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다는 사람이 생겨서 파기한답니다
어제 계약 오늘 파기 ㅎㅎ
다른 집 구하면 되고,
계약금 두 배로 받으면 되어서 좋긴 합니다만
문제가 공동 명의인 엄마, 아들 중
엄마가 돈 백 얹어서 줄테니 그냥 없던 일로(계약파기) 하자며 돈을 돌려줬습니다 강제로
제가 다시 돌려주자 자기는 위약금 못 내준다면서 빼애애애액 하고 있고
아들은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있고 ㅎㅎ
매매계약하려고 전세계약자인 제 계약을 파기해놓고는
시세차익으로 버는 돈은 생각 않고 법을 무시하네요
아직 부동산하고 진행중인데 상식선이라면 매매로 받는 계약금으로 위약금을 충당하겠죠?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ㅎㅎ
요
부동산에다가는 강하게 말씀해두시구요
인실좃 보여주시면됩니다.
보통 내용증명 보내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막말로 상대방이 계약 파기 했으면 두배가 아니라 세배도 가능하다면 세배 받을거였으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제가 처리한 사건중에
법인 명의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만 했는데 집주인이 해결해준 경우도 있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있습니다.
계약금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판가서 전부 승소하셔도 소송비용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하게 안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이 어쩌고 했습니다
가진게 나이 밖에 없는 사람은 나이 찾아요 ㅎㅎ
꾹 무슨 법이니 뭐니 그러지 말고 적당히 내 멋대로 하자...요
제대로 설명하면 보통 부동산 통해서 이야기 오던데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
내용증명 일단 발송하세요... 변호사비 + 손해배상 보다는.. 그냥 손해배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