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님 제가 [조민씨 관련 조롱으로 오해를 살만한 댓글(오해라고 나중에 본인이 해명한)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댓글이었는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5년님 @리얼돌님 개인적으로는 닉네임과 빤딱이 때문에 혹여라도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더더욱 시비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고 어떤 식으로든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일단 무조건 제 불찰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어떤 글/댓글에서 문제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 장관님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 문제 삼는 의견에 찬성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럴 일은 없습니다.
@5년님 일단 공감은 취소 했습니다. 보니까 원글이 수정된 모양인데, 정확히 어떤 댓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잘못 눌렀든 혹은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공감을 눌렀든 제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제 잘못입니다. 다만, 그 동안의 제 댓글 기록과 공감 글 목록, 공감 댓글 목록 그리고 작성 글을 보시면 어떤 빌드업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게 아님을 알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년님 께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제 닉네임과 빤딱이가 살아 있는 한, 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0.♡.203.48
04-12
2022-04-12 20:49:54
·
@5년님 괜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0.♡.203.48
04-12
2022-04-12 20:57:40
·
@5년님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을 알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neo123
IP 220.♡.88.35
04-12
2022-04-12 18:17:36
·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그건 가 보네요
빙탕후루
IP 211.♡.252.179
04-12
2022-04-12 18:17:49
·
FBI라는 어감? 어휘선택?이 굉장히 좋네요.
한-라-산
IP 143.♡.40.251
04-12
2022-04-12 18:17:54
·
광수대 아닌가요?
harmonica
IP 175.♡.48.244
04-12
2022-04-12 18:23:53
·
@한-라-산님 독립조직인 것과 아닌것의 차이가 있겠죠
한-라-산
IP 143.♡.40.251
04-12
2022-04-12 18:54:24
·
A3S님// 자기들 관할 (밥그릇) 따지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ㅋㅋㅋㅋ (지분투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ㅋㅋㅋㅋ)
이제와뒤늦게
IP 118.♡.2.147
04-12
2022-04-12 18:18:28
·
히야 한국형 FBI 멋지네요. 검수완박 이름도 그지같은데 한국형 FBI 법안 으로 이름 바꾸길
@녹새님 기소권이 아니라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고요, 경찰에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윤석열에게 그 기관장 인사권을 쥐어주면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거죠. 분명 인사 추천권은 대통령과 교섭단체가 가져갈 테니까요. 다음 정권이 이재명 정부였으면 몰라도 지금 검찰 2중대가 만들어질 상황에서는 저것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공수처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만들었는데도 저따위로 하고 있잖아요.
고결
IP 123.♡.236.61
04-12
2022-04-12 19:52:46
·
@훅간당님
헌법까지 고칠 필요는 없고..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아니라 `검사` 라고 되어 있어서.. 검사가 경찰서에서 근무 하면 되긴 할겁니다. 공수처처럼..
수사권은 전문성을 고려하면 검사를 배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맡아야 할 업무영역이라 검찰로부터 수사업무를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불법 수사가 잦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기위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영장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의 불법 여부를 검사가 감찰하도록 헌법사항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다시 법관이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영장 청구 검사는 수사기관과 분리돼야합니다.
공소의 제기 및 유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가 하도록 국가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송치하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기소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기소권을 직접 부여하는 것보다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한그루포도나무
IP 121.♡.112.168
04-12
2022-04-12 22:05:53
·
「@녹새님」 경찰에 기소권을 주면 검찰이 경찰로 이름 바꾸는 것밖에 안됍니다. 근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입니다.
kyoung1
IP 39.♡.25.118
04-12
2022-04-12 18:21:11
·
멋쩌요. 몇일동안 정말 내가 아닌것 처럼 살았는데 정말 정말 멋쪄요!!
로즈마리
IP 118.♡.7.62
04-12
2022-04-12 18:21:44
·
K-FBI 좋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밍구
IP 218.♡.200.10
04-12
2022-04-12 18:23:19
·
오! 1년 유예 예상했는데 3개월 유예라니! 대박이네여!!!
Dr미스란디르
IP 14.♡.179.173
04-12
2022-04-12 18:23:56
·
설마 또 KFBI 에 검찰출신 인사 꽂아야한다 뭐 이런 조항은 없겠죠...
레이달려요
IP 211.♡.71.26
04-12
2022-04-12 18:24:24
·
더불어 국정원은 국제 업무만 담당하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네요.
harmonica
IP 175.♡.48.244
04-12
2022-04-12 18:24:36
·
표현이 국민들 보기에 쌈박해요? 언플 잘하네요
부릎뜨니숲이어쓰
IP 14.♡.166.187
04-12
2022-04-12 18:26:32
·
ㅎㄷㄷㄷㄷㄷㄷㄷ
Honor96
IP 106.♡.0.52
04-12
2022-04-12 18:27:40
·
K fbi 수장은 누가 뽑나요? 설마 윤씨가?
공격이최고의수비
IP 129.♡.211.191
04-12
2022-04-12 19:50:12
·
@Honor96님 조직이 생긴다면 굥씨가 임명하겠지요.
공격이최고의수비
IP 129.♡.211.191
04-12
2022-04-12 19:49:14
·
KBI에 김&장 입김이 들어가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건너가지요? 검찰에 친밀감을 갖는 법조인이나 검찰출신이 들어가면 기존 검찰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을까요?
