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국인 스티브유에는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법무부 측은 24일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인인 유승준씨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재 그는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어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삭제 되었습니다.
뱃살의연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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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12488
IP 27.♡.242.71
22-04-29
2022-04-29 08:47:46
·
@최종병기하나님 아무것도 안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F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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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22320
IP 112.♡.98.162
22-04-29
2022-04-29 15:05:21
·
저도 지금까지 입국거부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뉴스에서는 단기비자로 되는데 취업비자를 요청해서 안되는것처럼 보도했거든요;
일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간 한국 무비자 입국 가능 (단, 한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
그러나 미국인 스티브유에는 예외 사항 적용됨.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재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어 관광비자, 유학비자, 투자비자, 재외동포 비자(F-4)등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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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12562
IP 112.♡.35.146
22-04-29
2022-04-29 08:51:37
·
@배리앨런님 원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입국시 얼마든지 입국거부 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그게 있으면 무조건 들여보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있으면 출입국심사를 시켜줄게'라는 의미니까요. 무비자협정은 일반적으로 영리적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관광 등의 목적일 때 굳이 입국비자 발급을 생략시켜주는 것 뿐이죠.
DR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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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12527
IP 223.♡.84.35
22-04-29
2022-04-29 08:49:31
·
병무청이 요청한 입국금지가 걸려있어서 비자 유무와 상관없이 못들어옵니다. 이 입국금지 해제는 요청 기관에서 해야하는거라, 비자를 해결해도 병무청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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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12600
IP 112.♡.35.146
22-04-29
2022-04-29 08:53:17
·
@DRJang님 지난번 소송에서 외교부가 진 것도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진게 아니라, 미국주재 공관에서 외교부 서울본청에 공식적으로 조회때려서 불허를 받아야 하는데, 현지공관이 접수거부를 하는 식으로 한게 잘못이라고 졌던 것이니까요. 입국금지는 주권국의 자주권이라 이걸 소송한다는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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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12575
IP 175.♡.250.177
22-04-29
2022-04-29 08:52:13
·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스티브 유는 아무 이유없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산까지 과세하지 않나요? 굳이 미국으로 가져가야할 이유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밉상이네요;
비자여부랑 상관없이 입국심사대를 통과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인 스티브유에는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법무부 측은 24일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인인 유승준씨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재 그는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어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무것도 안됩니다.
오늘 오전 뉴스에서는 단기비자로 되는데 취업비자를 요청해서 안되는것처럼 보도했거든요;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2/04/380591/
이 기사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지난번 장인상때와 같이 인도적 목적의 경우는 단기로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물론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겠죠) 단기라면 자유롭게 한국에 올 수 있는것이 아닌데
역기 기.레.기.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네요
관광비자 받아도 입국하기 힘들겁니다. 읽어보세요.
돈 버는거 아니면 아예 본인이 올생각도 없는거 같긴 합니다
그건 특례로 그건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가해준 겁니다.
관광목적 입국은 비자가 필요없지만 K-ETA에서 높은 확률로 거절때릴거고,
결정적으로 'Steve Sueng Jun Yoo'라는 미국인이 현재 한국 입국금지 리스트에 들어있어서 한국 입국못하고 추방당합니다.
혹시나 법원이 미쳐 돌아가서 최종 대법원에서 비자 내주라고 판결 내리더라도, 법무부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때릴겁니다.
그건 'Steve Sueng Jun Yoo'라는 미국인이 소송걸 꺼리도 안됩니다.
입국허가는 자주국가의 자주권이고, 비자 발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
그러나 미국인 스티브유에는 예외 사항 적용됨.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재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어 관광비자, 유학비자, 투자비자, 재외동포 비자(F-4)등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비자는 그게 있으면 무조건 들여보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있으면 출입국심사를 시켜줄게'라는 의미니까요.
무비자협정은 일반적으로 영리적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관광 등의 목적일 때 굳이 입국비자 발급을 생략시켜주는 것 뿐이죠.
이 입국금지 해제는 요청 기관에서 해야하는거라, 비자를 해결해도 병무청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거죠.
입국금지는 주권국의 자주권이라 이걸 소송한다는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습니다. 내 집에 들이는 손님을 골라서 받는것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자유인것과 비슷하죠
나에게 사기친 사람을 손님으로 안받는게 문제될게 없는것과 같죠
아울러 자꾸 '유승준' 이라고 부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미국으로 도피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인 유승준은 거기서 끝나고 '스티브 승준 유' 라는 미국인만 남은건데
자꾸 왜 한국사람처럼 불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 이유없이 외국인을 입국금지 시키면 잘못하면 외교분쟁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티브유씨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아무 이유없이 입국금지 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분쟁이랑은 아무 상관 없겠지만 말이죠.
아무 이유없이 입국금지 잘시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입국심사관이 보기에 불법체류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입국금지...
입국금지 사유가
여행왔다는 사람이 짐이 너무 많다 라던가
젊은여자라서 라던가
등등의 이유라면 아무이유없이 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겨우 그거가지고 외교분쟁까지 안갑니다. ;)
그러니까 20년째 관광비자 떡밥이 돌고 있다는게 참...
폭동 혁명 일어납니다
더해서 유씨는 입국이라도 관광이라도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국이 요즘 뜨니 눌러앉고싶어요 라서요
근데. 의료보험, 취업비자
원하는거죠.
의무는 싫고,
권리만 찾겠다라...
관광비자로도 입국이 안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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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인 스티브유에는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법무부 측은 24일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인인 유승준씨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재 그는
'입국 금지자'로 분류
돼 있어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전했다.
https://m.nocutnews.co.kr/news/amp/5728732
저도 관광비자로는 되는줄 알았던게 불과 몇년 전까지였습니다.
여튼 스티브유는 국민적 밉상이죠...
그래서 누추한 쥴리 서방은 정치적 상황타개가 필요할때 어쩌면 스티브유 입국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오공감이 부릅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이건 뭐
여기에 법사가 나선다면.........
근데 한국으로 옮기면 탈세가 쉬우니...
일반 항공기가 아니라 미군 수송기에 실려서 오면...ㅋ
범죄자라 입국 자체를 못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서 처벌을 못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