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 활동하는 히타기새 입니다. 새하얀 '먼지' 키우는 주인 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40216 차량 - 현대 캐스퍼 (망내카 1호) - 미니쿠퍼 일렉트릭 ⚡️(망내카 2호) 인스타:https://www.instagram.com/hitagi_js -사용중인 기기- - Apple MacBook Pro 13 M1 + LG UltraFine 4K - Apple iPhone 15 - Apple Watch Series 8 45mm - Apple Watch Series 7 45mm - Apple Watch Series 5 44mm - Apple iPad mini 6 + Apple Pencil 2 - Apple iPad Air (5th Generation) - Apple AirPods (3rd generation) - Apple AirPods (with 2nd Charging Case) - Apple AirPods Pro - Apple AirPods Pro (2rd generation) - Apple Apple TV 4K - Apple HomePod (R) - Apple HomePod (L) - Apple HomePod mini (R) - Apple HomePod mini (L) - Apple Trackpad 2 - Apple Magic Mouse 2 - Apple Magic Keyboard - SONY WH-1000XM4 - BOSE Companion 20 - BOSE Companion 50 - Synology DS418j [HDD 32TB + 1TB + 4TB*2 + 8TB*5]
인증하는 글도 있더라구요. 소장 같은 거 책 같은 거 등등.
(그냥 상시로 엄카쓰는 학생도 많긴 한데요)
요금 500원 부족하다고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사건파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18500038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ㄷㄷ 할말이 없네요;;
시원하긴 하지만 주작같네요.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했다고 나와요.
아마 부모 카드 들고 다니는 걸 예상하고 그렇게 한 듯 하네요.
소액사기인 것을 보면 중고거래하면서 계좌이체한 것 같은데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조회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등본 받으면 주소지 나오거든요.
주소보정 1회 정도 갖고 공시송달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 인적사항 조회하는 등 주소 찾는 노력을 더 해도 주소파악이 안 되었어야 합니다.
5월에 사기 당하고 10월에 집행문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송달 사건 치고는 꽤 빨리 진행된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된 부분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통상 2주라는 거지 반드시 2주되는 날에 압류한다는 것도 아닌데요.
후기가 추가되면서 뭔가 주작스러운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걸 수능 날에 수능 시작하는 시간 전에 압류가 딱 이루어지게 맞추는 것도 어렵고, 수능날 돈 없다고 계좌이체도 거부하고 택시에서 못내리게 하는 택시기사 만나는 것도 어렵고...
조합된 조건들이 너무 높은 우연 조합이라..조금... 이상하단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저거 말이 안된다고 인증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택시비 결제 안된다고 수능을 못본다...?
택시 기사에게 사정 설명하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이체 등 요청하면
그거 가지고 뭐라 탓하는 택시기사 없을텐데요.
너무나 작위적이라..
그리고 보통 저런 사기치는 녀석들은
수능도 안봅니다.
사이버경찰팀에 있는 분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 하더군요.
원글과 이전글 모두 삭제된 상태네요
몇억짜리 부동산 보유한 사람도 압류 진행 하려면 몇달이 걸리는데...^^
의심할 부분은 압류부분이 아니라, 상대가 미성년자 인데 자기 소유의 통장으로 체크 카드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요즘 은행에서 성인도 계좌 개설하기 상당히 까다로운데 하물며 미성년자가 자기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거죠. 보통은 부모 명의의 가족카드를 줄테니까요. 여러모로 소설일거 같네요.
그리고 진행은 쉽습니다. 집행 하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2주안에 불가능 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소설인게 절차대로 진행 하려면 우편물(법적조치) 먼저 당사자(사기)가 수령해야 처리가 진행 됩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 채무불이행자등록이겠네요. 1금융권 거래 못하게 막으면 알아서 길겁니다.
1. 고2에 사기를 치는 놈 & 그 부모인 주제에 수능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2. 그렇게 수능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중에 수능날 교통수단도 대중교통인 택시를 타기로 할것이며
3. 절대 현금이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본인명의 체크카드만 들고있었고
4. 마침 그게 딱 정확하게 수능날 아침부터 압류가 되었고
5. 택시기사가 융통성이 1이라곤 없는 사람이라 도착지에 도착했는데 수능수험생이 돈 안낸다고 못내리게 했으며
6. 그와중에 고2에 남을 속여 사기를 칠만큼 되바라진놈이 휴대폰이나 고가의 물건을 맡긴다는 발상을 못하고
7. 결국 멍청하게 수능을 못봤는데
8. 지금 전화해봐야 뭐 해결도 안되는 채권자에게 엄마가 전화를 수차례 할 확률
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백한 가능성.
다만 저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는순간 저자는 뻘짓을 한게 되죠.
그러다보니 딱히 신빙성이 느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고 법무사 수험생이
민법, 민소법, 민집법 잘한다고 자평하는데서 좀 웃고갑니다.
사시출신들도 늘 어렵다고 하는게 민법인데...
그와중에 민법, 민소법, 민집법을 잘한다는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아니고
부당이득 청구라니... 부당이득을 하고 싶어서 법원에 청구한다는건가...
그리고, 별도로 궁금한건 왜 죄다 판결문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한 서류를 첨부했을까요.
