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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유퀴즈’ 출연한 ‘추리소설 쓰는 검사’ 겸직허가 안 받아 징계···최근 사직 의사 34

1
어두운바람
4,173
2022-04-22 09:38:23 1.♡.115.221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4510417?OutUrl=naver


20220414517465.jpg


[‘추리소설 쓰는 검사’로 유명한 서아람(36·사진) 경기 수원지검 검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소설을 연재·출판했다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공무원의 겸직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기간에 무단 지각과 조퇴를 하는 등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집필과 같은 비고정적인 활동도 겸직 금지에 들어가는거군요.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지만, 어쨌든 대부분 겸직 금지 조항은 있기에..


이런 류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나보군요.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것도 안 되겠네요 그럼.


아니면 나름의 기준이 좀 다른건지;;


아무튼 얼굴이 알려지니, 이런 내부 소식도 외부에 알려지고 그러네요.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451041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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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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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344
IP 175.♡.22.184
22-04-22 2022-04-22 09:39:09
·
단체행동은 되고 출판은 안되고 뭐 그런거겠죠
앗싸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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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394
IP 223.♡.21.252
22-04-22 2022-04-22 09:40:19
·
지각은 직무태만이라쳐도 조퇴는 자기 연차소모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은 다른건가요?
앞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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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430
IP 39.♡.28.153
22-04-22 2022-04-22 09:41:37
·
@님 앞에 무단이라고 단서가 있네요.
어두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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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595
IP 1.♡.115.221
22-04-22 2022-04-22 09:47:26
·
@앞산님 한국어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석하기에 따라 '무단 지각'과 '조퇴'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조퇴였으면 굳이 적었을리가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앗싸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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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1318
IP 118.♡.153.149
22-04-22 2022-04-22 10:15:10
·
@앞산님 , @어두운바람님 // 아아 무단지각과 무단조퇴인 거군요.
앞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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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410
IP 39.♡.28.153
22-04-22 2022-04-22 09:40:59 / 수정일: 2022-04-22 09:42:03
·
통상적 출판이면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은것 같은데,
연재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특히 대가가 있는 연재라면요.
어두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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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505
IP 1.♡.115.221
22-04-22 2022-04-22 09:44:04
·
@앞산님 아, 그 차이가 있군요.
연재는 곧 반고정이라는 의미도 되니..
그럼 칼럼 같은 것도 반연재같은 개념인데,
그것도 걸리려나요;;
앞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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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590
IP 39.♡.28.153
22-04-22 2022-04-22 09:47:06
·
@어두운바람님 허가 받아야 할 겁니다. 특히 대가를 받는 경우 공직자는 외부강의, 저술로 받은 금전적 내역을 신고해야 할 거예요.
강의/칼럼식으로 뒷돈 주는 일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어두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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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610
IP 1.♡.115.221
22-04-22 2022-04-22 09:48:06 / 수정일: 2022-04-22 09:54:40
·
@앞산님 그렇군요.
저 밑 댓글에 긴가민가하면 일단 말하는게 맞는거라는 말이 맞네요.
앞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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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780
IP 39.♡.28.153
22-04-22 2022-04-22 09:54:02 / 수정일: 2022-04-22 09:54:45
·
@어두운바람님 좀더 정확히 하면 1회성 창작활동은 겸직승인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고, 계속적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출판계약 맺고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는 겸직불가일 겁니다.(퇴사해야)
직장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렇고요, 애매하면 무조건 신고가 답입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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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420
IP 119.♡.129.94
22-04-22 2022-04-22 09:41:20
·
취미로 소설 쓰는 건 상관 없죠.
그런데 그걸 출판해서 돈을 받고 팔면 '직업'이 되는 거죠.

블로그 포스팅하고 유튜브 영상 올려도 됩니다.
단, 그걸로 인한 소득이 '직업'으로 볼만하면 겸직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바람
LINK
#134560542
IP 1.♡.115.221
22-04-22 2022-04-22 09:44:59
·
@토마토님 음.. 그런가요..
바로 윗분하고 다른 의견이시군요
장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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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642
IP 118.♡.42.95
22-04-22 2022-04-22 09:49:24
·
@어두운바람님

https://blog.naver.com/pdsph1004/222060331353
파란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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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434
IP 223.♡.146.125
22-04-22 2022-04-22 09:41:46 / 수정일: 2022-04-22 09:42:19
·
건물주는 겸직 아닙니까!!?

