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불짜리 집 (실제 집 가격 65만불 - 공시가는 64만불) 인데, 세금만 약 $8000 냈습니다. \
참고로 도곡동에 거주하시는 20억짜리 집을 가지신 제 작은어머니 집 보유세가 더 싸네요.
미국의 경우, 집 보유세에 대해서는 공제/감면이 거의 없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 공시지가 상승폭을 제한해주는 정도만 있죠. (예를 들어 집값이 10% 올랐어도 1주택자는공시지가는 3~4%까지만 한해에 올릴 수 있게 되 있는 것... 집 팔고 새 집으로 갈 경우 리셋됨)
언론들 보니... 집 보유세/종부세 보고 폭탄이다 뭐다 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미국 세금이랑 한번 비교하라고 해보고 싶네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유세가 높아 이 세금을 전체 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처리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집 값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신고할때 참고해줍니다. (연말정산일때)
제가 한해에 값는 대출금 중 이자는 매우 일부밖에 안되니,
예를 들어 제 수입이 14만불이라면, 139500 수입을 보고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즉 집 보유세 낸 것에 대한 정산 없습니다.
집 대출금 원금 낸 것에 대한 정산 없습니다.
집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됩니다…
결론은 거의 미미하디거 보시면 됩니다
앗 감사합니다. 그 동안 세금 낸 것을 종합적인 수입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금 낸 것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ㅠ 해주면 저도 좋겠지만, 현 미국 세법이 그렇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도 맞아요.
님의 논리라면 집값은 이거보다 더 비싸든가 맞는거고 월세는 왜 쌀까요? ㅋ
인구밀도가 이리 높고 경제 대국에서요. 돈이 넘쳐나는데 월세는 싸고 집값은 높아야하고..
그래서 다주택에 보유세 종부세 중과세 하는거에요. 보유세 높여서 1주택자가 집을 내놓아야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거구요.
세금 임차인에 다 전가하겠죠. 근데 어쩌죠 저기에 더 싼데가 있는데.. 근데 어쩌죠 더이상 내줄돈 없는데 ..
이런 식 싸움 아무 의미없어요. 부동상 호황에는 전가하기 쉬울거고 불황에는 전가가 잘 안되겠죠.
중요한건 부동산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냐 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세가 의미가 있는거에요. 다 전가가능하니 의미 없다? 아니죠..
공공임대가 활선롸 되면 비싸게 내놓고 싶어도 낼수가 없는.
보유세가 높아지면 그비용을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것인지는 전세시장의 영향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송파 잠실의 매매가 10억정도 30평 아파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40정도입니다.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평균이라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완전 상급지가 아닌지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낸다고 하던데, 그러면 살면서 자연스레 오른 집값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제 지역의 경우 만약에 집 값이 5%/한해 이상 안오르면 의미가 없죠. 그런 경우 공시지가=실제 거주가입니다.
그래도 7억짜리 집이 년1000(월80)이면 이미 월세 수준이라서 고민을 안할수준은 아닙니다...다만 1주택 장기거주자는 말씀 그대로 80~90년에 취득가 수준에 물가상승률 인상 수준이면 거의 거져겠지만요
미국은 재산세가 주마다 다 다른데, 최초 취득가 기준인 곳은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이며, 대부분은 공시가 기준입니다.
ㅋㅋ
그럼 누구랑 비교해요?
아니 세금 내라면 죽어라 덤비는데 함 보세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취둑세 양도세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내죠
부동산 값 상승+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격하게 오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것에는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클리앙의 일부 회원 분들이야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급격한 변화는 급격한 반발을 가져 오더라고요. 저는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니라 결국 이러한 요소가 대선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든, 재산세든 보유세를 낮춰 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게다가 해당 가정의 수입이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견딜정도가 된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삶과 주거 환경까지 변화를 겪어야 하니까요.
여기선 여건이 안되면 팔고 이사가라라는 말만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바뀔때마다 그럼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인지...
"언론들 보니... 집 보유세/종부세 보고 폭탄이다 뭐다 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미국 세금이랑 한번 비교하라고 해보고 싶네요...."라고 쓰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보유세는 비교 불가고요..
