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자료를 MBC 측에 제공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예뻐서 준 게 아니고 공익 차원에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에게 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왜 MBC에 줬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MBC에 우리가 예뻐서 준 게 아니고 MBC한테 뭘 얻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소리 입장은 어떤 공익적인 어떤 취재들은 우리가 보도하는 것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매체한테 주는 게 좋다. 우리는 그걸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신현희 강남구청 사건도 서울의소리가 취재를 했는데 그걸 JTBC한테 저희가 불러다가 줬다”며 “저희는 어떤 단독 보도나 특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영업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언론사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활동해 온 단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20114064154816
공영방송이라는 김비서(KBS)는 쪽팔리는 줄 아세요.
자칭 기자가 몇명인데...
좋군요.
KBS만의 독점권을 요구했다든지 해서 "치아라 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자꾸 떠오르네요.
〈굿모닝충청〉 취재에 따르면, 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서울의소리〉는 '메이저 언론사'를 중시하는 윤 후보의 요구에 맞춰 처음부터 메이저 언론으로 매체를 한정했고, 그에 따라 MBC를 통한 보도방침을 세웠을 뿐, 여타 방송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