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제주의 한 공중보건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양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8월24일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B양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향후 병원 개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만은 면제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사정을 감안해 A씨에게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하더라도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본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81617?sid=102
이건 뭐.. 죠...?
취업제한 명령이 자동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런 것도 선처해줄 수가 있는 거였나요...?
ㅡ 최신으로 올라온 기사를 보니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공중보건한의사라고 바뀌어 있어서
내용 일부와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요~!
권력이란 참 좋군요. ㅈㄱ
허...
한의사라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81617?sid=102
=> 돈 주고 알면서 그랬는데 왜 재범이 낮다고 본걸까요?
판새들도 종종 하는 거라 죄라는 인지가 없을지도 모르죠. 하긔는 뭐 돈 도 안주고 했는데도 무혐의인데요
선처 너무하네요..
왜 형벌 양형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일까요
안타깝네요
법 개정은 누가 한 것인지 찾아봐야겠군요.
해당 조문이 2016년 위헌 심판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개정되었군요.
청구인들이 의사, 치과의사 등이네요.
돈받고 몸판 여중생???
지들끼리 신선놀음이나 하는 판새들 탄핵이나 제대로 해버렸으면 좋겠네요.
' 향후 병원 개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만은 면제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기만 하면 '취업 제한 명령'은 없으니,
맘 놓고 미.성.년.자.성매매.에 매진할 수 있게되어 좋겠습니다.
사법부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형량을 낮추는 법을 알고 있다
3. 직업특성상 지능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
만명한테만 공평하니 한심합니다.
진짜 금강불괴인가요?
뭐 이딴 공정이 다 있죠?
도대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는 척 반성하는 흉내를 내는지
판새들은 딱 보면 구분이 가나봐요?
판새들은 관심법 전문가인가요?
그놈의 반성 타령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합의라는걸 우선순위로 보다보니 이 합의만 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는것이 사실인데 일정범죄이상은 합의를 해도 감형되지않는다라고 법을 바꾸면 좋겟지만 ....
피해를 본 사람입장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리니 ...어렵네요
위 본문도 미성년자 성매매이지만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았다는것 그리고 대통령뺵보다 초범빽이 낫다는 말이 있는지라 초범 합의 이 둘의 앙상블로 형량이 정해진듯 보입니다
다만 취업제한은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끼리 끼리 잘 노는군요
그 고인물들 죄다 썩어버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