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안도 3개월 유예가 있었어요
박병석은 그걸
2개는 1년
4개는 6개월로 늘린거죠
그리고 fbi가 설립후 모두 이관
제생각에는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추후보완시
날짜만 정확히 박으면 딱히 문제없다고봅니다
원내대표가 수용했다는 말은 법사위의원들도 뭔가 생각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박병석은 용서가 안되네요
민주당안도 3개월 유예가 있었어요
박병석은 그걸
2개는 1년
4개는 6개월로 늘린거죠
그리고 fbi가 설립후 모두 이관
제생각에는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추후보완시
날짜만 정확히 박으면 딱히 문제없다고봅니다
원내대표가 수용했다는 말은 법사위의원들도 뭔가 생각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박병석은 용서가 안되네요
/Vollago
원래 민주당안도 3개월인데 윤석열이가 거부권하면 의미없는것 아닌가요?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립을 안 하면 이관이 안되겠죠.
이부분이요
출범 안되게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없는겁니까
이걸 담달에 대통 되는 윤이 하겠습니까;;;
만약 법안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중수청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답이 없고요.
/Vollago
그래서 많은분들이 혼돈하고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려본거에요
ㅂㅂㅅ은 ㄱㄱㄲ입니다.
중수청을 설립해야 수사권을 박탈한다는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박탈을 못박아 놓고 중수청이 설립이 안되는거라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수사권 회수 조건이 뭔지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수사권 박탈하고 경찰로 인수인계 기간을 3개월을 만들어놓는거랑
수사권은 일단 남겨두는데, 인수인계 받을 조직을 1년 안에 만들어봅시다. 만들어지면 수사권 넘기고.
이건 완전히 다른거죠.
민주당 안의 3개월은 '법안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고, 중재안의 6개월/1년은 안 지켜도 무방한 그냥 합의입니다.
애초에 이 법은 중수청 설립하자는게 아니에요.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거지, 무슨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 수사권을 '삭제'하는 법안 입니다.
민주당 안에는 중수청 설립 같은거 없습니다. 애초에 중수청이 3개월 안에 설립이 되네 마네는 그냥 정쟁이에요. 3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 안된다고 언플해서 틀어막을려는거지.
단어 그대로 '완전박탈'이 핵심입니다. 수사권은 경찰한테 가는거고요. 중수청 설립하게 되면 그 법률에서 중수청이 수사할 범위를 정하면 되는 문제 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가면 발의 시점 부터 전부 확인 가능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명확하게 기한을 명시 않으면 영원히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대통령 추천인사 포함 여야 추천인물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검찰이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건데요.
이런 상황을 어디서 본듯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공수처요.
공수처 처럼 그냥 무용지물이 될거니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황을 보시면
/Vollago
중재안에 중수청 설립법안이 없나보군요 그저 추후설립
감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2가지라고 봅니다.
1. 박병석이 가장 큰 문제
2. 국힘, 그 인간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맨날 속으면서...
어휴...ㅠ.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상정 시기가 문제 입니다.
대통령 거부시 의결요건이 강화됩니다.
사실상 나가리에요.
국회의장은 그 사이에 사요나라 하면 면피 완성이구요.
민주당 원안에는 중수청설립이 없다네요 언론들이 만들어내는거고
핵심은 민주당은 3개월이내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 완전 이관이 핵심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