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z27님 아뇨, 이 법은 검찰독주를 견제 가능한 법안이 아닙니다. 검찰의 대부분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있고, 특히나 영장청구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경찰이 독자수사할 권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검수완박의 핵심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견제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관해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수사가 가능하고,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찰에 대하여 징계권(요구), 교체권(요구), 감독권 등이 그대로 살아있고 영장을 내주지 않으면 경찰은 식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중요한 사건에서 영장을 못 받으면 강제수사를 못해 그대로 송치한 뒤 그 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로 직접수사해서 결론을 내는게 반복될겁니다.
아주 간단히 다른 나라처럼 검찰이 직접수사를 아예 못하게하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인권과 법률, 수사적정성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당연히 영장청구도 수사하는 쪽에서 청구해야하구요. 어차피 발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인권침해 우려도 적습니다.
검찰이 중요한 수사 직접 할 수있고, 영장도 청구하고, 경찰에 대해 징계, 교체 등이 가능한데 이게 무슨 검수완박입니까.. 단체로 최면에 걸린듯 이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lbz27
IP 156.♡.33.86
04-27
2022-04-27 19:03:06
·
@파란쏘우나무님 권한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스피커들이 정리했고 또 정리할테니 굳이 디테일까지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뭘 봐?
IP 175.♡.11.197
04-27
2022-04-27 19:35:37
·
@파란쏘우나무님 영장의 청구는 개헌사항이고 수사권이라기보다는 사법통제권에 가까운 검사 고유 업무입니다. 수사 및 기소를 검사로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수사 중에 일어나는 불법을 감시하는 사법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 들리는 말대로면 권한의 조정은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Dr. Hoo...
IP 222.♡.168.125
04-27
2022-04-27 20:17:31
·
@파란쏘우나무님 경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서권을 뺏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역으로 경찰이 영장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경찰이 하게 될 뿐일 듯 싶네요. 근본적으로 수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권력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경찰의 수사권한에 대한 견제 도구는 공수처 외에도 시스템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Dr. Hoo...님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은 검찰과 법원에 있고 구조적으로 검찰처럼 경찰이 누구를 독단적으로 불기소하거나 위법하게 수사할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기소와 재판이 없이는 처벌할 수 없어요. 수사가 미진하면 위에 적었듯 검사가 보완수사, 징계요구, 교체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5차 개헌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주어진것은 수사의 주체로서 제대로 기능하게끔 주어진것이지 검사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수사의 주체가 강제수사를 못한다면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영장청구에대한 법률, 인권부분의 감독 권한은 검찰에 있어야 하고, 영장 발부권한은 이미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경찰이 한다고해서 어떻게 경찰이 수사권을 맘대로 휘둘러 권력의 도구로 쓸수 있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파란쏘우나무님 조국 일가에게 검찰이 압수 수색 남발 및 수사 내용 흘리기를 했던 게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영장 청구 권한까지 수사 기관이 가져가면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영장 청구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경찰 혼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가보군요. 부패, 경제 "등"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이제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하러 하나요..ㅋ
배틀테그
IP 221.♡.8.150
04-27
2022-04-27 17:31:06
·
그냥 안한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중요한 수사권은 그대로 남겨두는게 무슨 선진화 입니까. 그냥 정치/경제인들 굵직한 사건은 그냥 이전과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 또 언제 이 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 하나 나아가게...
SKYee
IP 223.♡.163.73
04-27
2022-04-27 17:38:53
·
Laputa님// 민주당 권리당원이면서 저걸 통과시키기 위해 애쓴사람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거북하네요? 과정들을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이런말 쉽게 못하실텐데요? 별건수사를 못하게 막는것도 굉장히 큰 성과 아닌가요? 정경심교수님이 어떻게 감옥에 가셨는지 기억이 안나시는지? 그 엿같은 별건수사라도 막은건 큰 성과 입니다만… 그리고 뭐라도 성과를 내려고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한 사람에게 미안한 생각은 안듭니까? 안하느니만도 못하단걸 함부로 이야기 하게요?
파란쏘우나무
IP 125.♡.166.114
04-27
2022-04-27 18:48:07
·
@SKYee님 이 법으로 별건이 막힐수 있습니까? 검찰이 이런 범죄가 또 있으니 새로 인지하라고 보완내리고 다시 올라오면 새 건에 대하여 보완수사하면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면 될 일인데 왜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떨어지는구슬님 별건에 관하여 범죄 인지하라고 보완수사 내린 뒤 인지된 새로운 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올라오면 다시 보완수사라고 하면서 직접수사 하면됩니다. 결국 절차만 하나 더 들어갈 뿐 똑같습니다.