저희 회사는 임대업하고, 책,작곡 이런정도만 허용되더군요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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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436
IP 115.♡.181.114
22-04-22 2022-04-22 09:41:47
·
???: 접대받는건 되지만 소설 쓰는건 안된다고~ 소설은 민주당 정치인들 기소할 때 쓰라고~
Mad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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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445
IP 14.♡.87.213
22-04-22 2022-04-22 09:42:02
·
기소나 제대로 했으면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중간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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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464
IP 175.♡.182.39
22-04-22 2022-04-22 09:42:43
·
공무원에게 출판의 자유는 허하지 않는 굥
ry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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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472
IP 121.♡.77.62
22-04-22 2022-04-22 09:42:58
·
공무원이라서 더 엄격하지 않나요
어두운바람
LINK
#134560581
IP 1.♡.115.221
22-04-22 2022-04-22 09:46:38
·
@ryom님 아,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pa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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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518
IP 118.♡.2.20
22-04-22 2022-04-22 09:44:19
·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게 더 신기합니다
in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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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553
IP 211.♡.120.167
22-04-22 2022-04-22 09:45:20
·
겸직에 대해 아리까리하면 일단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어두운바람
LINK
#134560575
IP 1.♡.115.221
22-04-22 2022-04-22 09:46:19
·
@intoe님 검찰쪽이야 제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별말없이 받아주나요?
intoe
LINK
#134560626
IP 211.♡.120.167
22-04-22 2022-04-22 09:48:49
·
@어두운바람님 네, 업무 형태나 들이는 시간(업무시간 외 또는 주말 여부), 수입 등 확인해서 판단해줍니다. 보통 윤리경영 부서에서 검토해주고요, 무조건 막고 그러진 않는데... 검찰은 분위기를 모르겠네요 ㅋㅋ^^;
어두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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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709
IP 1.♡.115.221
22-04-22 2022-04-22 09:51:43
·
@intoe님 아, 수입도요..?
그럼 공개가 되어야 하는거군요..
공무원이나 본문의 검찰 같은 공직이면 모르겠는데,
그건 쫌 그렇네요..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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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018
IP 175.♡.92.8
22-04-22 2022-04-22 10:41:38
·
@intoe님 그 겸직 신고가 본업에 영향이 없다고 신고하면 거절할 사유가 없지요.
설사 회사에 신고 안하고 겸직해도 일반인은 징계사유가 안됩니다. 판례도 많고요.

그런데 공무원, 공직자는 적용법률이 달라서 본업에 영향이 없어도 신고안하고 겸직한건 징계대상입니다.
TIME_TRAV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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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559
IP 118.♡.32.230
22-04-22 2022-04-22 09:45:38
·
유퀴즈에 추리소설 쓰는 검사로 나왔었나요?? 그냥 검사생활 얘기만 해서 그런 주제인지 몰랐는데...

왠지 유퀴즈에서 푸대접 했다고 이것저것 꼬리표 붙인다는 느낌은 저만 드나요..
산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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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564
IP 39.♡.247.141
22-04-22 2022-04-22 09:46:05
·
실수...라고 하면 되는데
DR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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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596
IP 223.♡.84.244
22-04-22 2022-04-22 09:47:29
·
검찰이 정상적인 조직이면 아 그럴수 있겠구나 싶은데.... 뭔가 겸직은 핑계고 다른 이유 때문에 밀려나는거 같다은 생각도 드는군요.
염장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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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611
IP 59.♡.81.182
22-04-22 2022-04-22 09:48:12 / 수정일: 2022-04-22 09:49:18
·
검사내전 그 기억력 안좋은 (전)검사님은 왜 징계 안받았을까요~~~~
iu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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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0636
IP 223.♡.18.220
22-04-22 2022-04-22 09:49:20 / 수정일: 2022-04-22 09:50:09
·
검사내전 김웅은 조사도 안함 선택적 처벌.
고발사주도 불기소
석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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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1104
IP 106.♡.142.196
22-04-22 2022-04-22 10:05:33
·
검찰총장 내정자가 폰 비번 안까는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아닌가봐요. ㅋㅋㅋ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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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1981
IP 175.♡.92.8
22-04-22 2022-04-22 10:39:50
·
일반인은 본업에 영향이 없다면 회사에 신고 안하고 겸직해도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겸직을 사유로 징계를 할려면 그 겸직 때문에 본업에 문제가 있었다는걸 증명할 책임이 있지요.

공무원과 공직자(공기업, 국립 교원 등)는 설사 본업에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겸직 신고 안한거 만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최대가 감봉, 견책 정도고 대부분은 주의 촉구 정도지요)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동해달
LINK
#134562462
IP 39.♡.28.178
22-04-22 2022-04-22 10:57:07
·
일회성이냐 지속성이냐 금액이 어느 정도냐가 겸직이냐 타업행위냐를 가르는 조건입니다. 지속적이고 높은 금액이면 겸직 적은 금액에 일회성이면 타업행위죠. 어쨌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본직업 이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할것 같으면 결재받고해야하는데 미숙했나 보네요.
액숀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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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3401
IP 221.♡.177.118
22-04-22 2022-04-22 11:25:17
·
검사가 출퇴근 보고하는 수준인가요? 굥총장이 출퇴근시 법무장관에게 출퇴근 보고 했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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