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차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혼자 2차로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남
2. 경찰 : "안전거리 미확보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가해자"
3. 블박차주아버지 : "억울하다" , 담당경찰관 : "도로교통법 때문에 어쩔수 없다"
3. 범칙금
4. 변호사는 범칙금 내지말고 이의신청하라고 함
와.. 정말 억울 하겠네요.
1. 3차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혼자 2차로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남
2. 경찰 : "안전거리 미확보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가해자"
3. 블박차주아버지 : "억울하다" , 담당경찰관 : "도로교통법 때문에 어쩔수 없다"
3. 범칙금
4. 변호사는 범칙금 내지말고 이의신청하라고 함
와.. 정말 억울 하겠네요.
내가 죽거들랑 와이파이 잘 터지는곳에 묻어주련. 단, 올레 와이파이는 안된단다.
혼자 가다가 자빠진 것 뿐인데.
자빠진 자전거를 친 행위를 운전자 잘못이라고 해석한 경찰이 멍청이일 뿐이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2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우측 가장자리라기 보단 아예 차선 물고 가네요..
/Vollago
참고로 팔봉산은 구봉산으로부터 약 23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런식이면 자전거 타고 차도로 못 나오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겠네요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건가 보군요....근데 참...어처구니없긴하네요
같은 차선에서나 안전거리 확보지.. 저렇게 다른차선에서 훅들어오면.. 어쩌라는 걸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넘어졌는지 이유를 모르니까요.
뭔가 뻘짓하다 넘어진건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터져서 넘어진건지.
영상에서 차량에 깔리진 않았는지 걱정되네요.
지금은 그냥 경찰관 비판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이의신청 가야죠..
전방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니고..옆에서 갑툭튀 나온건데....
안전거리 미확보는 끼어들기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저게 차선 변경 완료한거라고 판단하면 초초빙신이구요
좌측에 차도 없는것 같은데 운전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지...
모든 사람이 F1 드라이버도 아니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