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제출 대상이 된 문서에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제야 궁금증이 풀리겠네요 박원순 시장으로 정쟁하는거 그동안 너무 지겨웠는데
법원이 증거내라니까..
2차가해다 라고 했었던..
다시 제출 명령을 내렸나봐요.
제출 명령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거 가처분 담당하는 판사는 낼름 인용해주고.......
지금까지 공식이 그랬어요... 에휴
격하게 응원합니다.
용기 판단 결행 업무진행 결기 단호함 추진력 관찰력
하물며 대중에게 알리는 내용과 글솜씨 까지도
흠잡을데 없는 과정입니다.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