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이 제시한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조치 요구 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완전히 누더기를 만들어 놨군요.
별건수사는 지금껏 금지 안해놔서 검찰이 종종 했던가요?
그야말로 그냥 엎었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저 따위 표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법안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의미죠.
진짜 생각할 수록 개쓰레기새끼입니다 박병석.
중대재해 처벌법 누더기
공수처 누더기
언론 중재 누더기
검수완박 누더기
서울시장 내줘
종로구 내주고 대통령까지..
180석으로 하라 그래도 못 할 것들을 민주당은 해냅니다.
참 아름답다 아름다워
일정수준? 이게 무슨 개소리고 이걸 누가 판단하나요 ㅋㅋㅋㅋㅋㅋ 그냥 폐지 안한다는 말이구만
역사의 죄인 박병석을 끌어내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냅다 모여 싸인하고 저녁에 모여서 파티할듯요 ㅎㅎ
윤석열이 안철수 합의안 버리듯이요.
정치보복관련 수사는 못하는거 아닌가요?
5번이 좀 깨름직하지만 그리 나쁜 안 같지 않아서요.
양향자 역적질로 이미 법안처리가 어려워졌던 사항이라
그나마 이정도라도 처리하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아주 그냥 난도질을 했네요.
이 중재안은 과연 본인이 만들었을까요?
국짐에서 불러준거 받아 적었을까요.
/Vollago
정말 신기하네,,저걸 민주당이 합의했다니
박병석이가 숨은 능력자네,, 이야
좀지나서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설치는거 아닌지 ㅋㅋㅋ
ㅂㅅ 이 아니라 ㄷㅅ 들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뒤통수 맞은거고요
말이 중재안이지, 그냥 엎은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