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rlisland님 구체적인 개정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내용만 해석하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물건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이라서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호오즈키
IP 118.♡.42.48
03-12
2022-03-12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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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입니다 알아서 살아아지요
주걸량
IP 223.♡.84.42
03-12
2022-03-12 0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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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손해메군다고 건물주들이 임대료 올리면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질거 같아요
초식견
IP 223.♡.175.108
03-12
2022-03-12 1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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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걸량님 요즘 건물 공실률을 보시면….ㅠㅠ
수퍼 입지 짱짱 아니면, 요즘은 건물주도 을입니다. 임대인이 연락하면, 가슴이 철렁한데요. 나간다고 할 까봐…
@초식견님 뿐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던 월 차임이 10,583,334원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좋은 위치에서 이미 임차인이 영업부진이 없어 차임을 낼 여력이 있는 상황일 것인 경우 월차임을 3배인 31,750,000원(연소득 381,000,000원)으로 증액하면 국가에서 매달 임대인에게 10,583,333원을 보조해 사실상 기존과 총소득액은 같더라도 비과세가 되게 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초식견
IP 223.♡.175.108
03-12
2022-03-12 17:29:48
·
@뭘 봐?님 임대인은 똑같이 내고, 임차인은 2배 수익…. 우와… 창조경제내요.. ㅠㅠ
한발전진
IP 39.♡.231.223
03-12
2022-03-12 0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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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진구님들 민주에몽에 "막아줘" 이러실 생각일랑걸들 마시죠 :-) /Vollago
Endwl
IP 106.♡.67.198
03-12
2022-03-12 09:29:18
·
정치인에게 임대인을 보호하겠냐?임차인을 보호하겠냐??라는 질문을 하면 당연히 표가 많이 있는곳을 도와주겠죠?
@maddiekorea님 금리 인상기 되면서 5%보다 넓게 풀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 핑계 대면서 임대차법 범위 안에서 매년 최대로 인상해서 차임, 보증금, 매매가를 최대 현재의 3배가 될 때까지는 눈치 안 보고 올리라는 임대인에게 엄청 좋은 정책인데 왜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윤써글로 하시면 어떨까요?
현 대통령이름 빗대어 만든거라서...
윤써글인간이라 부르면...
허니문 기간인데 민주당은 새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분위기 파악 잘못하고 하지도 않던 결사반대 따위하지말고
상대적으로 다수 국민이 지지한 후보 하고싶은대로 하게 해야죠
민주당은 검찰, 언론, 사법 개혁에 대한 것에 대해 입법을 하고, 윤씨 하고 싶은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2번남들도 저 인간 공약을 보고 선택한건 아니니까요ㅜㅜ
2번남 이면
여가부폐지
공약 보고 찍은거 아닌가요
여가부폐지보고 찍은 인간들 무시하시는 건가욧! ㅎㅎㅎ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요즘 건물 공실률을 보시면….ㅠㅠ
수퍼 입지 짱짱 아니면, 요즘은 건물주도 을입니다.
임대인이 연락하면, 가슴이 철렁한데요. 나간다고 할 까봐…
그리고 정책안보고 뽑으신 분들은 본인 탓 해야죠 누굴 탓합니까ㅋ
잘 몰라서하는 질문인데, 세금이 임대료의 1/3을 넘나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공제되어서 0이어도 손해아닌가요?
임대료의 1/3이 1,000인데 세금을 300을 냈으면, 300은 환급되겠지만…
700을 더 주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세율)
그럼 종합소득이 3억 8천 이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군요…
역시, 부자들은 어떻게는 손해를 보지 않는군요. ㅎㅎㅎ
임대인은 똑같이 내고, 임차인은 2배 수익…. 우와… 창조경제내요.. ㅠㅠ
/Vollago
그런갑다 했나봅니다 ㅎㅎ
윤에게 감사해야할 듯...
사실 하위 90프로는 신경도 안쓰는 정당인거 몰라요?
우리도 당당하게 저들에게 요구해야죠
그렇다면 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 찍으라고...ㅎㅎㅎ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ㅎㅎ
뭐 이런건 진행해야죠.
뜨거운 맛도 좀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