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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 계약 파기 당했습니다 81

3
하얀색아몰
8,520
2022-04-28 10:53:39 27.♡.192.159

집 산다는 사람이 생겨서 파기한답니다

어제 계약 오늘 파기 ㅎㅎ


다른 집 구하면 되고,

계약금 두 배로 받으면 되어서 좋긴 합니다만


문제가 공동 명의인 엄마, 아들 중

엄마가 돈 백 얹어서 줄테니 그냥 없던 일로(계약파기) 하자며 돈을 돌려줬습니다 강제로


제가 다시 돌려주자 자기는 위약금 못 내준다면서 빼애애애액 하고 있고

아들은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있고 ㅎㅎ


매매계약하려고 전세계약자인 제 계약을 파기해놓고는

시세차익으로 버는 돈은 생각 않고 법을 무시하네요


아직 부동산하고 진행중인데 상식선이라면 매매로 받는 계약금으로 위약금을 충당하겠죠?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ㅎㅎ

하얀색아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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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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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Head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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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12
IP 210.♡.8.141
22-04-28 2022-04-28 10:55:05
·
뭐. 계약서도 있는데 빼애액이라니.. 시대정신을 따르는 거 같아서 씁쓸하구만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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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531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0:58:26
·
@BigHeadAZ님 계약, 법이 우습나봐요 ㅎㅎ
심야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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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18
IP 123.♡.249.46
22-04-28 2022-04-28 10:55:15 / 수정일: 2022-04-28 10:56:21
·
계약금 얼마였나요?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565조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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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569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0:59:53
·
@님 계약금은 제 신상이 혹시라도 노출될까봐... 당연하겠지만 0이 7개 붙는 금액입니다
헤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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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23
IP 223.♡.21.183
22-04-28 2022-04-28 10:55:18
·
하루만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해놓고 돈백으로 그냥 넘어갈려고 한건가요? ㅋㅋ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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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583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0:24
·
@헤도니스님 저는 미안해서 돈백 얹어준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위약금=100 얘기였나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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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6742
IP 39.♡.230.229
22-04-28 2022-04-28 13:48:08
·
하얀색아몰님// 위약금+100도 아니고 달랑 100 ㅋㅋㅋㅋ 웃기네요
요
중경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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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25
IP 106.♡.2.248
22-04-28 2022-04-28 10:55:20
·
법대로 가셔야죠
부동산에다가는 강하게 말씀해두시구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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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594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0:58
·
@중경삼림님 네 전달했고요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데 법을 무시하는 사람 보니 꼭 받아야겠어요 수업료로요
고라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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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27
IP 106.♡.237.188
22-04-28 2022-04-28 10:55:29
·
오.. 앉아서 돈 몇천 버시게 생겼네요 ㅎ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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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01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1:21
·
@고라니라니님 보증금 높여서 다른 집 알아보는 중입니다 ㅎㅎ
b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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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32
IP 115.♡.11.3
22-04-28 2022-04-28 10:55:34
·
설마 고소하겠어? 법으로 하겠어?

인실좃 보여주시면됩니다.

보통 내용증명 보내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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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15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1:59
·
@beholder님 차익실현으로 버는 돈이 있으니 결국엔 뱉겠지만 법 우습게 아는 사람한테 ㅇㅅㅈ 보여드려야죠
6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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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39
IP 124.♡.237.37
22-04-28 2022-04-28 10:55:41
·
법대로....
막말로 상대방이 계약 파기 했으면 두배가 아니라 세배도 가능하다면 세배 받을거였으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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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23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2:23
·
@6미리님 (대충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짤)yo
미니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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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47
IP 211.♡.137.26
22-04-28 2022-04-28 10:56:03
·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법인데. 욕망이 눈을 가리면 더 용감해지죠.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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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38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2:47
·
@님 작년에 오를때 못 팔아서 그런가 욕망이 가득하긴 하더라고요
피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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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49
IP 211.♡.220.137
22-04-28 2022-04-28 10:56:06
·
아주 지(만)편한 세상이네요 ㅎㅎㅎ 금융치료 들어가셔야...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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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55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3:29
·
@피자빵님 평소 착한 아내 덕에 복 받는것 같습니다ㅠㅠ
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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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54
IP 112.♡.126.228
22-04-28 2022-04-28 10:56:10
·
계약서만 있다면 소액심판 청구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말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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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69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4:05
·
@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님 전화로 그 돈 못 준다 그러길래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ㅎㅎ 부동산에서 그쪽 전화 받지 말라고 일러주더라고요
별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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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57
IP 223.♡.115.2
22-04-28 2022-04-28 10:56:16
·
전세계약 파기는 아쉽게 되셨습니다만 위약금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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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86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4:33
·
@별명a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불로소득이라고 세금 떼는것 처음 알았습니다 ㅎㅎ
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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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059
IP 112.♡.126.228
22-04-28 2022-04-28 11:19:14
·
@하얀색아몰님 22%(소득세 20%, 주민세 10%)입니다 ㅎㅎ
폭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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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6780
IP 39.♡.230.229
22-04-28 2022-04-28 13:49:25
·
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님// 해외 주식 세금이랑 같네요
요
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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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71
IP 219.♡.88.15
22-04-28 2022-04-28 10:56:45
·
내용증명으로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아몰랑 빼애액 하는 사람들, 공문서 한장에 벌벌 떱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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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96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5:07
·
@님 아들은 얘기가 통하는데 그 시절 그 분들은 왜 그럴까요.....
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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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738
IP 219.♡.88.15
22-04-28 2022-04-28 11:06:34
·
@하얀색아몰님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ㅎㅎ 복권 당첨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법적으로 잘 처리하세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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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946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4:13
·
@님 네 감사합니다!
자문자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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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83
IP 14.♡.169.225
22-04-28 2022-04-28 10:57:08
·
위약금 세금이 좀 셀텐데 잘알아보세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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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722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5:57
·
@자문자답님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상속세도 내야할 판이라 세금 성실하게 내야합니다ㅠ
전환사채콜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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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970
IP 223.♡.162.173
22-04-28 2022-04-28 11:15:15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세포함 원천징수되는 경우 22%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위약금은 필요경비(쉽게 비용)가 거의 없습니다. 중개사 수수료정도? 따라서 그 외 전부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받으셔야 합니다. ㅎㅎ

