다는 변명거리가 안됩니다.
결론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따라야 하는 건설사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기관 모두의 잘 못이 맞구요.
일반 시민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업계면 관련 법이 재정되는걸 스스로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글을 수정하셔서 추가하자면...
"조례 조문 수준까지 가면 매년 바뀌는 법이 한두개가 아닌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 알수도 없고, 허가주체인 서구청도 모르는 고시를 먼저 알 수도 없고, 결국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법률 전문 부서가 있는게 괞히 있는게 아닙니다. 사실 허가 주체인 정부기관이 몰랐던거라고 해도 법을 어기면 결국은 기업책임입니다. 건설부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습니다;;
(애초에 효력 부분은 갑론을박 할 꺼리도 없습니다. 모든 법은 국회에서 재정된 뒤 관보에 게시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치기만 하면 자동으로 관보에 게시된 내용대로 발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 갑론을박할 거리가 안됩니다)
정부기관들끼리 책임 소재 떠넘기려고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걸 빌미로 서로 그냥 싸우는 거죠;;
그렇다고 건설사가 해당 법률을 따르지 않았던건 어쩔수 없었던 문제가 되진 않아요;;;
같은 댓글만 반복되니 이 댓글까지만 저도 적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만 예를들어봐도 교통법규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자주 개정되고 새로 생기고 하는데 법이 바뀌었거나 새로 생긴걸 몰랐었다고 해도 해당 법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된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몰랐었다는건 변명거리도 참작의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설사 해당 법에 ~~방식으로 면허 취득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었는데 고지해야 하는 기관이 통보를 안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기면 어긴 사람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 거에요;;;
통보 하지 않은 기관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몰라서 어쩔수 없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고지받지 못한 사실을 일정부분 참작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순 있겠지만요.
더군다나 그냥 승용차를 운전하는 일반인이 아니라 운송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였다면 더욱이 해당 법을 몰랐어요~ 는 변명거리가 안되죠. 관련업에 종사하면 민감하게 법이 바뀌는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댓글에서 정부기관 책임만 내세우며 건설사는 어쩔수 없었다는 식으로 댓글을 다시기에 계속 댓글을 달았는데.. 건설사도 정부기관과 똑같이 법을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말씀하신 갑론을박 중이라는건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 중 자기들이 해당하는 부분에서 정부기관들끼리 책임소재를 가르는 거일 뿐이지 건설사도 참작의 받을 여지는 있지만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근처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거 자체만으로도 건설사 책임도 많이 크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닌거죠;;;
글 추가하셨길래 저도 보충하자면
구청등에서 받는 건설허가와는 별개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건설허가 받았으니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게 아니에요;;
나머지 문화재청등 정부기관들끼리 싸우는거랑 건설사와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건설사가 건설하기 위해서 허가 받아야할 여러 주체중에 문화재청만 패씽했던거죠.
구청에서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다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건설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닌
건설사가 허가 주체들한테 알아서 찾아다니며 허가를 꼬박꼬박 다 받아내야 하는데 문화재청만 콕 찝어서 패싱했었던 거에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서로 책임 떠넘기려고 꼬투리 잡으며 너가 잘못 했다며 싸우고 있는게 그 와중에 건설사는 정부기관들이 알아서 먼저 싸워주니 일단 조용히 구경만 일단 하고 있는 거구요. 그렇다고 건설사 잘못이 줄어드는건 아닙니다;; 사실 건설사 잘 못 비중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봅니다. 건설사가 허가 다 받고 최종책임을 지는 구조이지 정부기관들이 주체가 되는게 아니에요.
토지이용규제 이용법 8조 8항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관계 지자체가 아닌가요?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할일을 다 했나요?
토지이용기본계획확인원에만 문화재 내용이 등록되어 있었으면 건설사가 할말이 없었을텐데요...
만약 해당 아파트들이 불법 건축물로 확정이 될 경우에 문화재청 서구청 건설사가 각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아파트들이 불법 건축물이지 부터 따져봐야겠죠?
문화재보호법 13조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해당지역은 주거지역이므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존지역이 아니네요
경기도 문화재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13조에 의해 위임 받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때문에 상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1. 토지를 건설사에게 판매할때 25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를 판매할 땐 해당 지역에 고도제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있지 않았습니다.
2. 김포시에서 어떠한 이유에선지 문화재청에서 건축물 높이제한이 있는 보호구역 추가를 요청합니다.
3. 문화재청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김포시에 고시합니다.
4.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처음 토지를 판매할때 25층을 지을 수 있다고 확정한 내용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5. 여기서 서구청과 건설사의 말도 안되는 논리가 나오는데 '토지를 개발할 때 문화재조사를 했으니 이후 조사는 모두 패스해도 된다.'입니다. 서구청에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몰랐다는 내용과 함께요.
이게 왕릉뷰 아파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전 추정합니다.
오히려 상위법 개념으로 논쟁이 있으려면
조례가 고시보다 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200m로 정해진 보존구역을 고시에서 500m로 확장했기 때문에 고시무효로 보입니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4219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5조 1항 나에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19개 동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셈이다.
심지어 고시는 조례보다 하위 개념이다. 고시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조례는 지자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법의 일종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이와 관련, 금성백조 관계자는 “애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경기도 조례에 따라 (문제가 된 4-1구역을 포함해) 검단신도시 개발 부지를 지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보호구역이 아니라 보존구역 이구요
문화재보호법에 보존구역의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보존구역이 아니구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라고 굥도 뽑았잖아요?
입주자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나 건설사하고 짬짜미 먹는 모습은 참 ㅋ
=> 이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대혁명하겠답시고 지들 문화 다 때려 뿌신 놈들이나 아파트 입주하겠답시고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에 깽판 친놈들이나 그게 그거죠
양도 금지 및 양도시 건설사에게만 가능도록,
건설사는 전량 회수시 철거 조치 하도록 진행해야죠
문화유산 등재 어서 취소 되야죠.
국가도 지킬 마음이 없는데 등재가 유지 되면 안된다고 봐요.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B%AA%A9%EB%A1%9D/?pageid=3&mod=document&uid=5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보호활동/
Clienkit3 Betatester/
법원 : 해당되는 동을 철거하더라도 다른 아파트로 인해 다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