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다는 사람이 생겨서 파기한답니다
어제 계약 오늘 파기 ㅎㅎ
다른 집 구하면 되고,
계약금 두 배로 받으면 되어서 좋긴 합니다만
문제가 공동 명의인 엄마, 아들 중
엄마가 돈 백 얹어서 줄테니 그냥 없던 일로(계약파기) 하자며 돈을 돌려줬습니다 강제로
제가 다시 돌려주자 자기는 위약금 못 내준다면서 빼애애애액 하고 있고
아들은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있고 ㅎㅎ
매매계약하려고 전세계약자인 제 계약을 파기해놓고는
시세차익으로 버는 돈은 생각 않고 법을 무시하네요
아직 부동산하고 진행중인데 상식선이라면 매매로 받는 계약금으로 위약금을 충당하겠죠?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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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565조
요
부동산에다가는 강하게 말씀해두시구요
인실좃 보여주시면됩니다.
보통 내용증명 보내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막말로 상대방이 계약 파기 했으면 두배가 아니라 세배도 가능하다면 세배 받을거였으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아몰랑 빼애액 하는 사람들, 공문서 한장에 벌벌 떱니다.
아쉽게도 위약금은 필요경비(쉽게 비용)가 거의 없습니다. 중개사 수수료정도? 따라서 그 외 전부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받으셔야 합니다. ㅎㅎ
한가지 더 혹시 계약파기쪽에서 원천징수 어쩌고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담받다 보면 왕왕 있습니다.
원금외 받으시는 금액이 소득이겠죠? 따라서 이부분의 22%는 매도인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매도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해서 22프로 덜 준다고 하실 수 있으니
꼭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디.
/Vollago
제가 처리한 사건중에
법인 명의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만 했는데 집주인이 해결해준 경우도 있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있습니다.
계약금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판가서 전부 승소하셔도 소송비용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하게 안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이 어쩌고 했습니다
가진게 나이 밖에 없는 사람은 나이 찾아요 ㅎㅎ
그 집주인은 쓴맛 좀 보셔야 겠습니다
꾹 무슨 법이니 뭐니 그러지 말고 적당히 내 멋대로 하자...요
제대로 설명하면 보통 부동산 통해서 이야기 오던데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