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주시는 분이 계서서 글을 올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83922CLIEN
위 건으로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또한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려고
주말동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당황하지 않아라 2.시간을 벌어라 3.고소장을 확보해라 4.공격의 범위를 확정해라 5.경찰관은 내편이 아닙니다 6.조서는 꾸미는 것이다 7.영상 녹화를 해라 8.경찰은 판사가 아니다 9.조서 열람을 꼼꼼히 해라 10.쓸데 없는 말 하지 마라
(변호사님께 감사)
제가 해야할 말과 그 근거가 될 자료들이 필요할 듯 싶더군요.
고 박지선양 사망 조선일보 단독기사
박지선, 엄마와 함께 숨져 유서엔 ○○○ 힘들어 해>(11월3일 원우식‧권순완 기자
(신기하게 이 기사의 링크가 사라졌네요.)
이를 '클릭장사'라고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52 )
원우식 기자의 조선일보 기사들
https://www.chosun.com/people/won-wooshik/
리포트래시 원우식 기자
https://www.reportrash.com/?content=reporter/detail&id=3388
'기레기' 사건 대법원 판결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5114&t=c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살펴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프린트 할 건 해서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근엄하신 수사관 분이셨는데
고소인의 입장에서 쎄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성실하게 답변하고 중간중간 제 주장의 근거갈 될 프린트물을 제출했습니다.
긴장도 되고,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으로
기자라는 직업이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특별한 권리를 갖는데
본인이 쓴 기사로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법원 판결처럼 사회상규상 '기레기'란 표현은 감수해야할 부분이다.
'클릭질 전문' 이란 표현도 모욕의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게시본문글에 나열된 기사제목과 조선일보에서 찾아볼수 있는 기자의 기사를 보고 '자극적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들이라고 생각되어
'제목장사'에 가깝다라는 평가한 것 뿐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 다른 기자분(미디어오늘)도 '클릭 장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조서를 검토하고 지장찍고
(신분증 그리고 도장 가져가세요. 찍을 곳이 많습니다)
* 참고 자료 중에
"클리앙은 비하 욕설 등이 금지된 사이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고' 항목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좋을듯 합니다.
신고버튼 누르면
이용제한 유도 회원비난/비하 욕설/비속어 예의에 어긋난 게시물/리플 경어체 비사용 허위사실 유포 회원기만 무단광고/홍보 사적목적 이용 외설적 표현물 불법행위 관련/소개 타인권리 침해 특정집단 차별 불쾌감 조성 게시판 용도위반 or 부적절 이용방해 행위 질문/요청글 기타 사유
제가 제대로 답변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모두가 고생인 셈입니다.
고소하신분도, 수사관분도
유신시대를 언론사 가 여는군요
'기레기'라는 표현이 대법원 판결에도
모욕이 맞지만 사회상규상 처벌하지 않는다라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수사관님께 말하고 나왔습니다.
님은 '언론 자정'을 위해서 글을 올리신 것 뿐이죠.
지들이 공적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없다는 거죠..
기자는 무슨 얼어죽을 기잡니까.
그냥 찌라시 업체 종업원이 쟤들 정체고,
기레기나 기더기란 멸칭도 아까운 놈들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소로 입막을 하네요.
지난달에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법조팀기자가 되었더군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8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82
노보에 따르면 A 전 조선일보 기자는 새 직장으로 옮긴 뒤 최근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고 있다. 조선일보 재직 당시 정권 비판 기사를 썼다가 각종 ‘인신공격’을 당했는데, 여전히 각종 커뮤니티 등에 남아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성 게시글의 작성자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
이번 클리앙 댓글 모욕죄 고소건이 여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진짜 취재를 열씸히 좀 하면 더 좋겠네yo
http://cdb.chosun.com/search/db-people/i_common/profile.jsp?uci=G010+1-02112017122600530160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前기자라고 되어있는 것 봐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단순히
‘기자 = 취재 열씸히’ 하란 응원의 멘트입니다 (찡긋)
소송은 소모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기자인지 전직인지는 모든 사람이 알수 없으니 ^^
/Vollago
감사합니다.
수사관이 내편처럼 말할 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라고 들어서
고소인편에서 쎄게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더군요^^
좀더 참고가 될만한 댓글만 골라서 답댓글 단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찰과 검찰은 결국 공무원입니다. 그들은 인사고과에 따라 승진이 결정나는 공무원일뿐입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피의자로 만들고 법정에 세우고 승리해야 인서 고가 점수를 따는
그냥 승진에 목을 매는 평범한 직장인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러니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는 무조건 피의자들이 불리하도록 판사나 검사가 봤을때 "이놈 정말 범죄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조서를 작성해야 경찰 검찰 본인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삐딱선을 타고 조사를 합니다.
절대로 순진하게 경찰이 이랬지요?? 그러면 네~ 이러면 안됩니다. 정말 X되는겁니다.
정말 명심하세요. 본인이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이상에는 경찰 검찰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없는 죄도, 죄 같지 안은 죄도 꼭 덫붙혀 죄명을 늘리는게 경찰과 검찰입니다.
당해보시면 뼈져리게 느끼실수있습니다... 절대 당하지 마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체검열을 유도 하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