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경찰 소환 조사 무시 경찰서 안나옴 2. 경찰이 수차례 소환 경찰서 나옴 3. 경찰 나와서도 주민조회 주소 말고 실거주지 절대 안알려줌 4. 얼마전 재물손괴죄 조사 에서도 경찰 소환 조사 무시 5. 구속전 영장 실질 심사때도 법원 출두 안함 6. 경찰이 법원에 말해서 영장실질심사 시간 바꿔주고 여자 설득해서 겨우 영장실질심사 출석 7. 판사에게도 실거주지 이야기 끝내 안함 8. 판사 한테도 핸드폰으로 안때리고 손으로만 때렸다 주장 영상이 있는데도 9. 판사 도주우려 있어 구속
루다나리에
IP 220.♡.221.4
03-25
2022-03-25 20:27:49
·
@에스Presso님 집얘기 안하는이유 궁금하긴하네요.
richmondlake
IP 14.♡.188.98
03-25
2022-03-25 17:08:41
·
근데 무슨 빽이였을까요..? 진짜 큰 빽있으면 남들 다 카메라 들이미는 와중에 오히려 피해될까 쉬쉬하지, 아무리봐도 그냥 친척 중에 경찰 있다는 말 같던데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많으니 본인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 저런 행동을 하는거죠.
이건 무슨...
에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때리질 말아야죠.
/Vollago
인실X 인실X 신나는 노래~
판결 기다립니다.
꼴 좋네요
저게 전부 술기운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취기가 있을지언정 인성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가 저렇기는 합니다...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917342.html#ace04ou
역대급 ㅁㅊㄴ입니다
진짜 뭔 백이 있었으면 남자가 무슨 죄명이든 받아서 들어가거나, 그냥 무혐의처분 했겠죠..
물론 판사는... 심신미약상태였고 초범에 (관심법으로보니) 깊이 반성하고 있어 사회봉사 2주 드립니다
여자라서 당했다 할려고하나...
술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술 안취해도 정상이 아닐듯 합니다.
진짜 엄벌이 필요한 족속 같습니다.
이 당연한 결과를 갖고 행운을 바랄 정도라면 한국사회가 한 참 비틀어져있단 생각드네요.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구속 이유
https://theqoo.net/2394554253
1. 경찰 소환 조사 무시 경찰서 안나옴
2. 경찰이 수차례 소환 경찰서 나옴
3. 경찰 나와서도 주민조회 주소 말고 실거주지 절대 안알려줌
4. 얼마전 재물손괴죄 조사 에서도 경찰 소환 조사 무시
5. 구속전 영장 실질 심사때도 법원 출두 안함
6. 경찰이 법원에 말해서 영장실질심사 시간 바꿔주고 여자 설득해서 겨우 영장실질심사 출석
7. 판사에게도 실거주지 이야기 끝내 안함
8. 판사 한테도 핸드폰으로 안때리고 손으로만 때렸다 주장 영상이 있는데도
9. 판사 도주우려 있어 구속
저 지하철 년도 휴대폰으로 머리 찍고
편의점에서 그 년은 휴대폰은 아니였나?
휴대폰은 휴대전화지 흉기가 아닌데 미친년들..
그리고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라
저 년이 예전 어떤 사건처럼 생리중이라
우울함에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고
무죄로 빠져나오는 그림 그리고 있을지도..
(진짜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