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3504_34873.html
이런 일이 있었군요.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풍성하게 보기 좋아서 주민들의 애착이 많은 동네입니다.
가게 앞 가로수 5그루중 2그루 제거하도록 허가해 줬는데
나머지 3그루도 말라죽었답니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44740
아래 링크는 jtbc입니다만 가장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범행은 스타벅스와 계약한 건물 관리인이 했고 검찰은 반려했다네요.
서대문구청은 훌륭하게 대처했고 경찰은 미적거렸으며 검찰은 반려했네요.
맞는말 해도 자기 편 안들어주니 관계자냐고 묻네요ㅋㅋㅋ
뭔가를 말 할때 취향을 말하지 말고 주장을 말해야하며 그 주장에 대한 논거, 논증을 말하면서 해당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셋다 지키지 않고 말하다니 참...
... '난 모르는 일이다. 건물 관리인이 멋대로 벌인 일이다'(어디서 많이 보던 대사 패턴)라며 오리발 낸건가요 -.,-
요
뭐 농약 통에 구멍이라도 났어요?
다른 사람이 관리인에게 억지로 시켰나?
법이 아니라 검찰(+법판)이 개판인 거지요.
농약을 나무에 부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대...=제초제를 나무 뿌리에 부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네? 고작 그 정도 제초제에 죽을 정도로 나무가 허약한게 제초제를 뿌리에 주입한 사람 잘못은 아니잖냐."라는게 검찰의 불기소 의견이라니,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네? 책상을 탁 치긴 했지만 고작 그 정도에 놀라서 억 하고 죽을 정도로 심장이 약한게 내 잘못은 아니잖냐."라던 어느 XXX 생각이 나는군요.
무식한건지 뻔뻔한건지 무식해서 뻔뻔한건지 뻔뻔해서 무식한건지, 어쨌든 법판에 있어선 안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덧// "법"이 개판이라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입법(국회)개혁을 해야합니다. 법 만드는 곳은 그 쪽이니까요.
지지부진이란 표현은 있지만 그 표현의 의미는 cctv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미적거렸다는 것과 등치되는것은 아닙니다.
농약 성분분석은 경찰이 당연히 할 수 없으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거고, 목격자의 경우 구청이 가로수 관리를 담당하니 최초 가로수 고사 현상을 발견하고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일테구요.
경찰은 고소(또는 진정)를 접수하고 수사하며 여러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송치까지 이끌어 냈는데 그걸 미적거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님께서 확인하신 기사가 뭔지 궁금합니다.
드라이브스루면 입출차 동선 포함해서 이미 허가를
받았을거같은데.. 그래서 2개를 이미제거한건데
왜 추가로 베었는지는 의문이긴하네요
ㅂㅅ들에게 알맞는 결말이 되길..
대전 동구 대청호반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길 너머 레스토랑 주인은 좋아했을 지 몰라도…
지날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조망을 위해 제초제에 희생된 느티나무.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증거는 없으니…
그래도 저는 개인적 불매.
의도성이 있는게 뭐지요?
1월 10일에 환불 신청한 스벅 해지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 스벅 코리아는 정상적인 기업이라 보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