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아,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11억 공제 해 줍니다. 2주택은 6억 공제이고요 갠적으로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사일런서
IP 211.♡.138.132
11-28
2021-11-28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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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지인분 사례인가 보네요. 보통 배우자가 몰래 오피스텔 같은걸 보유하고 있다거나, 지방에 종중 땅 일부를 지분 형태로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yaharii
IP 106.♡.11.199
11-28
2021-11-28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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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지인 사례까지 가져와가면서 "종부세가 이상해요"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줘도 아니라고 반박하시면서요.
IP 118.♡.95.162
11-28
2021-11-28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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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청소님// 그럼 없는 사례 끌고 와서 거짓말을 하라는건지요? 님이야말로 이런 댓글 다시는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yaharii
IP 106.♡.11.199
11-28
2021-11-28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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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디테일한 거 하나도 모르시면서 종부세가 미스테리하다 주장하시니 웃기는 거죠. 마치 정부가 종부세 잘못 매긴 듯한 뉘앙스 아닌가요? 잘못 나왔으면 궁금한 사람이 직접 알아보면 될 일 같은데, 본인 일도 아니고 상황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면서 인터넷에 떡 올려서 "종부세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 거예요.
IP 66.♡.139.98
11-28
2021-11-28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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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청소님 동감합니다. 본인 케이스도 아니고 타인 정보도 확실히 모르는 건을 가지도 와서 이상하다고 하면 공감을 할수가 없죠
IP 118.♡.95.162
11-28
2021-11-28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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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청소님// 설령 여기 있는 모든 말이 맞다고 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1주택잔데 종부세 과세된 건 미스테리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님 말하는 거 보면 타인의 말은 믿고 제 말은 듣지도 않으려니 뭔 말을 하겠다고 덧글을 다시는걸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1주택자라고 말하고 있고 세대원 주택수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데 이 말은 죽어라 무시하시고,
국세청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도 제가 말하는 건 싸그리 무시하시고 의도가 궁금하다고 하는건 무슨 의도이신지요?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 및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님 다른 사람의 일에 섣불리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적으신 댓글 내용의 일부를 보면.
"제 가족이 아니라 디테일한 재산상황까진 모르겠는데 지인 말론 세대원이 자기 빼곤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이 분 재산 현황을 제가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라 공개된 곳에 적긴 뭐하지만 시골집을 조카한테 증여한것도 이유가 있어서 증여한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모순이 있죠. 뭔가 공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일관성을 유지하심이.
그리고, 부모 형제 자식 부부간에도 내가 저사람 재산 관련 모든 걸 다 안다.. 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용인지는 점점 더 알게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부모 형제 자식 부부간도 아니면...
뭐 어떻든 위에 캡쳐된 고지서 당사자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인에게 문의했더니 일부 가려지긴 했지만 인터넷에 고지서를 올리는 사람이라...
네, 결론이 궁금하긴합니다. 우선 사실확인은 필요하니 하루 종일 전화해보셔야하는 지인분이 안타깝네요 요즘 가뜩이나 연결 어려울텐데..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IP 118.♡.95.162
11-28
2021-11-28 11:44:43
·
linnoituksentie님// 제건이나 부모님 건이라면 홈텍스라고 들어가겠는데 말 그대로 타인이니 그거까진 제가 어찌 할 수 없긴 하죠... (본인이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열람하는 게 아닌 한...)
삭제 되었습니다.
SANGSANG-GD
IP 182.♡.137.39
11-28
2021-11-28 11:37:10
·
서두에 지인분 사정 100프로 안다는 설정을 하신거 아니니 다들 그런 부분 이야기 한건데...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남들한테 어그로 이끌어 가신거 같네요. 본인도 100 프로 아니면서 남들 이야기 하는건 100 프로 부정을 하시니 다들 물어 뜯기 시작되죠. 여기 글 적을때 그정도 생각은 하셔야 하지 싶네요...
너무 날이 스셨네요. 객관적으로 봐도 부과기준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신데 그부분에 대해 인지하셨으면 그냥 다시 확인해보겠다. 고 사과 하면 끝날인인데.. 그집 사정은 내가 잘안다는니 하시면서..뭔가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걸 부정하시니 댓글로 정보드린분들도 짜증날 수 있을듯합니다.