한가지 더 혹시 계약파기쪽에서 원천징수 어쩌고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담받다 보면 왕왕 있습니다.

원금외 받으시는 금액이 소득이겠죠? 따라서 이부분의 22%는 매도인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매도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해서 22프로 덜 준다고 하실 수 있으니

꼭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디.
/Vollago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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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021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7:28
·
@전환사채콜옵션님 어우 어렵게 서치해서 이 내용 파악했는데 너무 알기 쉽게 알려주시네요ㅠㅠ 감사합니다ㅠ
beaux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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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497
IP 125.♡.71.38
22-04-28 2022-04-28 10:57:34
·
법대로 하는거죠뭐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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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731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6:29
·
@님 법대로 하쇼 이 대사 하기 싫은데 하게 됩니다 ㅎㅎ
피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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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573
IP 1.♡.224.226
22-04-28 2022-04-28 11:00:00
·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제가 처리한 사건중에

법인 명의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만 했는데 집주인이 해결해준 경우도 있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있습니다.

계약금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판가서 전부 승소하셔도 소송비용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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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768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7:37
·
@님 아마 차익실현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 돈 마련은 어렵지 않을거에요
지리하게 안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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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575
IP 210.♡.46.70
22-04-28 2022-04-28 11:00:00
·
배액배상 축하드립니다. 안 내준다고 버티면 소송 하느라 좀 피곤하시겠지만.. 받으실 수밖에 없겠네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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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783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8:07
·
@박스엔님 그쵸 받기 전 그 기간이 머리 아플 뿐이죠 ㅎㅎ
pur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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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579
IP 211.♡.178.243
22-04-28 2022-04-28 11:00:19
·
한번 나이도 어린 사람이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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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796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8:29 / 수정일: 2022-04-28 11:51:16
·
@purndal님 와........
실제로 젊은 사람이 어쩌고 했습니다
가진게 나이 밖에 없는 사람은 나이 찾아요 ㅎㅎ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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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585
IP 210.♡.70.133
22-04-28 2022-04-28 11:00:35
·
모.. 이런 경우도 있군요. 비싸게 팔았나봐요 -_- 위약금 좀 많이 받으셔야겠어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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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822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9:29
·
@여기저기님 본인 산 것 보다는 많이 받겠죠 ㅎㅎ 30프로만 자기 돈이고 나머지가 주담대였으면 5배는 벌었을걸요 ㅎㅎ 위약금도 법대로만 받겠습니다ㅠ
Mr.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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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598
IP 112.♡.187.6
22-04-28 2022-04-28 11:01:03
·
이후 저 빌런들과의 계약을 하실 분들을 위해 인실ㅈ 제대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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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840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09:55
·
@Mr.holiday님 어쩐지 2년 전에 집 개판으로 써서 내쫓았다고는 하던데 보통이 아니었어요
Elbows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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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19
IP 125.♡.250.2
22-04-28 2022-04-28 11:02:07
·
위약금 축하 드립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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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847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0:19
·
@Elbowspin님 감사합니다!
love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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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29
IP 175.♡.21.118
22-04-28 2022-04-28 11:02:31
·
무식하네요 ㅎㅎ 배액 이거 안줄수가 없어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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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852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0:32
·
@love114님 상식적인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wjdekwjd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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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42
IP 14.♡.83.127
22-04-28 2022-04-28 11:02:53
·
돈 버셨네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ㅎㅎ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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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873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1:18
·
@wjdekwjd114님 부동산이나 지인을 통해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ㅎㅎ
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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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65
IP 211.♡.79.130
22-04-28 2022-04-28 11:03:56
·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물로 보는거 같네요.
그 집주인은 쓴맛 좀 보셔야 겠습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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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881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1:32
·
@래파님 고삼차보다 쓸겁니다 하하
삼식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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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71
IP 39.♡.46.57
22-04-28 2022-04-28 11:04:05
·
집알아보신다고 바쁘시겠지만 배액배상 축하드랴요 ㅎ
하얀색아몰
LINK
#134692883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1:43
·
@병맛님 감사합니다ㅠㅎ
시아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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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678
IP 121.♡.213.128
22-04-28 2022-04-28 11:04:21
·
뭐...전형적인 나이든 어르신들의 행태네요
