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09:19:57
119.♡.14.33
1. 모르는 사람 집에 침입해 목욕하는거 몰래 찍다가 현행범 검거
2. 잡히자마자 SD카드 삼킴
3. 설사약 먹이는 등 했는데 한 달 넘게 배출이 안됨
4. 의사가 내시경으로 빼야한다고 소견 내림, 법원에 영장 허가 받고 채취
5. 영상이 안지워지고 보존돼있어서 증거로 사용
6.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해 해당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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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으로 허가 받았는데 불법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메모리카드를 장속에 방치하는 게 정당한건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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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가 없는 집단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MIT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모두가 각 구성원의 성공을 바라는 이러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잘 모르는 군요. 내가 과거에 일하던 곳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들로 가득 찬 상자 같았죠. 게 한 마리가 상자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면 나머지 게들이 그 게를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참여와 탐구가 신뢰를 쌓게되는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속한 곳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공동체를 리셋해야만 합니다.
- Alex (sandy) Pentland MI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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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쪽도 그걸 이용한걸테구요
장모가 유죄 저지른 증거는 있지만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니 무죄라고 한다던가 뭐 그런거요
경찰이 지나치게 집요하게 '인체에서' 물체를 끄집어 내려고 했다는건 위험천만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저 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저러한 수단이 정당화되면 수사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 불인정은 이해할만 합니다.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하다니... 자기들이 영장주고는 위법한 수집이라는건 무슨 개그죠?
영장 청구를 누가 (멍청해서든 고의로든) 엉터리로 한건지...
꺼내보니 메모리스틱이었다던가... 그런거겠죠?
특히나 일본은 검사가 기소하면 거의 예외 없이 유죄로 판결 난다고 들었는데요.
뒷 배경에 뭔가 더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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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시경에 의한 증거물 강제 채취는 신체에 큰 부담을 동반하는 것으로, 대장 등이 손상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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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주거침입 혐의까지 싸그리 무죄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알못이라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목욕하는 모습을 도촬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기사 본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를 보건데 '촬영(도촬)'이 현행범의 요건인 것 같네요.
주거침입과, '주거침임하여 도촬'한 것은 맥락상 전혀 다른 혐의로 취급된다고 보면 될겁니다.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혐의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뜬건 어디까지나 검경측 잘못이니 용의자 입장에서는 딱히 면죄부를 받은건 아니죠.
한달이나 지난 후 내시경으로 빼낸것에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네요...
장천공이라 생기면 자칫 사망일텐데요...
경찰의 영장청구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은 내시경을 써서 수십분 걸려 마이크로SD카드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재판을 맡은 치바현 지법도
2심재판을 맡은 도쿄 고법도
문제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시경을 이용해서 피고의 체내에서 강제로 증거를 추출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과거에 각성제 약물복용한 용의자를 상대로 증거획득을 위해 카테타를 이용한 강제 소변 채취를 인정한 1980년의 경우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측이 제기한 내시경 이용 강제 수집의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과거 최고재판소의 판례에서 '체내에서 강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라는 기준을 내렸는데 그 기준에 비추어
내시경에 의해 수집된 증거 이외에도 죄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었기에 정말로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경찰이 영장발부를 요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내시경 수술 방법 및 체내 삽입 기구 형상, 수술시간, 수술 리스크 등 판사가 판딘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카테타 삽입과 비교해 내시경 수술은 신체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기에 영장청구 발부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3.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시경에 의한 강제 채집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자료추가를 지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며 비판하며 영장발부에 중요한 영장실질심사가 적절하지 못했다
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 자체는 적절했지만..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던 만큼 유사 사건에서 용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위해 삼켜버리는 사례로 이어지지않을까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애초에 조그마한 칩에 불과한 SD카드는 그 특성상 증거 인멸이 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죄가 있어서 구속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풀어줘야죠?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삼킨거니 머리좋게 파기할 방법 생각할 여유도 없었을거고요. 저 피고는 가택침입까지 했으니 그렇지 집 창문밖에서 도촬이었다면 또다른 문제였겠죠.
마이크로SD가 변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안나오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거죠.
일본기사에서 우려된다고 한 건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일본형법에 정통하신가요?
일본은 기소전 단계 구류 최대 20일
기소후 최대 2달이 한계입니다.
온갖핑계로 잡아두는 건 용의자가 다른 여죄가 있을 때의 이야기지 여죄도 없는 사람을 무작정 잡아둘 방법 없습니다.
일본도 검찰 경찰 얼빠진 부분 있고 구멍난 부분 있는데 아무데나 남용 전횡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오피셜입니다.
요약하자면 은폐 우려가 있을 때 마다 1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카를로스 곤이 왜 영화 한 편 찍을 듯 탈출극을 벌였을까요?
출처 URL 입니다 https://www.courts.go.jp/saiban/qa/qa_keizi/index.html
* 덧붙이자면, 2개월간 구류가 가능하다는건 2개월이 한계라는 뜻이 아니라, 증거도 없고 그저 심증만으로 즉,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이라는 말이라고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붙잡아 둘 수 있는겁니다. 물론 그 이유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지만...
님께서 첨부하신 위의 내용은 하나의 기소된 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등 제한 요건에 합치되었을 때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지 무조건이 아니죠.
그리고 이야기 가지고 나오셨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카를로스 곤이 2018년 11월 19일 체포후 2019년 3월 6일 보석으로 나올 때까지 108일에 관해서는 60일 지난 후 한달 단위로 구속기간 연장을 했던 게 아니라 별건의 사건으로 별도의 기소가 12월에 두 번 1월에 따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반대로 검찰측 맘대로 무조건 연장해서 구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보석조치가 애초에 나올 수가 없고 보석기간중 곤의 탈출극도 있을 수 없었죠.
검찰이 정부와 결탁하고 닛산의 경영권을 일본인에게 다시 넘겨주려고 사법거래를 통해 짜고친 고스톱을 쳤는지, 프랑스등 일부에서 인질 사법이라는 비판을 들었는 것과는 별개로 결국 곤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유가증권 거래 허위신고건에 대하 합의금냈고 네덜란드에서 곤이 닛산 상대 제소한 재판에서 곤이 패소하고 보수 부정수취 관련으로 오히려 뱉어내라는 판결받았던 점에서 완전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소한 건 아니죠.
강제적으로 개복 수술해서 증거를 뽑아내는 일본 검경이 말씀하신것 처럼 '양심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 보시면 그런 오산도 없습니다.
유죄율 99%인 일본에서 무죄가 뜬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도 덧붙여 두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체내에서 뭘 빼낸다... 전례를 잘못 만들면 지옥이죠...
영장 청구는 보수적으로 갈 수 밖에 없죠...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