미국은 부동산 중개를 주에서 해주나요?
매매시 내는 세금+비용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모두 거래 해봤습니다)
이글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모른다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갑자기 취득세 개념도 모른다고 하시는게 이상하네요.
이런 논리입니까?
네 취득세만 따지고 보면 한국이 더 비쌉니다.
미국에서는 매매시 내는 비용 (집 값의 6% 부담. 여러가지 fee/세금으로 집 값의 1% 또 부담)
제가 6%를 복비로 내면, 부동산 업자는 수익의 20~30%를 세금으로 내야하니 실제로 집 값의 2%정도는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내요. 그것만 따져도 취득세 정도는 나올 듯 합니다. 제가 내는 1%정도의 세금까지 더하면 그 이상이고요.
미국의 경우 세금만 따져봐도 즉 사실상 집 값의 2~3% 정도는 세금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집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20%는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집이 10억 올라서 팔았을 경우 20% (즉 2억)은 별도로 세금냅니다.
즉 복비 6% + 여러가지 세금/fee 약 1% + 집이 오를 경우 집이 오른거의 20%만큼 세금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말 세금 폭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금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복비 얘기를 끌고 들어오셨잖아요?
집이 10억 오르면 20%를 세금으로 내고 그런가요? 취득세/양도세 말고 별도로요..
제가 집을 팔았던 2012년만 하더라도 그런게 없었는데요.
(올라도 오른 것에 대한 세금은 없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집이 10억에서 20억이 되어서 팔면 복비에 별도로 10억에 대한 20% 텍스.. 즉 세금 2억을 걷어갑니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0252130015
기사 내용을 보니 3억 취득한 집이 10억이 되어도 (5년 거주), 양도세가 없네요... 감면혜택이 매우 많은듯해요.
미국은 그런 것 (감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그냥 수익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20% 걷어갑니다.
동일 조건이면... (5년 거주 3억-10억)... 양도세 1.5억 내겠네요.
(참고로 5년이 안될 경우는 투기로 보기 때문에, 저 양도세 이후에 미국은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세금냅니다.)
**정확성을 위해...
아 물론 그 번 돈으로 다시 집을 바로 살 경우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많이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어 집을 10억에 팔고 다른 집을 10억에 사면.. 그 부분에 대해선 그래도 감면해주네요. (9억짜리 집을 살 경우네는 1억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대로 텍스)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감면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only 1주택자에 한해서요.
아파트 집값 오른다고 양도세를 엄청 높여놨죠. 양도세는 시세차익에 대한 거라 재산세와 개념이 달라요. 왜 이걸 끌고 올까요?
정책 입안자들도 재산세 높이면 현재 과한 양도세는 조정하겠다고 하거든요? 거참.. 양도세 높아서 어쩌라고요.
누가 쉽데요? 전세계 부동산 난리중에 다 쉬운데 안하고 있나요?
재산세가 싸다는걸 알려주는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말도 안되게 비싸다고 기레기들이 난리잖아요.
양도세 비싸다도 알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했습니까?
주택이랑 부동산은 세금을 볼 때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 이렇게 3개를 종합적으로 봐야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양도세를 낮춰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양도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올려 압박하여 못 견디고 팔 거라고 하면서 보유세를 올리니까 말이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양도세는 1년 이상 보유시 최대세율이 20%라고 나오네요. 그것도 차액이 5억 이상일 때부터요.
우리나라는 2년 이상 보유시 5억 이상이면 42%부터 시작합니다. (2년 이하는 더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6개월 내 같은 자산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안내도록 지연시켜주는 제도가 있다고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집 판 돈과 저축한 돈 모아서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금으로 42%를(기타세금 합치면 50%를) 떼어가니 대출을 더 일으켜야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계속 대출을 막고 있으니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정책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거죠
그래서 현재 만족한 집에 있는 사람은 보유세가 올라서, 작은 집을 샀다가 조금씩 큰 집으로 키울 생각인 사람은 양도세가 그대로라서 현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보신 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에 흘려서 간을 본 다음에 별 반응 없으면 그냐 없던일이 됩니다.
