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8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토왜들이 득실되는 대한민국. 정말 참담하고 죄송합니다.
뿌뽀
IP 112.♡.231.125
04-22
2022-04-22 16: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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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any님 이승만 때문이죠... 짜증납니다 진짜.. ㅜㅜ
Moo-4
IP 223.♡.203.132
04-22
2022-04-22 16: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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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충격적인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질 않죠
고대 중세 비중 줄이고 근대사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리잡았는지
그 과정 중 희생한 의사 열사들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데
안하죠
힘있고 돈많은 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포톤7
IP 39.♡.25.208
04-22
2022-04-22 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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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4님 이미 국사 고대~고려시대 1/3 가르치고 조선 1/3 구한말~일제강점기가 1/3 분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역사라고 하기엔 정치의 영역이지요 독립운동가들은 규모가 작은 군소단체까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분량이 이미 지나치게 세세하고 너무 많아요
@님 1. 본문에서 즉결처분권이라는 법집행권에 대해 언급했기에 법규를 찾아 본 것이구요, 법과 상관 없이 마구 죽였다면, 즉결처분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법규에 나와 있는 즉결처분권은 주로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운동가는 대상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 법과 상관 없이 마구 죽였거나 2) 법에 따랐다면 즉결처분이 아닌 다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느쪽이든 본문에서 언급하신 즉결처분과는 무관하지 않았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동주리
IP 223.♡.253.46
04-22
2022-04-22 1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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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사이 왜 우리는 머리만 커진거죠? 조상님들은 비율도 괜찮으시네….. ㅠ
쿠람
IP 39.♡.231.95
04-22
2022-04-22 2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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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리님 선생님만 커지신것 같네요..
볏짚
IP 175.♡.93.174
04-22
2022-04-22 2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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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였는줄 몰랐네요. 목숨을 버리고 죽음으로 독립항쟁에 나선거였어요...
somedragon
IP 183.♡.96.58
04-22
2022-04-22 2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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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 일전에 무한도전 도산 안창호 편에서는 "사진 찍을 때만이라도 단벌의 양복이라도 입고 떳떳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던데요?
한마디 거들자면 즉결처분권을 행사하는 헌병경찰과 헌병경찰제도는 1911년에 만들어져 19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나열한 정장을 입은 독립운동가들은 1920년대에 활동하며 의열투쟁을 하던 의열단원들인지라. 독립운동가들이 즉결처분될것이 두려워 양복을 차려입었다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즉결처분권은 일제강점기 초기 일반 조선민들의 일상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작은 범죄를 크게 처벌하며 공포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웃통 벗고 있으면 즉결처분 태형 10대.. 이런식) 그리고 태형은 비밀리에 행해졌고 공개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법률에 의하면)
태형은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고문을 합법화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는 피꺼솓 이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댓글 남깁니다.
인터넷상에서 미확인 뇌피셜 내용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최소한 겉으로는 법치주의처럼 보이게 포장된 시대였습니다. 영화 박열만 봐도 재판도 하고 변호도 하고 스스로 사형당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끝에야 사형을 당하죠. 죄목이 무려 황태자 살해를 위한 폭탄 미수입니다. 박열의 사례를 보고 인혁당 사건을 생각하면 하루도 안되 사형시킨 박정희 시대를 더 야만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물론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뿐 고문은 일상이었고 생체시험까지 이뤄졌으니 끌려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건 당연하지만, 쉰들러 리스트에서 나치장교가 권총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태인을 쏴 죽였던 것처럼 길가던 조선인을 헌병이 맘대로 죽인다라는건 사실상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진의 안창호 선생도 오랜 수감생활끝에 돌아가셨지만 나름대로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쿠람
IP 39.♡.231.95
04-22
2022-04-22 2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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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마루마루님 본인이야말로 뇌피셜을 너무 당당하게 퍼트리시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할지 반박할 시간도 아깝네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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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세 비중 줄이고 근대사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리잡았는지
그 과정 중 희생한 의사 열사들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데
안하죠
힘있고 돈많은 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5만원권이 기회였는데 왠 조선시대 신사임당을 넣어 가지고
위 자료에 의하면
"즉결 처분이 가능한 범위는 3개월 이하의 징역,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범죄, 구류·과료·태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라고 나옵니다.
헌병이 길거리에서 바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자료도 있을까요?
태형이면 바로 처형하는것보다 더 잔인할수 있어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6174967#home
그리고 일본헌병의 잔혹함은 익히 알려져 있지 않나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vsil0lisv&logNo=220644613263
무슨 법규 문헌대로 해석하시는지...
(법대로만 했어도 욕 안처먹어요..)
1. 본문에서 즉결처분권이라는 법집행권에 대해 언급했기에 법규를 찾아 본 것이구요, 법과 상관 없이 마구 죽였다면, 즉결처분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법규에 나와 있는 즉결처분권은 주로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운동가는 대상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 법과 상관 없이 마구 죽였거나 2) 법에 따랐다면 즉결처분이 아닌 다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느쪽이든 본문에서 언급하신 즉결처분과는 무관하지 않았을까요?
나열한 정장을 입은 독립운동가들은 1920년대에 활동하며 의열투쟁을 하던 의열단원들인지라. 독립운동가들이 즉결처분될것이 두려워 양복을 차려입었다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즉결처분권은 일제강점기 초기 일반 조선민들의 일상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작은 범죄를 크게 처벌하며 공포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웃통 벗고 있으면 즉결처분 태형 10대.. 이런식) 그리고 태형은 비밀리에 행해졌고 공개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법률에 의하면)
태형은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고문을 합법화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는 피꺼솓 이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댓글 남깁니다.
일본제국주의는 최소한 겉으로는 법치주의처럼 보이게 포장된 시대였습니다. 영화 박열만 봐도 재판도 하고 변호도 하고 스스로 사형당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끝에야 사형을 당하죠. 죄목이 무려 황태자 살해를 위한 폭탄 미수입니다. 박열의 사례를 보고 인혁당 사건을 생각하면 하루도 안되 사형시킨 박정희 시대를 더 야만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물론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뿐 고문은 일상이었고 생체시험까지 이뤄졌으니 끌려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건 당연하지만, 쉰들러 리스트에서 나치장교가 권총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태인을 쏴 죽였던 것처럼 길가던 조선인을 헌병이 맘대로 죽인다라는건 사실상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진의 안창호 선생도 오랜 수감생활끝에 돌아가셨지만 나름대로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처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