100%라는건 없습니다. 본인도 본인을 100% 파악하지 못하는데 남인 내가 타인을 100%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님께 보여주는것이 100%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제 가족과 여자친구, 가장 친한 친구도 제 100%를 알지 못하고 저 또한 그들의 100%를 알지 못합니다. 실상 50%라도 알까 싶네요. 제가 보기에도 어쩌다보니 세대원 주택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본인 머릿속에 있는걸 전혀 의심없이 믿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주택을 다 소유 안하더라도 지분이 나뉘어져 있으면 다주택으로 걸립니다 초과된 액수를 보면 지분으로 인한 다주택 느낌이 나네요 작성자분 부모님이라던지 친척이라던지 재산상황은 잘 아는데 본인것은 아닌 이유가 있겠죠 고지서를 받아서 사진까지 찍어볼 정도로 가깝다고 하면 친척정도 되지 않으려나 싶네요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대신좀 알아봐달라고 얘기했을수도 있고 댓글들 날이 왜캐 서 있는지 모르겠군요
전설의초파리
IP 14.♡.56.211
11-28
2021-11-28 20:23:22
·
정확히 모르지만 이상한다는 소리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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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십니다.
세대원의 부동산 보유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라고 하네요
1세대 1주택은 11억 공제 해 줍니다.
2주택은 6억 공제이고요
갠적으로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지인분 사례인가 보네요.
보통 배우자가 몰래 오피스텔 같은걸 보유하고 있다거나, 지방에 종중 땅 일부를 지분 형태로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인 사례까지 가져와가면서 "종부세가 이상해요"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줘도 아니라고 반박하시면서요.
디테일한 거 하나도 모르시면서 종부세가 미스테리하다 주장하시니 웃기는 거죠. 마치 정부가 종부세 잘못 매긴 듯한 뉘앙스 아닌가요?
잘못 나왔으면 궁금한 사람이 직접 알아보면 될 일 같은데, 본인 일도 아니고 상황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면서 인터넷에 떡 올려서 "종부세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 거예요.
동감합니다. 본인 케이스도 아니고 타인 정보도 확실히 모르는 건을 가지도 와서 이상하다고 하면 공감을 할수가 없죠
님 말하는 거 보면 타인의 말은 믿고 제 말은 듣지도 않으려니 뭔 말을 하겠다고 덧글을 다시는걸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1주택자라고 말하고 있고 세대원 주택수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데 이 말은 죽어라 무시하시고,
국세청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도 제가 말하는 건 싸그리 무시하시고 의도가 궁금하다고 하는건 무슨 의도이신지요?
/Vollago
이의제기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 및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라고 합니다
6억공제라면 같은 세대 누군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공동명의거나요. 한번 확인해보셔야 겠네요.
위 경우가 아니라면 11억 공제되어서 종부세는 0원 나오는게 맞습니다.
오류일거예요
아래에 있는 담당자 전화로 전화하면 될거예요
일단 시골에 집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건 연초에 조카한테 증여한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 외 세대원은 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왜 알고 있냐면 증여받는 조카를 제가 본 적이 있... ㅋㅋ)
제 가족이 아니라 디테일한 재산상황까진 모르겠는데 지인 말론 세대원이 자기 빼곤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이 분 재산 현황을 제가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라 공개된 곳에 적긴 뭐하지만 시골집을 조카한테 증여한것도 이유가 있어서 증여한거거든요...
아무튼 추후 관련 내용을 알게 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본인이 적으신 댓글 내용의 일부를 보면.
"제 가족이 아니라 디테일한 재산상황까진 모르겠는데 지인 말론 세대원이 자기 빼곤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이 분 재산 현황을 제가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라 공개된 곳에 적긴 뭐하지만 시골집을 조카한테 증여한것도 이유가 있어서 증여한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모순이 있죠. 뭔가 공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일관성을 유지하심이.
그리고, 부모 형제 자식 부부간에도 내가 저사람 재산 관련 모든 걸 다 안다.. 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용인지는 점점 더 알게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부모 형제 자식 부부간도 아니면...
뭐 어떻든 위에 캡쳐된 고지서 당사자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인에게 문의했더니 일부 가려지긴 했지만 인터넷에 고지서를 올리는 사람이라...
다른 가족 명의로 집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 할수도 있는데 타인이라 정확히 모르는건 같은데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있는건 알겠는데 이건 억지네요
이미 저희 가족건도 종부세 건에 대해 충분히 썼으니 남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타인 세무 정보를 국세청에 문의 하는것도 이상하네요. 세무사도 아니고.
ㅋㅋㅋ 누가 할 소리인지요
“근데 국세청 전화 연결이 안됩니다”
라고 위에 쓰셨는데
이 말이 본인이 직접 한 걸로 읽히는데요?