꾹 무슨 법이니 뭐니 그러지 말고 적당히 내 멋대로 하자...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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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899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2:27
·
@시아시언님 또 그렇게 나이가 안 많습니다 ㅎㅎ 문 대통령님보다 어립니다
love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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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708
IP 175.♡.21.118
22-04-28 2022-04-28 11:05:31
·
내용증명 받으면 보통 저런 분들 겁먹습니다 ㅎㅎ 얼른 보내세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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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904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2:39
·
@love114님 부지런히 알아보겠습니다 ㅎㅎ
스톰x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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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860
IP 223.♡.53.207
22-04-28 2022-04-28 11:10:47
·
돈 버셨네요. 더 좋은집 가시게 될겁니다 ㅎㅎ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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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911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2:59
·
@스톰x브레이커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짜장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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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955
IP 61.♡.175.11
22-04-28 2022-04-28 11:14:29
·
이건 그냥 받을수 있는겁니다... 소송도 너무 간단하고 시간만 걸릴뿐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기다리시면됩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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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981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5:43
·
@짜장77님 저에게 시간이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ㅎㅎ
선샤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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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976
IP 211.♡.69.221
22-04-28 2022-04-28 11:15:3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때문에 팔기로 했나보네요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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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2990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16:01
·
@선샤인1님 그럴수도 있습니다
셀빅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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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085
IP 175.♡.254.99
22-04-28 2022-04-28 11:20:40
·
부동산도 멍청한건가요?
제대로 설명하면 보통 부동산 통해서 이야기 오던데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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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500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38:33 / 수정일: 2022-04-28 11:38:37
·
@셀빅아이님 부동산은 정상적이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나왔습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배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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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110
IP 121.♡.62.136
22-04-28 2022-04-28 11:21:49
·
저는 잘 모르지만 님 글과 댓글들로 배워갑니다. 부디 마음고생은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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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553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40:46
·
@배때기님 제 개인적인 일 글로 잘 안 쓰는데 배때기님이나 저처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거 같아 공유합니다
포테이토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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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129
IP 1.♡.239.7
22-04-28 2022-04-28 11:22:38
·
님도 돈 벌고 집주인도 돈 벌고 윈윈인데 뭐가 문제인지....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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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556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41:01
·
@포테이토88님 그 위약금도 아까운거죠 수전노....ㄷㄷ
N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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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136
IP 182.♡.240.10
22-04-28 2022-04-28 11:22:47
·
계약금 걸려있으면 배액상환은 상식수준인데 빼에엑으로 되는 시댄 지났죠. 인실좃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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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561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41:15
·
@Nera님 실전을 알려드릴겁니다 ㅎㅎ
MaD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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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192
IP 203.♡.136.116
22-04-28 2022-04-28 11:24:59
·
내용증명 그리 어렵지도 않아서.. 오늘 후딱 보내버리시지요 ㅎㅎㅎ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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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671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45:31
·
@님 자식들이 설득만 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내용증명은 기본으로 가야죱!
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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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312
IP 211.♡.128.34
22-04-28 2022-04-28 11:29:01
·
무슨 자동차 계약금 10만원 거는거 생각했나봐요ㅋㅋ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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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686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46:14
·
@아찌님 그러게요 ㅎㅎ
보노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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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569
IP 223.♡.23.61
22-04-28 2022-04-28 11:41:27 / 수정일: 2022-04-28 11:41:47
·
저런집에 전세 안들어가신거 다행입니다
하얀색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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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3728
IP 27.♡.192.159
22-04-28 2022-04-28 11:47:31
·
@님 올해 운을 다 썼습니다 하앍
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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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4133
IP 223.♡.18.103
22-04-28 2022-04-28 12:03:07
·
계약금이 엄청크네요
Rembrandt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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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8690
IP 211.♡.26.34
22-04-28 2022-04-28 15:00:21
·
제가 작년에 매매계약하다가 등기 직전에 매도자 가정사(친인척 불화로 인한 자산압류)문제로 계약금 배액배상이 있었는데 금액이 커서 위약금은 합의후 50%만 받았습니다. 매도자가 고의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완 180도 다른케이스니 소송등 시간적 여유 되시면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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