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의장은 법안처리에 대한 사무 절차만 하게되어
있는거 같은데 중재안이니 뭐니로 각당에 받아들이라고
압박한거는 명백한 자신의 권한밖의 일인거 같으니
권력남용인거 같고 권성동이 자기가 불러준데로 썼다고
했으니 중립의무 위반같은데 고발해서 책임지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안 처리와 별개로 단순히 비판만하는게 아니라
의장자리도 쫒아내고 법적인 책임도 지게 만들고...
그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 안할 인간인거 같은데
의장이 맘대로 독재하는 이런 더러운 관례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검찰개혁법안 뿐만 아니라 어떤 개혁법안도 누더기 될겁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제85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커밍아웃 한거라 봐야 겠네요
이런 쫌생이 세작 !
박개병신석은
유권자들이 투표 해야할 이유를 부셔버렸습니다
민주주의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