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 읽어보면
중수청자체를 법조문화 안한거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중수청 시한 부칙이고 뭐고 끝난거죠.
1년어쩌고 6개월 후에 부패경제 수사권이전한다는
합의문관련얘기 어쩌고는 날아간겁니다.
2개수사권은 영원히 검찰이 갖는거죠.
중수청설립을 아예 언급을 안해놓은거 같네요.
이러면 국힘은 합의가 깨졌다 주장하는데,
뭘근거로 중수청신설해서 부패경제 수사권이관을
요구할수있는거죠?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이날 의결된 법안만으로는 폐지되지 않게 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합의문을 통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성 6개월 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입법 조치, 입법 후 1년 이내 발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날 개정안에서는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에 따라 부칙에 '1년6개월 뒤 중수청 발족 여부에 상관없이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한다'는 조항 신설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중수청과 관련한 합의안 내용은 정치적 합의라는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 조문으로 담지는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20426233117266
제가 이해를 잘못한거길 바래봅니다
지지자들은 돈 되는 사건을 막자고
의원들은 본인들 목숨줄 막자고
부칙은 조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칙에 넣었다면 조문을 넣지 않은게 맞죠..
윤씨가 x판 치고, 이재명이 전면에 나와서 뛰면 170석은 어려워도 150 가까이에 꾸역꾸역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재수 좋으면 넘어서고…
이낙연 쪽이 당권 쥐면 택도 없을 것 같구요.
중수청은 어디까지나 수사권을 가지는 거라서, 공소권을 가진 검찰과는 합심하겠지만, 일심까지는 안되는 거죠.
불협화음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굥정권에서는 그러기 힘들겠지만, 그 다음 정권은 또 다른 궤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전두환 시절에 헌법재판소는 있으나 마나한 곳이었으나, 이제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비등 아니면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광주항쟁이나 민주화대투쟁의 희생으로 쟁취한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조국 전 장관님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한발 나아간거라고 표현한 이유인듯요..
그리고 40여년이나 안걸리려면 우리가 남은 5년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정권때 더 비약적으로 발전 할 수 있을듯 합니다.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민주당 의석으로 통과시켜서 국회의장이 법령을 공포하면 되는것이라..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달라지겠죠..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53%EC%A1%B0
150석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즉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키인거죠..
국회의장 내주거나 이상한 사람이 다시 오면 그때 진짜 망하는거죠..
굥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당연히 국힘은 전원 참석해서 부결시키죠.
200명을 모아야 합니다.
그게 됐으면 이번에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추진했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데, 없는 게 더 나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가 진짜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막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그리고 일부러 돌아간적이 없죠. 현 상황속에서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정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제 정치고 입법이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한방에 검찰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제대로 된 국회의장과 개혁정신으로 투철한 1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필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여건이 갖추어질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게 정답일까요?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정답'을 수행할 정치집단과 지지층은 알아서 만들어질까요? 그거야말로 150년을 기다려도 안 될 일입니다.
지금 만들면 법무부 산하라 한동훈한테 갖다 바치는거죠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언젠가 또는 운이 좋아 좀 더 빠르더라도
증분, 진화형 시스템이 되길 바라네..
그날을 위해 힘써주시는 국민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
별건수사금지나 동일검사 기소금지 등 검찰을 견제할 나름의 장치들도 마련했나봅니다.
물론 2대 범죄에 대해서도 중수청이 설립여부와 상관없이 1년 6개월 뒤 경찰로 자동 이전된다는 부칙이 필요했는데
박병석 때문에 넣기가 쉽지 않았나봅니다. 아쉽긴 하네요.
통과한 법률안(기존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30명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수정안이 상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이 먼저 표결되도록 되어 있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기존안은 폐기됩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ㅂㅅ의 중재안"이 아닌 "원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상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혁의 길로 나아 가는 겁니다.
개혁도 쉽지 않은데
혁명은 더 어렵습니다.
계속 바꾸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학 졸업하면서 518을 겪었는데
지금 같은 세상이 오는데 50년이 더 걸렸습니다.
"오늘 법사위 의원들 수고 많았고, 밤 늦게까지 이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초조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시민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다. 모두 리스펙 합니다!!"
부족해도 한걸음 나아갔다고, 또 나아가자고 하면서 으샤으샤 하면 어떨까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식으로 굳이 패배자처럼 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술먹고 진상피는 국힘들 사이에서 며칠간 밤샘해가며 고생한 의원들과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알뜰폰이 나오면서 이통3사가 담합하던 통신 시장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은 가만히 두면 돈 많은 쪽에 붙어 이름만 다르게 해먹는 자회사나 2중대 3중대가 됩니다
검찰에게 사찰까지 당했던 판사들이 왜 검찰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명예나 자존심보다 전관 퇴직금과 법조계 뇌물 생태계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게 생각이 계속되는 한 공수처, 중수처, 검수처, 판수처, 경수처
백날 쪼개봐야 결국 돈 쫓아서 뭉쳐버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