당사자가 수령 하면 그때서야 진행이 됩니다. 보통 신용회복위원회 도움 받는 분들이 접수 완료 될때까지 우편물 거부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제 댓글중 어디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말씀하신걸 '송달' 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송달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한적이 없는데요.
날짜에 맞춰서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절차를 적은 글 입니다.
뭐, 댓글 내용이 제 댓글과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어 좀 정리해드리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그러니까 저 경우는 금융기관이겠죠)에게 먼저 송달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죠. 그 기간은 집행법원의 실무상 관행에 따라
며칠에서 몇주까지 다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날짜에 맞춰 진행이 '불가능' 한가. 를 생각하면 '불가능'은 아닙니다.
가능은 하죠. 현실적으로 확률이 매우 낮을 뿐.
그리고, '불가능' 하다 해도 말씀하신 당사자에 대한 송달여부 및 당사자의 송달거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송달을 받든 말든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순간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사기 관련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쪽으로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가압류 피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접수를 위해서 시간 끌때 우편물 수령 거부하는 이유 입니다.
1. 무슨 근거로 옛날 어쩌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행중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내용은 이렇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어디다 뭘 한다는건지 모르겠는데,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문자로 송달하는건
없습니다. 전부 우편송달이에요. 일단 사건 송달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문자로 안내를 해줄수는 있고,
법원에는 알림서비스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서류 접수여부, 발송여부 정도는 문자로 안내를 해주지만
'송달' 이라는건 우편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첫 송달은 우편이고, 그 이후부터는
전사소송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송달받아야 합니다. 문자송달이라는건 없어요.
3. 법원에서 발송하는건 민사사건일텐데, 그때는 피해자 사기꾼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관계일테고
그 경우, 피해자(채권자)가 사기꾼(채무자)의 주소와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피해자와 사기꾼의 관계라면 사건 접수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사기꾼을 기소하기 전까지는 법원은 아예 사건을 알지도 못합니다.
4. 뭔 가압류 타령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사안은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입니다.
물론 가압류 역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은 발생하는거라 큰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다르니 말씀드립니다.
무슨 내용에서 어떤 오해,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니 내 말이 다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게 아니라,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틀린 내용을 말씀드린건 아니니, 혹시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절차를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팩트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건 사기 관련 절차 외에도 압류, 가압류 관련 절차 포함이구요.
압류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아시는것처럼 적으셨는데, 그게 다 틀린 말이라는겁니다.
가압류나 압류시에 당사자, 그러니까 소위 말씀하시는 사기꾼에게 송달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완전 틀린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제 말을 반박하시길래
그냥 법과 팩트를 적어드린것 뿐입니다.
절차를 잘 모르셨으면 굳이 제가 제대로 된 절차를 적었을때 그걸 반박하실 필요는 없으셨을텐데 말이죠.
금융 채무쪽으로 경험이 있어서 미성년자가 송달우편을 가족들 몰래 수령 거부하고 감출수가 있는지 의아해서 댓글 달기 시작 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라 방치하면 모를까)
보통 금융 채무쪽은 법적조치 시작하면 사건번호 채무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 법적조치 한다고 우편 발송하기 시작하죠. 수령하면 바로 빠르게 진행 처리 되고 거부하면 몇주 정도 시간을 버는거죠.(신용회복위원회 도움 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적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애초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엉뚱한 이야기를 쓰신거네요 그냥
본문에서 미성년자가 송달우편을 수령거부하거나 감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구요.
왜냐면 본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는 송달이 되기 전이 이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압류당하는게 정상이니까요.
아직도 무슨 개인적인 경험이니 뭐니 하시면서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원에서 당사자 핸드폰으로 문자 안보냅니다.
그리고 애초에 본문 자체가 이미 소송은 완료되고
그 이후 압류 추심단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진행처리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압류 추심은 이미 법적조치가 완료되고 집행단계예요...
개인적인 경험이니 뭐니 하실게 아니라, 그냥 본문과 제 댓글을 이해할만한 지식이 없으셔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겁니다. 아마 본인이나 주변사람 경험을 착각하신거겠죠.
모를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도 아니구요.
헷갈릴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라는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영역들도 있어서
당연히 헷갈리고 착각할수도 있죠.
그런데 몰라서 틀린 내용에 대해 팩트를 체크해드렸으면 인정하고 확인해보시면 될텐데
왜 모르고 틀린 내용을 계속 맞다고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글 쓰신다고 절차가 달라지는게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해서 그걸 피고가 수령하느냐 안하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확보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해들으신것 같은데
압류, 가압류는 민사소송 소장 송달절차하고는 방식이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법을 적어드려도 소용이 없으니 뭐.. 에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클리앙 생활 되시고, 클리앙에서는 저는 그만 뵙겠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했으면 모르겠지만.. 저 과정이 다 사기친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걸요.
부당 이득금 반환 했으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저 과정이 못해도 수개월에 걸친 과정이었을 것이고요.
저 글이 사실이라고 해도 좆되지 않을 시간과 기회는 무수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스스로 무덤에 들어간 수준이지요.
그렇죠.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가는데 모를리가 없습니다.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111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