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생략)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대체 왜
'검수완박'에 반대할까요?
자기들 권력 뺏겠다는데,
찬성하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속보이는 의견보다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생략)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대체 왜
'검수완박'에 반대할까요?
자기들 권력 뺏겠다는데,
찬성하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속보이는 의견보다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저런 의견서는 그냥 의미없는 겁니다.
/Vollago
공무원 이 지금 자기 권한 뺐기기 싫다고 저러는 거 일반 국민이 이해 할수 있나요.
없죠.
모기들이 에프킬라 반대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ㅎㅎ
저들의 사회적 살인 행위를 언제까지 봐줘야하나 싶네요.
/Vollago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84조의2 (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검찰청법/제37조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검사징계법/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사의 집단 행위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파면될 수 있으며,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의해서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칙을 선고받으려면 먼저 형사소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그 일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서 그런걸까요?
요
참 임명직 공무원들의 하극상이 목불인견이군요
내일부터 더 가열차게 민주당 압박해야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검사징계법/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https://www.law.go.kr/법령/검사징계법/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9인은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사 2인, 변호사 1인, 법학교수 2명,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이루어지고 예비위원 3인은 전원 검사입니다.
https://moj.go.kr/minister/2089/subview.do 박범계
https://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0770 박범계 대전 서구을
https://moj.go.kr/moj/1795/subview.do 강성국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고 차관이 검사가 아닌 경우 위원 9인 중 5인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차관이 검사인 경우 9인 중 7인까지 검사 출신 장관과 현역 검사 6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10173610156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가장 강력하게 검찰개혁에 찬성’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시겠다는 분들은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조국장관을 통한 검찰개혁의 불씨를 꺼뜨리고 정권까지 넘겨주기까지 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