아재조아
IP 1.♡.59.163
04-27
2022-04-27 18:38:14
·
안하느니만 못한 법안 일수도 있겠네여...
삭제 되었습니다.
EXPOZ
IP 221.♡.204.168
04-27
2022-04-27 19:24:12
·
바위에 구멍이라도 낸것이 다행이네요~
절묘한승부사
IP 223.♡.214.82
04-27
2022-04-27 19:58:22
·
일단 이거라도 따내고 지선에 민주 다시 이겨서 일시켜야 할거 같네요
섀기독
IP 180.♡.86.160
04-27
2022-04-27 20:03:07
·
경찰 출신 황운하 입장에선 수사권 전부를 경찰한테 줘야 맞는건데 지금 법은 경찰과 검찰 중간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니까 맘에 안 드는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치되게 되면 경찰들이 많이 차출되겠지만, 검찰수사관들도 대거 기용될 가능성이 높을테니... 경찰들이 바라던 바는 아닐 겁니다.
랜덤넘버
IP 110.♡.51.32
04-27
2022-04-27 20:04:44
·
굥 쫓겨나면 개정할수있으려나요
소나무처럼
IP 125.♡.28.219
04-27
2022-04-27 20:05:58
·
중수청이 빠르게 와성해서, 넘기는 처절한 전투가 남아있겠네요. 정말 개혁은 이렇게 힘든건가 봅니다. 황의원님이 저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ㅠㅠ
BLMN
IP 49.♡.207.226
04-27
2022-04-27 20:25:25
·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하는거에요??? 아니겠죠????
RadicalDream
IP 125.♡.180.235
04-27
2022-04-27 20:30:29
·
이번 일 계기로 민주당에 힘 모아주고 수박 다 깨부수고 다음 총선에서 다시 힘 모아줘서 완수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다는 믿음 얻는 걸로도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되건 ㅂㅂㅅ과 ㅇㅎㅈ 등은 솎아내야하구요.
추론과검증
IP 106.♡.67.170
04-27
2022-04-27 20:33:57
·
실망감이 저도 많다는 ㅠㅠ 제가 살아 생전 180석을 만들수 있을런지 에휴
머리큰늑대
IP 211.♡.148.95
04-27
2022-04-27 20:51:45
·
저도 검찰 개혁 강력히 찬성하지만 누더기에 끼워맞추기 법안이라는 건 인정해야 할 듯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이외에도 법안의 디테일이 매우 조잡합니다. 예전에 독일 법전을 카피한 일본 법전을 카피하여 만든 헌법과 같이 선진국 법안들을 복붙해서 만든 수준이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분들의 업무 혼선이 굉장이 큽니다. 또한 각 법안에 "검찰" 이라는 단어를 찾아 바꾸기하여 "경찰"로 바꿔놓은 수준이 많아 모순이 생기는 일이 우려됩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충분히 개혁이라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당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junggwang
IP 221.♡.61.28
04-27
2022-04-27 21:00:50
·
민주당이 180석이어도 의지가 없다는게 너무 크네요 당원의견이 전해지지 않아요 시민들은 할만큼 했어요
지금까지 매번 점점, 조금씩 하다가 결국 이 모양 났다고 봅니다. 저쪽은 점점, 조금씩 그럴 시간 안줘요 어차피 검찰 핵심권한 그대로고 이제 그 권한으로 민주당 작살 낼 겁니다. 경제,부패 두 개 빼고 나머진 없앤거면, 오히려 검찰 도와준거죠. 검찰이 일이라고 하던게 그 두가지 말고 다른 것들인데, 이제 자기들 좋은 일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날개 달아준 꼴이 되버렸어요 조만간 이제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난리 칠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깜빵 안갈거니까요
기회 줄 때 못하면 다음에 얘기만 꺼내도 욕먹습니다.
아직은 왠지 공수처 느낌이 나는군요.
민주당이 말하는 검수완박은 대국민사기극이죠.
처럼회가 노력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말을 아낄뿐
한번에 안되더라도 하나하나 줄여나가야죠
이번이 마지막이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외척의 횡포와 부패를 못 막고 망한 조선처럼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못 막고 천천히 망할지도.
이제 하나하나 줄일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 하나하나 줄어 들겁니다.
