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부모는 합의금 2천만원 요구
검사는 1년 2개월 구형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반드시 멈췄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스탑싸인 설치 됐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는 차량 거의 없습니다.
아이 부모는 합의금 2천만원 요구
검사는 1년 2개월 구형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반드시 멈췄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스탑싸인 설치 됐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는 차량 거의 없습니다.
저는 클량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 69시간 주도한 놈들 잊지 맙시다. !!!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김기선(충남대 교수) 권혁(부산대 교수) 엄상민(경희대 교수)
추가…
저 사고로 애 아빠는 2천만원 이하는 절대 합의 안해준다고하고~
검사는 1년 2개월 구형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에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경찰 폭행… 이것보다 더 잘못한것 같나요?
고의로 사고난것도 아니고 다친만큼 치료해주고 법규에 따른 처리를 하면 될텐데 너무과한거 아닌가요?
횡단보도는 무조건 서행이죠
정당화 하라는게 아니라 본인들은 2천만원 아니면 절대 합의 안해준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사건자체는 차주 과실이 100이죠. 못피한다가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엑셀을 밟고 있는데.
그리고 스쿨존 아닌가요?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애가 차를 박은것이 아니라 차가 횡단보도에서 정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HARO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저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행해야 맞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운전자 과실인 상황이고요.
언덕길 올라오면서도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최고점 오르기전까지 사실상 서서히 늦추고 앞이 보이는 시점부터
밞고 내려가는건데 ...
횡단보도에 길건널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유무가 안되면 서행을 하던가 멈추던가..
속도를 올리면안되죠
정지를 하고도 저지경이 일어난다면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ㅎㅎ
ㅎㅎ
그럼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리고 멈췄다 주위 시야가 확보된 다음 천천히 가면 됩니다.
저 정도 사고에서 합의금 2천에 징역 1년 2개월이 합당한가가 주제입니다.
인도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성폭력 처벌하면 아마 님처럼 이게 합당하냐 안하냐 따질 것 같네요.
우리가 인도수준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아님 미국이나 유럽선진국 수준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고 후자인 상황에선 충분합니다.
오히려 더 하면 더하죠.
또 합의가 안된 상황이니깐 실형을 사는겁니다.
합의가 됬다면 설령 검찰이 구형을 때려도 판사가 합의 사항으로 실형 때릴 일이 없죠.
합의금과 실형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1년 2개월 실형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2천만원 합의라면 싼거라고 보는데요.
조심은해야겠지만 저상황에서 멈춘다고 피할수있나요?;;;;이미 지나가는데옆에서 뛰어와부딪히는건 드론아니면못피해요
물론 주의의무를 다하지못한것도있지만 피할수있느냐는 다른거긴하죠.. 근데 서행해도 저렇게 전속질주건너면 앞으로 확 들어왔을듯.하고.. 타이밍상 흰차가 가려버리기시작해서..
사람이 차를 친건데요 ?
도로폭 보세요 마주오던차 지나가기전에 길이 좁아서 천천히 간거고 옆차 지나가니까 가속 시작하던 상황애서 아이와 부딪힌겁니다. 억울해도. 이 운전자는 횡단보도니 스쿨존이니 다 무시하고 운전했다는 겁니다. 시야확보도 안되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듯이 차량을 보고 횡단보도를 지나쳐야죠.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아이를 봤을 수 있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위치에서 보였는지 안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블랙박스 분석영상에서 저정도에서는 보통 안보인다고 봅니다.
"차량의 움직임을 봤을 때 처음 진입 직전에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매우 서행으로 들어 오는것 이 보이는데 시야 확보 후 운전자의 판단으로 저 위치에 있는 보행자 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차량의 움직임만 보고도 "운전자의 판단으로 저 위치에 있는 보행자 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판단이 되는지 참신기하네요.
이런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잘못하면 마녀사냥이 되는겁니다;;
차중간에 들이받는것은 차를 보고 의도적으로 뛰어들었다 볼 수도 있네요!ㅠㅠ
지금 아이가 자해공갈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못 봤다고 한다면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 앞에 사람 있는지 조차 확인 안한다면 차 몰면 안되죠.
그리고 중대과실이면 형사구형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 금액의 합리성은 모르겠네요..
