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hive.ph/4V13Y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62985CLIEN
해당 내용은 링크 글이며 @로스트리프님이 고소 하겠다고 하십니다.
현재 @로스트리프님이 실명과 핸드폰 번호 어떻게 검색 했는지 문자로 고소하겠다고 받은 상태입니다.
https://archive.ph/4V13Y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62985CLIEN
해당 내용은 링크 글이며 @로스트리프님이 고소 하겠다고 하십니다.
현재 @로스트리프님이 실명과 핸드폰 번호 어떻게 검색 했는지 문자로 고소하겠다고 받은 상태입니다.
ကျွန်ုပ်တို့သည်မြန်မာနိုင်ငံတွင်ဒီမိုကရေစီကိုထောက်ခံသည်။ ကျွန်ုပ်တို့သည်မြန်မာနိုင်ငံ၌နွေ ဦး ရာသီကိုထောက်ခံသည်။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
저런걸로 고소 안됩니다.
그리고 고소는 아무나 막 못해요
고발하고 구별해주세요
그리고 고소랑 고발이 뭔차인지도 모르시나본데, 고소는 그냥 피해 당사자가 검경에 피해를 호소하면 고소고 고발은 제3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게 고발입니다.
그걸 고소가 안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고소는 아무나 막 한다면서요?
3자는 고소 할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아닌경우요)
정작 자신이 고소 고발의 구분을 모르시면서 어디 검색하신거 같은데요..
어차피 '고소한다' 라는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듯하니 더이상의 답장은 무의미한 것 같아 답변 다셔도 답리플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 용어 차이의 경우, '아무나 막'이라는게 타인이 피해본 사실을 수사기관에 호소한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고소는 아무나 한다'를 '타인이 피해 본 것까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라고 썼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게다 고소네yo..ㅋㅋ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37442?c=true#128820940CLIEN 이거요?
클리앙 이용규칙 회원저격, 회원박제, 빈댓글 등에 대한 조치 기준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5110581CLIEN
해당 회원이 과거에 어떤일을 하였는지, 단순 정보의 공유는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언급하며, 과거의 글이나, 회원정보팝업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비난이나 부정적 표현 없이 단순하게 캡쳐화면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은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운영자에게 정보공개요청 한 것 같은데 메일 확인해보세요. 저도 어떤 사람이 그거 신청해서 제 정보 조회했다고 하더라구요
경찰,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좀 이상하긴 하군요. 예전에 온라인 운영쪽 일을 할때의 경험으로는 영장이 없으면 계정정보는 못알려주게 되어있는데, 요즘은 바뀌었나 모르겠군요.
경찰이 조사차 부를 순 있지만
명예훼손은 될게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애초에 인용되지도 않을텐데요?
오히려 협박문자를 보낸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저 이상한 사람을 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고소하겠다고 열심히 말하고 그 뒤에 고소해도 사안이 별게 아니면 문제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무섭습니다. 덜덜덜. 해주세요 그냥.
변호사님이시니 제일 잘 아시겠네요. ㅎ
박제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는데 별일 없겠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아하; 중무장님도 변호사셨군요. 제가 쓸데없는 댓글을... 쿨럭...
아;; =_=;; 제가 졸린가보네요. 크크..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고 고소하고 협박하는건 모욕죄보다 위증한데 어찌 감당하시려고...
불송치로 끝나겠지만요.
미니캣님이 별일 없으실거라고 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중무장님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알아내게 된 경로가 더 궁금하군요.이거야말로 개인정보호법 위반이고, 좀 오바하자면 협박죄에 가까울 겁니다.
중무장님 글에는 클리앙 회원이라면 누구나 볼수 있는 회원정보 밖에 없고, 아이디와 닉네임을 포함하여 공개된 회원정보는 로스트리프님이 클리앙에 가입하시면서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클리앙 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동의하신 것일텐데요.
그리고 저기 아카이브된 글들이 로스트리프님이 쓰신 게 맞다면, 그러니까 중무장님이 쓰지도 않은 글을 썼다고 조작해서 올린 게 아니라면 그 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니 주장하시는 바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댓글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닌가요?? 본인도 고소당할 리플을 서슴없이 쓰고 계시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68167?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사이트 이용규칙과 현행법 적용은 별개 아닌가요??
사이트 이용규칙은 그냥 운영자의 운영방침일 뿐인데 좀 신기한 주장입니다.
사이트의 회원들이 전부 법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용규칙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규칙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사이트 쪽에 상당한 책임이 있게되는 것이구요.
온라인 쪽에서 가입 약관같은 걸 만들때 골치 아픈 이유 중 하나죠. 만약 회원의 활동 중에 실정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그게 관리규칙상 허용되는 행위였다면 구상권 청구나 관리책임에 따른 피해보상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고소고발이 제일 많을 dc만 봐도 사이트의 이용규칙과 고소는 별 상관없습니다.
dc는 욕설 루머등을 허용하지만 개별 개인의 고소로 이루어지지 dc의 운영방침을 고소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루머의 온상지인 네이트나 다음 카페 등도 마찬가지죠.
예를들어 클량 이용규칙으론 모공에 연예인 호불호 글 올릴수 있는데 당사자가 악플로 고소하면 이용규칙과 상관없이 고소 먹습니다.
물론 악질적으로 클량 운영진까지 고소할수야 있겠습니다만 사이트 내 이용규칙으로 문제 없다와 당사자의 고소는 전혀 다른 문제죠.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 얘기도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커지면 클리앙 운영진도 엄청 골치아파질 소지가 있는 것이고, 여태 이런 일이 한두번 있었던 것도 아닌데(제 기억에도 두어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제에 대한 관리규정이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검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리라는 게 딱 정해진대로 작동이 안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업무상 만나봤던 사이버수사대 분들도 이런 식의 케이스가 많다보니 생각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반면 역으로 상대방이 중무장님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다 문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무혐의 나오더라도 일반인으론 이리저리 연락받고 다니는게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텐데 고소 자체가 성립 안되길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68167?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02860CLIEN
그런 내로남불은 언제나 있는 일이죠.
반대로 님이 고소하셔야 할듯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 이런 소문 돕니다
윤캠프 측 지지층에서
홍지지층의 국짐당 유출사태 희석시키기 위해서
'위장 홍준표 지지자'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 돕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
이탈한 홍지지층이 이재명에게 유입되는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이거랍니다.
모 대선후보가 그렇게 고소를 좋아한다죠? ㅋ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81370CLIEN
떳떳하면 자신가지면 됩니다.
켕길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본인의 행동에 책임만 지면 됩니다. 옳든 그르든. 남한테 호소할 것 없어요
ㅋㅋ 저도 중무장님에게 박제되어 되어있지만, 그래도 전 저의 의견올린거라, 원글 안지웁니다.
근데 이런걸로 고소를 한다는건, 그분에게 어떻게 하셨길래요?
현 게시물과 위에 언급한 링크 게시물 외 없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상처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2월30~31일 에 작성하신 게시글이 올 1월4일에 삭제요청에 의해 글이 삭제된 일이 있었더군요.
혹시 후기였을까요?
상당한 기간이 흘러 어떤 진행이나 완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쪽지라도 정보 부탁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