검찰출신 대통령하고, 검찰출신 법부무장관
검찰들이 과연 민주쪽 인사들 가만 둘까요?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건은 기대도 안합니다. 수정할거라면 차라리 검경수사권 조정을 건드리는게 더 빠를겁니다.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네요 ㅠㅠ
덤으로 협치의 명분과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국짐과 윤한에 안좋은 이미지도 가져왔죠,
원안에 비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수완박의 핵심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견제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관해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수사가 가능하고,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찰에 대하여 징계권(요구), 교체권(요구), 감독권 등이 그대로 살아있고 영장을 내주지 않으면 경찰은 식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중요한 사건에서 영장을 못 받으면 강제수사를 못해 그대로 송치한 뒤 그 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로 직접수사해서 결론을 내는게 반복될겁니다.
아주 간단히 다른 나라처럼 검찰이 직접수사를 아예 못하게하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인권과 법률, 수사적정성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당연히 영장청구도 수사하는 쪽에서 청구해야하구요. 어차피 발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인권침해 우려도 적습니다.
검찰이 중요한 수사 직접 할 수있고, 영장도 청구하고, 경찰에 대해 징계, 교체 등이 가능한데 이게 무슨 검수완박입니까.. 단체로 최면에 걸린듯 이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많은 스피커들이 정리했고 또 정리할테니 굳이 디테일까지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은 검찰과 법원에 있고 구조적으로 검찰처럼 경찰이 누구를 독단적으로 불기소하거나 위법하게 수사할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기소와 재판이 없이는 처벌할 수 없어요. 수사가 미진하면 위에 적었듯 검사가 보완수사, 징계요구, 교체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5차 개헌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주어진것은 수사의 주체로서 제대로 기능하게끔 주어진것이지 검사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수사의 주체가 강제수사를 못한다면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영장청구에대한 법률, 인권부분의 감독 권한은 검찰에 있어야 하고, 영장 발부권한은 이미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경찰이 한다고해서 어떻게 경찰이 수사권을 맘대로 휘둘러 권력의 도구로 쓸수 있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의 핵심권한을 유지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찰특수부 업무의 대부분"
검찰출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말입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질게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부패, 경제 "등"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이제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하러 하나요..ㅋ
그냥 정치/경제인들 굵직한 사건은 그냥 이전과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 또 언제 이 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 하나 나아가게...
검찰에서 선택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알짜는 남긴거죠
요
지금 법은 경찰과 검찰 중간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니까 맘에 안 드는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치되게 되면 경찰들이 많이 차출되겠지만,
검찰수사관들도 대거 기용될 가능성이 높을테니... 경찰들이 바라던 바는 아닐 겁니다.
정말 개혁은 이렇게 힘든건가 봅니다.
황의원님이 저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ㅠㅠ
제가 살아 생전 180석을 만들수 있을런지 에휴
검찰의 수사권 이외에도 법안의 디테일이 매우 조잡합니다.
예전에 독일 법전을 카피한 일본 법전을 카피하여 만든 헌법과 같이
선진국 법안들을 복붙해서 만든 수준이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분들의 업무 혼선이 굉장이 큽니다.
또한 각 법안에 "검찰" 이라는 단어를 찾아 바꾸기하여 "경찰"로 바꿔놓은 수준이 많아 모순이 생기는 일이 우려됩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충분히 개혁이라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당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검찰 핵심권한 그대로고 이제 그 권한으로 민주당 작살 낼 겁니다. 경제,부패 두 개 빼고 나머진 없앤거면,
오히려 검찰 도와준거죠. 검찰이 일이라고 하던게 그 두가지 말고 다른 것들인데, 이제 자기들 좋은 일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날개 달아준 꼴이 되버렸어요
조만간 이제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난리 칠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깜빵 안갈거니까요
원안이 100점짜리였다면 이번 안은 아쉬워도 70~80점 정도는 된다는 평가가 있으니 위안을 삼으시길…
현직에서 봐주고 퇴직후 전관예우등을 받는 악습이
계속이어지겠네요.
돈이 권력을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단칼에 베지 못하니 두고 두고 고생하겠네요.
이러니 김명신 구속이 물건너 갔지요.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끊임없는 협의과정과 느리지만 조금씩은 다수가 원하는 사회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것지지요.
이번 법안도 아쉽지만 어쩔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수박 아닌 의원은 10% 내외일 뿐이다. 그래서 수박 제거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냥 수박당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