그게 사람 미치고 답답하게 하는거죠. 신문기사 보고 준비했는데, 막상 매매 해보니 아직 법으로 안정해져서 적용을 못 받는 상황 ㅡㅡ;
동의합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하려면 폭넓게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춰야죠
지금 민심이 그저 나 세금 내기 싫어 정도의 민심은 아닌거 같습니다.
동남아 빈민국들도 월세비싸고 보증금 낮고 보유세 내는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세랑 낮은 보유세로 구조적으로부동산 투기 부추김..
제가 알기로는 사는 사람만 복비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반대로 알았군요!! 감사합니다 ㅋ
1주택자일 경우 집을 판 돈으로 다시 또 집을 살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많이 감면해줍니다.
3억 취득한 집을 10억에 팔고 10억짜리 (혹은 이상) 집을 다시 살 경우
3억 취득한 집을 10억에 팔고 9억짜리 집을 다시 살 경우: 이런 경우 1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마다 다른데, 제가 있던 Texas는 거의 집값의 3%를 매년 냈었어요. 너무 비쌌어요. 당시 property tax의 절반 이상이 교육세 였는데, 당시 저희 아이들은 학교갈 나이도 아니라서 더 아까웠었지요. ㅎㅎ 다른 애들 교육비 대주는 거였지요.
그래서 한번은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서 petition 내느라고 집 주면 집들의 시세나 이런저런 자료 준비해서 직접 petition신청했던 적도 있었네요. ㅎㅎ
다주택자라고 별도 과세율 적용하는게 있나요?
1. 보유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실제가격으로 바로 매겨집니다.(1주택자의 경우는 해마다 향상폭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해가 지날 수록 공시지가와 실제가격 간의 갭이 생길 수 있지요.. 1주택자일 경우만요)
2. 1주택자의 경우 3억 취득 10억 매매의 경우... 다시 10억짜리 집을 사면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 상승분에 대해서 그대로 세금 때립니다.
3. 5년 이하 거주 후 매매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걷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1~3 이외에도.. 주/카운티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미국 아파트에서. 똑같은 평수의
1201호는 공시지가 5억 / 1202호는 공시지가 10억
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 1202호 주인이 다주택자라면요.
+ 양도세는 연방법으로 규정을 하겠죠? 주법보다는?
오래 살고 1주택자일 경우...
얼마 안살거나 다주택자일 경우와
큰 갭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 미국은 실제 거래가가 모두 공개되고, 동네 어디든 집 주소를 치면 다 나와요.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어느정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카운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청?)에서 #1을 마탕으로 꼼꼼히 매깁니다
보유세를 미국 수준으로 올리면 우리나라의 소득을 고려할 때 집값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주거비용(집값에 대한 기회비용+세금)이 분명 올라갈 것이고, 조세전가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비용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집값에서 자본격차가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지만요.
그래서 미국의 세율이 2%이든, 한국의 세율이 0.5%이든 어느 쪽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급격한 세율의 변동은 명백히 문제죠. 미국이 세율을 갑자기 0.5%로 내리든, 한국이 세율을 갑자기 2%로 올리든요.
이 점에서 세금이 급격히 올라갔다면 그 세율의 절대값에 상관 없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양도세는 집을 100채 가지고 있어도 양도차익의 20%죠.
세금 일부만 딱 때어놓고 비교하면..
미국
65만불짜리 8000불(님께서 내신 금액)
650만불짜리 8만~9만불 사이(가족이 사는 뉴욕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세율이 같더군요)
한국
7억짜리 80만원
70억짜리 6천만원(1주택기준, 다주택이면 억대)
우리나라 보유세금이 싸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보유세의 문제는 고가주택이 아니라 중저가 주택의 지나친 저세율입니다...
보유세 현실화가 필요하겠지만 급격한 증세로 인한 수도권 유주택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양도차익의 20%인데, 우리나라는 40%~70%이다.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보유, 2년 실거주, 3년 소유를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0%라는 이야깁니다.
이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거주 목적으로 살다가 집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 자체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결국 본인들이 다주택을 했거나, 일명 갭투자라면서 집을 사서는 실거주도 안하고 몇 년내로 파는 경우면서,
마치 실거주자 걱정하는 것 처럼 적고들 앉았습니다.