남이 한거면 “연결이 안된답니다” 라는 식으로 쓰죠 보통은
국세청에 전화해도 안 받는 수준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라고 썼고 "하더군요"는 제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쓴거라고 문법상 설명까지 드려야하나요?
이미 본문에서 행위의 주체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덧글을 그렇게 쓴건데 본문을 제발 읽어주세요.
처음에 가족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으로 잡히는 사실도 모르고 전화를 본인이 했다는 건지 뭔지
진짜 이상한 글입니다
이해할수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댓글에 쓴 내용이라고 콕 찝어 말씀 드려야 하나요?
글은 좀 읽고 씁시다. 이미 본문에서 전화 행위자가 제가 아님을 밝힌거고,
다른 댓글에서 썼듯이 하루종일 전화통 붙잡고 있는 건 제가 목격한 사실이니 안받는다고 쓴건데 조중동마냥 특정 사실 하나만 잡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 이걸 무슨 수로 설명하나요 ㅋㅋㅋ
의견에 공감 +10000
타인 세무 정보를 국세청에 전화한다고 알려주는것도 이상하죠.
본인이 확인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조카 증여건을 비롯해서 이 분 재산 상황을 제가 알고 있으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게 이상해서 이 글을 쓴겁니다만...??
근데 제가 왜 님한테 이런 상황설명을 해야할까요?
네 님말이 맞습니다
정부 까고 싶은거죠
저도 이분 메모가 ㅎㅎ
친한형님이면 가족은 아닌데 그 집안사항을 어케 다 아시죠.. ㄷㄷ
솔직히 세금 충분히 잘못 부과 될수도 있는데
남의 잘모르는 건을 가지고 처음에는 정확히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모르고 있고해서 공감하시기 매우 힘든 본문이죠. 세금 당연히 잘못 부과 될수 있다고 봅니다.
더 잘 알 수 있어도 정확히 모든걸 100% 다 안다고 할 수 없는거죠
잘못된 고지가 맞더라도 글 제목과 내용에 가정과 확정이 섞여 있으니 이리 많은 댓글이 달린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 건도 아니고
댓글 보면 종부세 산출 방법도 모르고 있었고 너무 의문이 많은 공감하기 힘든 본문 이네요.
참 어떤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건은 말씀대로 원활한 질답 자체가 어려운 글이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궁금해서 국세청에 전화하니 전화를 안 받고 본인도 1주택이라 주장하고 저도 1주택이라 알고 있는 상황이니 미스테리하다 라고 적었죠.
그집 사정은 내가 잘안다는니 하시면서..뭔가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걸 부정하시니 댓글로 정보드린분들도 짜증날 수 있을듯합니다.
실수로 부과되도 정정하면 되는거고, 전화야 문의가 많으면 안걸릴 때도 있는거고, 종부세 부과조건도 잘못 알고 있고, 본문 말투는 내가 주체인 말투까지 섞어쓰셨네요....
보통 남의 일이면 '나왔더군요'라고 할 텐데, '나왔습니다!?!?'로 쓰셔서 헷갈리게 해놓고 문법 어쩌고 하는 것도 웃겨요.
내가 종부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전화만 다른 가족이 했나 정도로 읽기 십상이죠. 댓글 말투를 보니 일부러 의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남들이 보기에 더 미스테리한건 국세청이 아니라 이 글이니까 말이 나오는거겠죠.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ㅎ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
전형적인 분탕질글 느낌이네요
내일 처럼올렸다가 본인이 틀린것 같으니 지인이라서 자세히 모른다더니 잠시후 사정이 있어 자세히안다니..
당신 정체가 미스테리...
고지서 뒷면에도 이의신청을 하라고 나와있을 겁니다.
본인도 본인을 100% 파악하지 못하는데
남인 내가 타인을 100%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님께 보여주는것이 100%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제 가족과 여자친구, 가장 친한 친구도 제 100%를 알지 못하고 저 또한 그들의 100%를 알지 못합니다. 실상 50%라도 알까 싶네요.
제가 보기에도 어쩌다보니 세대원 주택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본인 머릿속에 있는걸 전혀 의심없이 믿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작성자분 부모님이라던지 친척이라던지 재산상황은 잘 아는데 본인것은 아닌 이유가 있겠죠 고지서를 받아서 사진까지 찍어볼 정도로 가깝다고 하면 친척정도 되지 않으려나 싶네요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대신좀 알아봐달라고 얘기했을수도 있고 댓글들 날이 왜캐 서 있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