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newsView/2022044510417?OutUrl=naver
[‘추리소설 쓰는 검사’로 유명한 서아람(36·사진) 경기 수원지검 검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소설을 연재·출판했다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공무원의 겸직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기간에 무단 지각과 조퇴를 하는 등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집필과 같은 비고정적인 활동도 겸직 금지에 들어가는거군요.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지만, 어쨌든 대부분 겸직 금지 조항은 있기에..
이런 류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나보군요.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것도 안 되겠네요 그럼.
아니면 나름의 기준이 좀 다른건지;;
아무튼 얼굴이 알려지니, 이런 내부 소식도 외부에 알려지고 그러네요.
공무원은 다른건가요?
해석하기에 따라 '무단 지각'과 '조퇴'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조퇴였으면 굳이 적었을리가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연재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특히 대가가 있는 연재라면요.
연재는 곧 반고정이라는 의미도 되니..
그럼 칼럼 같은 것도 반연재같은 개념인데,
그것도 걸리려나요;;
강의/칼럼식으로 뒷돈 주는 일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저 밑 댓글에 긴가민가하면 일단 말하는게 맞는거라는 말이 맞네요.
사전에 출판계약 맺고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는 겸직불가일 겁니다.(퇴사해야)
직장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렇고요, 애매하면 무조건 신고가 답입니다.
그런데 그걸 출판해서 돈을 받고 팔면 '직업'이 되는 거죠.
블로그 포스팅하고 유튜브 영상 올려도 됩니다.
단, 그걸로 인한 소득이 '직업'으로 볼만하면 겸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윗분하고 다른 의견이시군요
https://blog.naver.com/pdsph1004/222060331353
저희 회사는 임대업하고, 책,작곡 이런정도만 허용되더군요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별말없이 받아주나요?
그럼 공개가 되어야 하는거군요..
공무원이나 본문의 검찰 같은 공직이면 모르겠는데,
그건 쫌 그렇네요..
설사 회사에 신고 안하고 겸직해도 일반인은 징계사유가 안됩니다. 판례도 많고요.
그런데 공무원, 공직자는 적용법률이 달라서 본업에 영향이 없어도 신고안하고 겸직한건 징계대상입니다.
회사가 겸직을 사유로 징계를 할려면 그 겸직 때문에 본업에 문제가 있었다는걸 증명할 책임이 있지요.
공무원과 공직자(공기업, 국립 교원 등)는 설사 본업에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겸직 신고 안한거 만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최대가 감봉, 견책 정도고 대부분은 주의 촉구 정도지요)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