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은 우리 헌정사 최초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일부라도 분산시켰다는 점에서,
기적을 써 내려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도 꼭 기록되어야 할 거대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출발이 매끄럽지 못하고,
인적구성이나, 업무처리 모두 엉성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우리 국회가 진짜 큰 일을 해냈다고 칭찬해 줄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조국 교수를 희생양으로 재단에 바쳐야 했고,
서울 지역구 5선과, 당선시 최초의 여성 국회 의장이 유력했던 추다르크까지 징발해서 검찰이라는 거악과 맞서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손준성 검사의 청부고발 사건 관련한,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과,
현행 공수처법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입법적으로 제대로 보완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공수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검찰의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견제해서,
행정부에 속하면서 국가를 대리해서 형사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만드는게
첫번째 입법 의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손준성이라는 현역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한 일을 정치권과 협잡해서 불법적으로 권한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고, 영장을 청구받게 되는 일을 목도하게 만든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건조한 사실'이 주는 함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은 몰라도, 수사 과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특히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은,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거의 '자판기'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어지간하면 발부해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체포영장이라는 게, 수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가 소환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못할 때,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발부해 주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피의자가 현역 검사라는 걸 고려했는지, 이걸 기각해 버립니다.
수사 받으러 나오지 않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권한을 수사처에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수로 공수처가 현역 검사를 수사할 수 있을까요? 조사 받으러 나오지를 않는데...
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자판기 수준으로 잘 나오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었을까?
제 의문은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접하면서, 솔직히 기분이 쎄하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구속영장은
기각될 걸로 예상했고, 아니나 다를까 기각되더군요.
왜 다른 경우에 쉽게 내 주던 체포영장도 기각했을까?
저는 법원이 노골적으로 공수처를 불편하게 보고 있다는 법관 사회의 의중이 표출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제 의심이 맞다면,
앞으로도 법원은 공수처가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아닌,
법조 인력에 대한 수사권을 동원할 때마다 어깃장을 놓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 법원은 그간 검찰과 공생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서로 봐주고, 서로 안 건드리는 걸 불문율로 삼으면서,
자기들은 마치 치외법권을 누리는, 우리 헌법에 금지된 초헌법적 권한을 누려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이 서로 영장과 재판으로 얽혀 있었고, 같은 곳에서 교육받고, 같은 시험으로 입직을 하고,
연수도 같이 받은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이지요.
영장 심사에서 국민과 헌법, 법률이 우선이 아니라, '학연', '지연'과 같은 '연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게 없다면 '전관예우'라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황당한 기준이 통용될 리 만무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법원이 보기에 '공수처'는 이런 공생관계를 위협하는 '괴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강력히 반발한 거 우리는 잘 알죠.
그들과 공생관계이던 법원이 순순히 입법권을 존중할 거라는 판단은 너무 나이브한 거죠.
지금 법원은 영장 심사권으로 공수처에 저항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법원은 재판권을 무기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공수처가 '검사나 판사도 잘못하면 벌 받도록 하는' 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대책 안 세우면, 아마 앞을로도 또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겨우겨우 수사하고, 기소해 놓았더니,
솜방망이 판결 내리면,
우리가 그 희생을 치르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에 대한 효용성은 급격히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원이 노골적으로 방해할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서둘러 입법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판권 남용도 견제받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권한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우리 판사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유난히 더 깨끗하거나, 준법정신이 투철한 이들이 아니라는 건,
우리 역사가, 그리고 최근의 판결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둘러 대책 세우지 않으면, 또 당할 겁니다.
이탄희, 이수진 의원이라는 유능한 의원들을 지난 총선에서 국회로 보내주신 분들의 노고에,
이 두 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판사들은 영장발부 안해주면 되고, 무죄 때리면 되니까 공수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저 아래 홍발정의 억지발언을 보면 알겠지만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검찰을 컨트롤할거라면 노골적인 인사를 하던 말던 해서 조져놓고 개혁을 하던지 했어야 합니다.
임의적인 기구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권이 독립되면 필요없을 기구인지,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완전히 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공수처는 유지될 필요가 더 클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전...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공수처가 힘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공수처에게 힘이 생길만한 장치가 있어서 자연 생리적으로 그곳에 힘이 모이도록 만들어야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정글의 생리를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 만든 제도라고 봅니다만,
검찰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나아가고 있는이상...이런 어설픈 장치라도 어느정도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공수처는 지금 이런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 고슴도치가 사자 무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 밀림의 사자들은 이 고슴도치의 말을 모두 잘 듣도록"
고슴도치가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뭐...정치권도 그럴수밖에 없겠지만...
정치인들 목숨줄 쥐고 있는게 법비들이니깐....그들에게 함부로 했다간 작은실수 하나에 정치생명 끝날수 있으니
법비들을 개혁하는 정책에 앞장서서 나설길 꺼려하겠죠.
그러고보면 법비들이 정말 똑똑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눈치가 100단인건지??
법비들이 권력자한테 줄 잘서는거 하나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승만 정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유일하다시피한 억압받지 않은 세력이라....
그나마 검찰 독주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죠.
법원이 검찰과 행정권력과 유착해서 제 맘대로 법의 잣대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건 정말 큰 문제죠.
법관 탄핵하고, 법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단죄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도 개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