양상을 찬찬히 보시면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다가 속도를 내를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보행자의 위치, 움직임, 그리고 차의 움직임 들을 보면 운전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갈가말까 망설이다가 툭 튀어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애가 닥돌을 하던 뭐든 간에 부딪히는 순간 차가 횡단보도 위를 달리고 있었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운전자분이 조금 부주의하신거 같네요.
아이 키를 보니 영유아도 아닌거 같고.
날씨도 맑은 날씨고.
아이가 횡단보도 전부터 달려서 진입한것도 아니고 꽤 오래 서 있었고.
저 정도면 분명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였을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횡단보도 양 끝이 안보이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진짜 거북이처럼 슬금슬금 가야합니다.
운전자분이 억울한 부분은 그리 많아보이지 않네요.
그러라고 있는 정지선이고
그러라고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
그러라고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어떤 "아이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게가 수백키로 이상되는 쇳덩이로 달려가던 애를 때렸습니다.
아이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지는 않아서 2000만원이 과한거라 말씀하시는건가요?
만약 차가 아니고 어떤 어른이 주먹으로 아이를 때렸다면 얼마면 적당할까요?
1. 횡단보도 진입 전 보행자가 진입한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반대 차선 진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이 발생하는데, 저 같으면 도저히 악셀 못 밟습니다. 사각이 지나가고 시야가 확보된 후에야 밟을 수 있는 거죠.
gif 변환시 프레임수가 줄어 빨리지는것 처럼 보이기도 하니 속도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최소한 스쿨존에서는 당연히 측방주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속도도 30km으로 낮은거구요.
숄더 체크 숄더 체크.
대각선 뒤쪽은 고개 돌려서 보셔야 합니다.
운전자는 전후좌우사방팔방 다 보셔야 하ㅂ니다.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빨리 지나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니 보행자를 인지하는 순간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배터지게 먹은 상황에서 더먹다가 토하지 말고 배가 부른 상황에서는 애초에 음식물을 멀리하라는거죠
저 사고와 별개로 횡단보도 인도에 사람이 서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면 확보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구요
제가 존재 확인하고 출발한다고 했나요? 확보한다는 건 사람 없는거 확인한다는 소립니다.
다 확인해서 없다고 판단해 출발했는데 시야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달려오다 측면에 부딪히면요?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까지 다 확인하라는 소린데 그럼 언제 출발합니까?
횡단보도 근처에 가로수가 있을 수도 있는거고 건물안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거고
멀리서 달려오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님이 말씀하시는 시야확보는 어디까지인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당연히 인도에 있는 사람까지 확인하고 일시정지하는 거 맞는데 사람 없는거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정면도 아닌 측면에서 부딪히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정면주시 해야한다고 해서 시야각이 딱 정면에 오는 물체만 보이는게 아니니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운전자에 어떠한 잘못도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애초에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한 후 일어난 사건이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 운전자가 벌금이나 실형 맞은 적이 있던가요?
많다고 하시는데 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문철 TV에서 나온 건 죄다 속도 위반아니면 일시정지 어기고 사고난 것뿐이라서요.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입니다.
기본 사실관계부터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일시정지후재출발만했어도 동일하게 사고는 못막더라도 1년2개월 구형 or 2천만원 합의금은 대폭 깎였을듯요
시야 확보 되었고 아이가 안가는걸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그때 아이가 와서 부딪히면 아이 잘못이 맞습니다.
기계적인 일시정지가 아닌.
잠시 정지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출발하지 말아야 하죠.
일시정지했는데 횡단보도가 시야에 없다?
그럼 시야 확보 후 건너거나 건널려는 사람이 없다? 그럼 출발~
이 패턴이였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죠.
진입 전에 보행자까지 보이는 상황인데요.
저건 그냥 와서 받은거임
잘못으로 따지면 제네시스가 안섰음.
이전 횡단보도의 정지선은 지난지 한참이고 교차로 중간에서 서라는건가요;;
물론 사람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운전해야겠죠.
저 운전자를 옹호하려고 하는건 아니구요,
어린이 보호구간에 극도로 시야가 제한 될때, 건너는 사람 발견 즉시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10km 이하로 서행 운전 -> 건너는 사람 발견 즉시 일시정지. 요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얘기 드린거에요.
