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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다들 박병석안이 정확히 뭐가 문제라보십니까? 46

3
omjong
3,862
2022-04-22 12:43:51 117.♡.2.106

민주당안도 3개월 유예가 있었어요


박병석은 그걸

2개는 1년

4개는 6개월로 늘린거죠



그리고 fbi가 설립후 모두 이관


제생각에는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추후보완시

날짜만 정확히 박으면 딱히 문제없다고봅니다


원내대표가 수용했다는 말은 법사위의원들도 뭔가 생각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박병석은 용서가 안되네요

omjon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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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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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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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14
IP 112.♡.193.207
22-04-22 2022-04-22 12:44:31
·
권성동 인터뷰 보세요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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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22
IP 223.♡.165.53
22-04-22 2022-04-22 12:44:46
·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끝나는거라 문제입니다
/Vollago
om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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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53
IP 117.♡.2.106
22-04-22 2022-04-22 12:45:37
·
@정윤아님 그럼 이해가안됩니다
원래 민주당안도 3개월인데 윤석열이가 거부권하면 의미없는것 아닌가요?
KarvMo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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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53
IP 59.♡.204.164
22-04-22 2022-04-22 12:48:50
·
@잘마른홍시님 아뇨 법통과는 문통이 시키고 수사권 유예만 3개월이라는 얘깁니다
빛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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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57
IP 203.♡.126.21
22-04-22 2022-04-22 12:48:55 / 수정일: 2022-04-22 12:55:05
·
@잘마른홍시님 법 공포를 거부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공포된 다음에도 시행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카뮈의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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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23
IP 155.♡.83.229
22-04-22 2022-04-22 12:44:47
·
아쉽지만 조금씩 앞으로 가야할듯요ㅜㅜ
cam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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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28
IP 106.♡.252.100
22-04-22 2022-04-22 12:44:58
·
생각이 없으니 문제 같아요. 아니면 박병석처럼 스파이거나...
주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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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29
IP 175.♡.46.22
22-04-22 2022-04-22 12:45:00
·
'설립 후 이관'

설립을 안 하면 이관이 안되겠죠.
KarvMo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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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35
IP 59.♡.204.164
22-04-22 2022-04-22 12:45:10
·
중수청 출범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부분이요