KBI가 어떻게 조직되느냐가 관건인데, 공수처 조직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민주당보다는 김&장 역할이 더 컸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입니다.
ruinnel
IP 116.♡.201.244
04-12
2022-04-12 20:15:02
·
제대로 안 읽고... 제목에 3개월 유예. 가 딱 눈에 들어와서 깜놀 했네요.;;;
뿌뽀
IP 183.♡.80.165
04-12
2022-04-12 21:33:36
·
KBI... 두근두근....
IP 223.♡.175.174
04-12
2022-04-12 21:45:16
·
KGB 국짐브레이커
UriNuri
IP 121.♡.174.82
04-12
2022-04-12 21:49:32
·
권력분산으로 투명하고 억울함없게 갑시다. 법 모르는 일반인은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죠. 권력이 모이면 그게 바로 독재라는 괴물입니다.
일산누렁이
IP 211.♡.142.96
04-12
2022-04-12 21:57:19
·
민주당이 이제야 일 좀 하네요 정권 바뀌기 전에 꼭 좀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송해손잡고
IP 39.♡.191.210
04-12
2022-04-12 22:01:22
·
꼬우면 니들이 2년 후에 과반 얻어서 바꾸던가 ㅎㅎ
IP 112.♡.197.84
04-12
2022-04-12 22:11:58
·
180석 되자마자 했어야 했을 일을....
thesoulcages
IP 112.♡.108.237
04-12
2022-04-12 22:15:58
·
3개월 유예면 그 3개월간은 검찰이 계속 6대 범죄 수사권을 yuji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수사권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민주진영을 상대로 막판 칼춤을 출지도 모르겠군요.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라 걱정이 되네요.
그러시든가
IP 122.♡.65.145
04-12
2022-04-12 23:29:18
·
근데 이게 되는건가요 필리버스터니 뭐니 수박들의 이적행위라든지 변수가 있는걸까요
알밥
IP 112.♡.165.36
04-13
2022-04-13 00:09:02
·
어쨌든 FBI 라는 워딩을 갖다쓰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듯요. 무관심층에 먹힐 것 같습니다.
아니면 National BI = NBI?
울나라에도 FBI 같은거 있음 좋겠다 하셨는데~ ^^
감사합니다.
이러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요
제가요.....? 제 어떤 댓글 / 새 글이 문제라고 보신 건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symph_posts/apollo1800?CLIEN
대체로 방향이 같은데도 한두번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민씨 관련 조롱으로 오해를 살만한 댓글(오해라고 나중에 본인이 해명한)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댓글이었는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5년님 @리얼돌님
개인적으로는 닉네임과 빤딱이 때문에 혹여라도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더더욱 시비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고 어떤 식으로든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일단 무조건 제 불찰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어떤 글/댓글에서 문제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 장관님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 문제 삼는 의견에 찬성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일단 공감은 취소 했습니다.
보니까 원글이 수정된 모양인데, 정확히 어떤 댓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잘못 눌렀든 혹은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공감을 눌렀든 제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제 잘못입니다. 다만, 그 동안의 제 댓글 기록과 공감 글 목록, 공감 댓글 목록 그리고 작성 글을 보시면 어떤 빌드업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게 아님을 알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년님 께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제 닉네임과 빤딱이가 살아 있는 한, 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괜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을 알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분투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ㅋㅋㅋㅋ)
검수완박 이름도 그지같은데
한국형 FBI 법안 으로 이름 바꾸길
기존의 경찰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안되는건가요?
경찰 그간의 깡패짓하는것을 봐서는 기소권 주는거 반대입니다.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윤석열에게 그 기관장 인사권을 쥐어주면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거죠.
분명 인사 추천권은 대통령과 교섭단체가 가져갈 테니까요.
다음 정권이 이재명 정부였으면 몰라도 지금 검찰 2중대가 만들어질 상황에서는 저것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공수처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만들었는데도 저따위로 하고 있잖아요.
헌법까지 고칠 필요는 없고..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아니라 `검사` 라고 되어 있어서.. 검사가 경찰서에서 근무 하면 되긴 할겁니다.
공수처처럼..
이렇게 되면 경찰같이 큰 조직이 기소와 수사를 하는 문제가....
수사권은 전문성을 고려하면 검사를 배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맡아야 할 업무영역이라 검찰로부터 수사업무를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불법 수사가 잦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기위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영장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의 불법 여부를 검사가 감찰하도록 헌법사항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다시 법관이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영장 청구 검사는 수사기관과 분리돼야합니다.
공소의 제기 및 유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가 하도록 국가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송치하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기소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기소권을 직접 부여하는 것보다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검찰에 친밀감을 갖는 법조인이나 검찰출신이 들어가면 기존 검찰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을까요?
KBI가 어떻게 조직되느냐가 관건인데, 공수처 조직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민주당보다는 김&장 역할이 더 컸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입니다.
제목에 3개월 유예. 가 딱 눈에 들어와서 깜놀 했네요.;;;
법 모르는 일반인은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죠.
권력이 모이면 그게 바로 독재라는 괴물입니다.
그러면 수사권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민주진영을 상대로 막판 칼춤을 출지도 모르겠군요.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라 걱정이 되네요.
수박들의 이적행위라든지 변수가 있는걸까요
기소청,수사청(K-FBI),경찰청
이런식이겠네요.
기소청장,수사청장,경찰청장
검수완박 거부하는 검사들에게
그렇게 수사권 경찰에 넘기기 힘들다면
수사청 들어가서 수사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청이 다르지만
두 청이 공모하면 또 답이 없지만,
지금 보다는 해먹기는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