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마른홍시님 법 공포를 거부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공포된 다음에도 시행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잘 생각해보세요. 중수청을 설립하려면 수사인력부터 많은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대통령 추천인사 포함 여야 추천인물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검찰이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건데요. 이런 상황을 어디서 본듯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공수처요. 공수처 처럼 그냥 무용지물이 될거니까요
포스트웹
IP 112.♡.41.2
04-22
2022-04-22 1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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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저들을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황을 보시면 /Vollago
앞산
IP 39.♡.28.153
04-22
2022-04-22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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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인터뷰를 보니 검찰이 2차 수사권을 유지 하네요. 직접수사는 폐지하되 2차수사권은 유지한다는 말? 말장난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네요.
스케르초
IP 39.♡.33.95
04-22
2022-04-22 1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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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님 부패, 경제 직접수사권 유지합니다. 6대 범죄중 4대 범죄만 직접수사 폐지합니다
omjong
IP 117.♡.2.106
04-22
2022-04-22 1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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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님 그걸 이관하는 날짜를 정확히 못박아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omjong
IP 117.♡.2.106
04-22
2022-04-22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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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르초님 정확히 말씀해주시는 분이계시네요 중재안에 중수청 설립법안이 없나보군요 그저 추후설립 감사합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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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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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didim
IP 112.♡.109.77
04-22
2022-04-22 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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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문제의 핵심은 2가지라고 봅니다. 1. 박병석이 가장 큰 문제 2. 국힘, 그 인간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맨날 속으면서... 어휴...ㅠ.ㅠ;;
오방진
IP 59.♡.227.73
04-22
2022-04-22 1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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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동의를 했잖아요
키보드유비
IP 211.♡.147.156
04-22
2022-04-22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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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다가 총선 다가 오면 검찰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그러고 과반 못 하면 영영 못 하는 수순이 될까봐 걱정 입니다.
/Vollago
원래 민주당안도 3개월인데 윤석열이가 거부권하면 의미없는것 아닌가요?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법안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중수청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답이 없고요.
/Vollago
그래서 많은분들이 혼돈하고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려본거에요
ㅂㅂㅅ은 ㄱㄱㄲ입니다.
중수청을 설립해야 수사권을 박탈한다는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박탈을 못박아 놓고 중수청이 설립이 안되는거라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수사권 회수 조건이 뭔지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명확하게 기한을 명시 않으면 영원히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대통령 추천인사 포함 여야 추천인물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검찰이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건데요.
이런 상황을 어디서 본듯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공수처요.
공수처 처럼 그냥 무용지물이 될거니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황을 보시면
/Vollago
중재안에 중수청 설립법안이 없나보군요 그저 추후설립
감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2가지라고 봅니다.
1. 박병석이 가장 큰 문제
2. 국힘, 그 인간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맨날 속으면서...
어휴...ㅠ.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상정 시기가 문제 입니다.
대통령 거부시 의결요건이 강화됩니다.
사실상 나가리에요.
국회의장은 그 사이에 사요나라 하면 면피 완성이구요.
민주당 원안에는 중수청설립이 없다네요 언론들이 만들어내는거고
핵심은 민주당은 3개월이내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 완전 이관이 핵심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