출범 안되게하면 그만입니다
om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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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68
IP 117.♡.2.106
22-04-22 2022-04-22 12:46:10
·
@DunnDriver님 그렇다면 중수청 설립을 날짜를 못박으면 되겠군요
스케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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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03
IP 39.♡.33.95
22-04-22 2022-04-22 12:47:13 / 수정일: 2022-04-22 12:47:19
·
@잘마른홍시님 언론개혁법 통과시킬때도 박병석이 이런식으로 협의한다는 조건 걸었다가 결국 통과안됐죠.
비글은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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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38
IP 211.♡.157.184
22-04-22 2022-04-22 12:45:12
·
윤석열이 거부권 쓰면 다 없던게 되는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없는겁니까
nov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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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43
IP 115.♡.24.111
22-04-22 2022-04-22 12:45:23
·
2개가 핵심인데 그걸 넘기려면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구요.
윈터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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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48
IP 1.♡.85.223
22-04-22 2022-04-22 12:45:34 / 수정일: 2022-04-22 12:47:21
·
중수청 안만들면 그냥 끝입니다.
이걸 담달에 대통 되는 윤이 하겠습니까;;;
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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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49
IP 118.♡.206.66
22-04-22 2022-04-22 12:45:34
·
중수청 설립을 안 하면 수사권 폐지는 영원히 안되는거죠
스케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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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51
IP 39.♡.33.95
22-04-22 2022-04-22 12:45:36 / 수정일: 2022-04-22 12:46:20
·
부패, 경제 수사권은 중수청 설립 후 폐지한다는 조건이라 설립 안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법안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중수청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답이 없고요.
k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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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55
IP 1.♡.134.156
22-04-22 2022-04-22 12:45:44
·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저거 수용안했습니다
우유속에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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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56
IP 211.♡.2.241
22-04-22 2022-04-22 12:45:44
·
부패, 경제 범죄 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확히 적시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면 괜찮은 안이라고 봅니다.
태평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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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57
IP 203.♡.173.41
22-04-22 2022-04-22 12:45:49
·
뭐....중수청을 안 만들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만든다고 해도 1년 뒤면 이미 상황 다 끝난 다음일걸요.
Queu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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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59
IP 39.♡.24.180
22-04-22 2022-04-22 12:45:52
·
설립이 늦어져도 1년이 지나면 검찰 직접수사권 자동폐지되어야합니다. 이러면 중수청법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2개도 계속 갖고가게 되니까뇨
alflsorkf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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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90
IP 210.♡.195.94
22-04-22 2022-04-22 12:46:54
·
아쉽지만 천천히 가면 됩니다
/Vollago
셀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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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95
IP 112.♡.41.1
22-04-22 2022-04-22 12:46:59
·
윤석열 거부권 걱정하시는데, 거부권은 법에 대한 거부권이지 이미 통과된 법대로 진행하는걸 거부하지는 못하는거 아닌가요? 유예기간을 두는걸로 법이 통과되고 나면, 법을 다시 만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om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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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18
IP 117.♡.2.106
22-04-22 2022-04-22 12:47:38
·
@셀레본님 저도 이렇게압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혼돈하고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려본거에요
셀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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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40
IP 112.♡.41.1
22-04-22 2022-04-22 12:48:17
·
아, 물론....
ㅂㅂㅅ은 ㄱㄱㄲ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우유속에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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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58
IP 211.♡.2.241
22-04-22 2022-04-22 12:48:55
·
@셀레본님 중수청 설립은 이번에 입법되는게 아닌걸로 알아요. 국회 특위구성해서 논의한다는게 합의문입니다. 중수청은 새 대통령 취임후에 입법되거나 안되거나 할거에요.
셀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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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750
IP 112.♡.41.1
22-04-22 2022-04-22 12:51:00
·
@우유속에딸기님 중수청은 어차피 원안대로 유예 3개월로 해도 문대통령 임기 안에 안됩니다. 설립 법안이 이번에 포함돼 있던가요? 그건 아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수청을 설립해야 수사권을 박탈한다는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박탈을 못박아 놓고 중수청이 설립이 안되는거라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수사권 회수 조건이 뭔지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주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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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788
IP 175.♡.46.22
22-04-22 2022-04-22 12:51:59 / 수정일: 2022-04-22 12:52:36
·
@잘마른홍시님 @셀레본님 유예기간을 두고 없애는게 아니고, 중앙수사본부 관련 법안을 6개월 안에 입법하고 1년 안에 통과 시키자 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수사권을 이관한다. 구요. 법에 박힌게 아닙니다.
om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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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867
IP 117.♡.2.106
22-04-22 2022-04-22 12:53:37
·
@님 그렇다면 원래 민주당안도 3개월유예 였는데 원래 민주당안은 중수청을 어떻게한다고 명시되있나요?
주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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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995
IP 175.♡.46.22
22-04-22 2022-04-22 12:57:09 / 수정일: 2022-04-22 12:57:51
·
@잘마른홍시님 말 그대로 3개월 후에 그냥 경찰로 넘기는거에요. 3개월은 인수인계 기간인 겁니다.

수사권 박탈하고 경찰로 인수인계 기간을 3개월을 만들어놓는거랑
수사권은 일단 남겨두는데, 인수인계 받을 조직을 1년 안에 만들어봅시다. 만들어지면 수사권 넘기고.

이건 완전히 다른거죠.

민주당 안의 3개월은 '법안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고, 중재안의 6개월/1년은 안 지켜도 무방한 그냥 합의입니다.
om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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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6041
IP 61.♡.99.15
22-04-22 2022-04-22 12:58:27
·
@님 그렇다면 민주당은 수사권을 경찰로 3개월뒤에 넘기고 중수청을 설립후 다시 중수청에 넘기는건가요?
주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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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6176
IP 175.♡.46.22
22-04-22 2022-04-22 13:02:31 / 수정일: 2022-04-22 13:03:02
·
@잘마른홍시님
애초에 이 법은 중수청 설립하자는게 아니에요.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거지, 무슨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 수사권을 '삭제'하는 법안 입니다.