법대로 하시는 거면 과속은 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일시정지죠.
하지만 저기선 극단적으로 시야확보가 안되었으니, 사람 못봤다면 극 서행 -> 봤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란게 제 얘기입니다.
본문케이스에서는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했어도 못피할거 같습니다.
일시정지 문제보다는
시야 확보 안되는 순간에 가속까지 한게 문제같은데요..
미국이야 뻥 뚫려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섯다가는 걸로 해결이 거의다 되지만 좁아터진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거 같습니다
그냥 섰다 가고 있는데 옆에서 애가 다른데 보면서 뛰다가 박아버리면 그건 뭔수로 섰다갈까 싶습니다
위 사고는 여러모로 좀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운전자가 가속을 해버려서 더 운전자에게 불리해진건 맞고요. 클리핑으로 지나갔으면 차라리 나았을텐데 싶습니다
그냥 부딪칠려면 얼마든지 부딪칠수 있고, 사실상 주변 상황따라서는 운에 맡기는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십니다.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죠.
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확보 안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나면 저렇게 처벌받게 되는걸 알아야 합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에 사람 친거랑 똑같이 처벌 받죠.
말씀데로 안보여서 서서 확인하고 갔는데, 중간에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서 위 상황처럼 튀어나와서 부딪칠수 있습니다. 무작정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운전자에게 모든 상황을 덮어 씌울게 아니란거죠.
나는 정지 했다가 갔어도 달려오는 애도 잠깐 쉬었다 뛰쳐나오면 결과는 같습니다
각도상으로도 충분히 보였을것 같구요.
사람이 건너려고 서있으면 당연히 멈춰야죠,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같은데...
정지선이 어디잇는게아니라 본인이 운전해서 횡단보고 인원이 채크안되고 그러는데 신호없는 교차로를 저렇게
지나가는게 맞다고 말하시는겁니다.
안보이면 못보면 그냥가는게 맞나요? 교차로 진입전 저 흰색차때문에 안보였으면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 하시는거죠 그리고 님이 영상을 다시봐야되는게 어린애가 횡단보도 먼저진입했어요 그냥 누가봐도
차주 잘못인데요..?
주의부족 서행안한것 잘못한것 맞아요 저는 왜 영상에 나오지도 않는 일시정지안한걸로 뭐라하는지를 얘기한겁니다
외토리님 말씀대로 운전자가 봤다면 주의해서 더 서행했었거나 힁단보도 앞에 멈춰야하는거구요 못봤다면 부주의죠
일시정지선에서만 일시정지하실건가보네요... 마음대로하셔도됩니다; 일시정지선없다고 안하실거면
안하셔도되고요... 영상을 다시보던말던 별의미없이 일시정지 하고 시야확보하고 갔으면되는 것을
일시정지 안하고 사고 났으니 남탓명분이 생기는건가요... ;; 시덥지 않은걸로 태클이시네요..
애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부모라는 인간은 염치도 없네요.
돈 벌기 참으로 쉬운 세상.
소위 말하는 철딱서니가 없거나 어려서부터 영악하기 그지없늨 초딩 들은 저걸 놀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이나 티비에서 본거 따라한다고 갖다 박는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가능하신가보죠??
네?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쓸 단어인가 싶습니다.
아오...
운전 난이도가 몇배는 상승할듯요.
물론 영상의 저 차주는 안타깝지만 조심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차주였어도 솔직히 못 피했을꺼 같아요.
+1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들어오면 애들 어디있나 살피고 천천히 걸어가듯이 갑니다
저기는 횡단보도에 애들 서 있는게 뻔히 있고, 시야도 가려있는데 더 빨리 지나간다니요..
멈춰서서 애들 가라고 하고 시야 확보되면 그때 가야죠.
세상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가지 이겠습니까.
내탓이요 해야지요
좌측 검은색 사고 차량은 감속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2천만원 합의금 요구는 개인적으로 과해보이긴 하지만 일단 운전자 과실은 맞아 보입니다
자력구제 해야죠
Clienkit3 Betatester/
합의금 2000만원은 좀 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는 합의할 생각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이 상황을 말하는겁니다만...
1년 2개월 구형은 더 미친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