지금 저 위에 적고 있는 양반들의 이야기가 다 집 갖고 떼돈 벌어보려했는데, 세금이 높다 이겁니다.
정작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 난 직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집을 샀다가 금방 팔게 되었는데 억울해요.
->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는게, 양도소득세는 오른 집값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본인 스스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마치 세금으로 손해라도 보는 것 처럼 적는 거...그거 오법니다.
9억이 넘으면 40~70% 잖아요.
일부러 팩트들을 하나씩 빼먹는 데..
9억이 넘으면 넘는 금액과 그 오른 금액에 대해서 40%~70%입니다.
그나마도 장기보유하게 되면 현격하게 그 금액은 깍입니다.
한 마디로 40~70%는 2년도 안되서 다주택으로 집 사고 팔고를 해제키는 사람들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화 시키고 있네요?
그럼 답 나온거죠. 저 분들이 누군지..
양도세 비과세 3년 조건이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조정지역 이상이면 감면을 못 받는다는 얘기 같은데요.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에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대부분이 그 감면을 못받는 거 아닌가요?
조정지역도 2년거주, 3년 이하 주택 보유시 이야기입니다.
2년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는 할인혜택 주어집니다.
2년이하 거주에 3년 이하보유자더러 실거주자 타령하시려는거는 아니시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요.
실거주 1주택자들 거의 대부분은 해당사항 없을 것들을,
그들 전부가 대상이라도 되는 듯이 교묘하게 숨기면서
덤으로 임차인 걱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우루루 몰려다니는 정성까지... 대단들 합니다.
한국보다 보유세도 비싸지만 월세는 한국보다 더더 비싸다고..
400만원 안쪽 나오려면 기준시가로 11-12억 사이여야 합니다.
현재 시가 반영율이 그렇지 않습니다. 님처럼 계산되는 물건이 있다면 올해 무지 많이 오른 경우이고, 내년에 결국 그렇게 됩니다.
계산 안해보셨군요.
부동산 계산기 찾아보세요.
1. 보유세 양도세 둘 다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고 OECD 평균 미만입니다. 취득세는 우리나라가 3.5-6%인데 윗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필수적인 복비 합치면 비슷해요.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603
2. 우리나라도 재산세는 지방세에요. 종부세가 국세인데 국세가 된 이유는 참여정부 때 강남 3구에서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올리면 조례로 자기 동네 재산세를 반을 깎아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만 쓰이는 게 과연 좋을까요?
지방에도 쓰이고 국가에도 쓰이고 골고루 쓰여야조. 내가 이사갈지도 모르고 돈이 한 지역에서만 쓰이면 다른지방은 점점 더 낙후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주는 한 국가와 같지만 우리나라는 그정도 사이즈가 아니라서요.
어떤 토픽이 주어지던
한국에서
미국은 ~~ 이런데 한국은 ~~ 이렇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더라구요 ㅋㅋ
상속세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속세는 해당 지역내에서의 재분배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겁니다.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 상속세 적용 대상자들은 종부세 논란만큼이나 적은 대상자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될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부터 없얘고 양도세를 단일화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세금 비교하는데 복비를 왜 따지는지도 이해는 안되지만.. 힌국에서는 지금 복비가 너무 높다고 낮춰야 된다고 아우성이고 실제로 정부에서 더 낮추고 있는데 미국은 그거보다도 몇 배는 더 높으니.. 미국에 맞추려면 낮추기는 커녕 더 올려야 하는 거네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이미 미국보다 더 발전된 상태인데도 못 잡는거네요.. 아니면 방향을 잘 못 집은 걸까요?
이글보고 이해할사람이면
종부세폭탄어쩌구.개소리라 생각할겁니다.
종부세 관련없는 포지션인데
그소리 그냥 믿고윤씨지지하면
이런글도 뭔소린지 모르니
패씽할거구요. 소귀에 경읽기인거죠.
그럼에도 애써 글써주신거 읽고
한명이라조 정샨차렸으면 좋겠네요.
타국에서.화이팅하십쇼.여기는 어떻게 되겠죠.
매달 원금 +이자 내고 ,1년 두번 세금 내며, 년말 종부세를 내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