민주당 안에는 중수청 설립 같은거 없습니다. 애초에 중수청이 3개월 안에 설립이 되네 마네는 그냥 정쟁이에요. 3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 안된다고 언플해서 틀어막을려는거지.

단어 그대로 '완전박탈'이 핵심입니다. 수사권은 경찰한테 가는거고요. 중수청 설립하게 되면 그 법률에서 중수청이 수사할 범위를 정하면 되는 문제 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가면 발의 시점 부터 전부 확인 가능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om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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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6301
IP 61.♡.99.15
22-04-22 2022-04-22 13:06:37
·
@님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봐야겟네요 말씀대로라면 중재안이 아니라 그냥 말장난 현행유지네요
가가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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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598
IP 203.♡.183.60
22-04-22 2022-04-22 12:47:04
·
"중수청 출범시"
명확하게 기한을 명시 않으면 영원히 안될 수도 있어요
나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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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04
IP 119.♡.214.184
22-04-22 2022-04-22 12:47:17
·
잘 생각해보세요. 중수청을 설립하려면 수사인력부터 많은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대통령 추천인사 포함 여야 추천인물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검찰이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건데요.
이런 상황을 어디서 본듯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공수처요.
공수처 처럼 그냥 무용지물이 될거니까요
포스트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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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06
IP 112.♡.41.2
22-04-22 2022-04-22 12:47:21
·
아직도 저들을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황을 보시면
/Vollago
앞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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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46
IP 39.♡.28.153
22-04-22 2022-04-22 12:48:32
·
권성동 인터뷰를 보니 검찰이 2차 수사권을 유지 하네요. 직접수사는 폐지하되 2차수사권은 유지한다는 말? 말장난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네요.
스케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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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67
IP 39.♡.33.95
22-04-22 2022-04-22 12:49:10
·
@앞산님 부패, 경제 직접수사권 유지합니다. 6대 범죄중 4대 범죄만 직접수사 폐지합니다
om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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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68
IP 117.♡.2.106
22-04-22 2022-04-22 12:49:11
·
@앞산님 그걸 이관하는 날짜를 정확히 못박아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omjong
LINK
#134565783
IP 117.♡.2.106
22-04-22 2022-04-22 12:51:49
·
@스케르초님 정확히 말씀해주시는 분이계시네요
중재안에 중수청 설립법안이 없나보군요 그저 추후설립
감사합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did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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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62
IP 112.♡.109.77
22-04-22 2022-04-22 12:49:02
·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문제의 핵심은 2가지라고 봅니다.
1. 박병석이 가장 큰 문제
2. 국힘, 그 인간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맨날 속으면서...
어휴...ㅠ.ㅠ;;
오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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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678
IP 59.♡.227.73
22-04-22 2022-04-22 12:49:25
·
국힘이 동의를 했잖아요
키보드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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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5701
IP 211.♡.147.156
22-04-22 2022-04-22 12:50:06
·
차일피일 미루다가 총선 다가 오면 검찰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그러고 과반 못 하면 영영 못 하는 수순이 될까봐 걱정 입니다.
빛가람
LINK
#134566199
IP 203.♡.126.21
22-04-22 2022-04-22 13:03:10 / 수정일: 2022-04-22 13:05:00
·
저건 합의해도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고, 설사 법을 만든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매우 어렵게 됩니다.
p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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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6336
IP 223.♡.8.109
22-04-22 2022-04-22 13:07:59
·
이분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적으셨네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상정 시기가 문제 입니다.

대통령 거부시 의결요건이 강화됩니다.

사실상 나가리에요.

국회의장은 그 사이에 사요나라 하면 면피 완성이구요.

om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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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6387
IP 61.♡.99.15
22-04-22 2022-04-22 13:09:37
·
@phare님 정확하 뭐가 문제인지 알앗습니다
민주당 원안에는 중수청설립이 없다네요 언론들이 만들어내는거고
핵심은 민주당은 3개월이내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 완전 이관이 핵심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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