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원에서 결론이 난 건입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채모 씨 등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78
11-28
2021-11-28 1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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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공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히 숨겨야해요.
majunio
IP 211.♡.8.35
11-28
2021-11-28 1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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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거 볼때마다 답답한게 왜 공개하면 된다 안된다 프레임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나찌찬양 처벌법처럼, 518유공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지만원같은 버러지들을 518유가족이 민사로 고소하는게 아니라, 전부 형사처벌 시키고, 조사도 국가기관이 해야죠. 신고대상도 유가족이 아닌 누구나 신고하도록
전 그래서 이런거 보고만 있는 민주당도 욕을하는겁니다. 언제까지 518희생자 분들과 유가족들이 아픈상처 들쳐야 만족하고, 저런 버러지들이 반복적으로 이상한 소리 하도록 놔두는겁니까?
조각구름
IP 39.♡.35.42
11-28
2021-11-28 1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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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ybe님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당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Houzee
IP 223.♡.188.183
11-28
2021-11-28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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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일베들 모여봤자....
거울은보고다니니
IP 116.♡.196.201
11-28
2021-11-28 1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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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군요. 명단 받아 뭐하려고.
우리나
IP 175.♡.27.54
11-28
2021-11-28 1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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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받아서 말려 죽이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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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채모 씨 등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왜 공개하면 된다 안된다 프레임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나찌찬양 처벌법처럼,
518유공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지만원같은 버러지들을 518유가족이 민사로 고소하는게 아니라,
전부 형사처벌 시키고, 조사도 국가기관이 해야죠.
신고대상도 유가족이 아닌 누구나 신고하도록
전 그래서 이런거 보고만 있는 민주당도 욕을하는겁니다.
언제까지 518희생자 분들과 유가족들이 아픈상처 들쳐야 만족하고, 저런 버러지들이 반복적으로 이상한 소리 하도록 놔두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