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 야 이거 나중에 꼭 문화재청 심의 받아야 한다 까먹지마(공고문 개시)
개발사 : 응 알겠어!(안 받음)
철거만이 답입니다.
도시공사 : 야 이거 나중에 꼭 문화재청 심의 받아야 한다 까먹지마(공고문 개시)
개발사 : 응 알겠어!(안 받음)
철거만이 답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Twitter, Instagram - @PeaceMirai/PSN ID - PeaceMirai/Switch - SW-3986-4642-8298 Using - Switch(AC:NH Edition)/iPhone 13 Pro 256G(GD)/Galaxy Z Fold4 256G(BG) PC(RYZEN 9 5900X/GeForce RTX 3060Ti/32G RAM)/Synology DS918+(HDD 4TB*4EA) 매주 토요일, 미라이 트위치 방송이 시작됩니다! 트위치 : http://twitch.tv/peacemirai / 디스코드 : https://discord.gg/H5R8ZKGkut [리듬게임은 '리듬탄당'으로!] jubeat, beatmania IIDX, DDR, SOUND VOLTEX, DANCERUSH STARDOM - MIRAI REFLEC BEAT - Mirai★ / pop'n music, GITADORA, Nostalgia - Mirai Taiko no tatsujin - みらい / maimai DX, CHUNITHM - Mirai GROOVE COASTER, Hatsune Miku Project Diva ARCADE Future Tone - Mirai* EZ2AC - MIRAI / Pump it up - MIRAIMK2
아쉽지만 철거가 미래를 생각할 때 옳은 방향이겠네요.
대충 고양이 안됐다하면서 입가리는짤...
대형 건설사가 저거 한 건으로 부도 날 확률도 거의 없고,
아직 중도금 정산이 안 되었을 테니 입금한 금액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보험도 있을 거라 그렇게 공중으로 날아갈 일은 없을 텐데요.
조합원들의 돈으로 건설하고 조합이 책임져야 하는 재건축아파트와는 다릅니다.
아예 xx eRoyalTombSigniture 아파트 이런식으로 브랜드가 될지도..
잘못한 순위로 보자면
심의 안받은 건설사
인허가 확인 안한 지자체
아파트 올라가는걸 보고만 있었던 문화재청
마치 주정차금지구역에 누가 차를 대면 경찰이 얼렁 가서 말해줘야하는 것 처럼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딱지만 끊으면 되는대요.
문화재청도 정기적인 단속 의무가 있나요? 중앙청인 문화재청보다 지역에 가까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도 불법 건축물은 단속보다 신고를 통해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일거고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이신 듯 한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쩌면 담당 직원이 일년에 한번 정도 왕릉에 방문 하게끔 되어 있다면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금 돌려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계약 이행 불가시엔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보상해야 합니다. 시행사/건설사 귀책 없이 행정 명령이면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데 본문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가 있으면 시행사/건설사 귀책이 분명하니 보상 가능하겠네요.
말도 안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하....
앞으로도 문화재 뭉개고 저따위 짓거리 할거고.
하루라도 빨리 철거가 답입니다.
"이미 지은거 어떡하냐 부술수도 없고...
이번만 그냥 넘어갈테니 잘 하자~
다시는 이런 일 용납 안 함."
이렇게 갈거라 예상 합니다.
이거 그대로 냅두면 다른 건설사들도 다 저 한마디 가슴에 품고 짓겠죠.
유네스코에서 취소 결정 나오면 어쩌려고 냅둡니까?
상징적으로 폭파 공법으로 한방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하나만 빠지는게 아니라
전부 빠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문화재청도 이게 큰문제라는걸 알아서 그랬는지
아프트문제를 알고나서도 유네스코에 보고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ㄷㄷ
결국 문화재청에 감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암튼 저건 무조건 철거해야 합니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건 자기네집에서 뭔가 지를때나 통용되는, 열심히 수고한 가장들을 위한 공식이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범죄입니다.
위 사진에 있는 공고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미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곳이니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신고만 하면 된다' 입니다.
공고문이 작성될시점에는 법개정전이여서 신고라고 표현한거고
신고를 해도 요건이 안되면 반려가 가능합니다.
즉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건설사 책임이고. 만일신고를 해도 요건이 충족안되어서 신고가 반려됬을 사항입니다.
신고가 허가는 아니지만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반려가가능하죠.
저문건에서 중요한건 공고가 있었고 건설사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건설사 귀책이라는거죠.
무조건이죠...수십년동안 우리나라 건설사 그 누구도 못(!!!!)한 행동을 한 놈들입니다...
비행기가 못 부딪히게 전조등 달겠다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미 지어진거 색칠하고 끝내자 정도로 언플하겠군요...
ㄷㄷㄷㄷ
이제까지 발견 못하고 뭐했냐라고 하시는 의견은 공감할 수는 없네요.
뭐랄까요..예를 들어.경찰이 우리나라 범죄율 0%를 못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가..
뭐 대략 이런 맥락이죠
거기가 그동안 문화재로 인해 개발 못한게 어마무시해서...
원칙대로 처리 부탁합니다.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08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포털인 ‘토지e음’에서 해당 부지를 조회한 결과, 10월 27일 현재까지도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사들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것이 지난 2017년 5~6월이었으며, 해당 토지 내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검토 또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치러졌음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이 해당 토지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임을 알 방법이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조항 하나로 큰 이익이 왔다갔다 하는지라 법에는 진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시를 경유하라고 명시한건 김포시에도 통보할 의무가 건설사에 있음을 뜻하기도합니다..
김포시는 인천에서 하는 개발사업을 확인할의무도 확인할권한도 없으니까.
김포시를 경유해서 신고하라고 한거죠..
해당 지자체에는 당연 신고 사항이고
문화재 관련은 지자체, 해당 관청
두 곳 다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단순히 지자체에서 통과됐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감리업체도 큰 타격을 입을거 같습니다.
아파트 한번 지으면 몇 십년은 있을텐데요
무조건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철거!
갑자기 궁금하네요;
실제로 독일 드레스덴 같은 경우 교량을 건설하면 유네스코 문화재에서 취소된다고 통보받았으나 교량 건설로 인한 주민의 혜택이 더욱 크기에 쌩까고 건설한 것으로 압니다. 유네스코 취소된 사례로 오히려 더 유명해졌고요.
행정적인 하자가 일어난 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면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야 하는 게 이성적인 사고방식 아닐까 합니다. (물론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측면도 그 계산 안에 들어가야겠지요.)
매각 자체가 2014년에 심의도 2014년에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