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된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탈북민으로 신분을 속여 취업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탈북민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가족에 보낼 돈 25억여 원을 불법으로 중국에 송금하고,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민인 척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선 유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 법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검찰이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놓고 간첩 조작 사건이 밝혀지자 재수사를 한 뒤 기소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니까 처벌 못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검찰이 스스로 하지 않을테니 이것도 공수처에서 진행하겠죠.
관련된 국정원직원,검사 싸그리 다 처벌해야죠.
그 공권력을 부여한 권력인 '국민'을 핍박한 건데...
담당 검새들 처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소권 남용으로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을지언정, 꾸준히 하겠죠.
결과에 합당한 처벌만이 정답인데, 어찌되는지 봐야죠.
형사처벌은 못해도
징계처벌은 해야죠
옛날 군부독재 시대가 아닌 현시대에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쓰레기 국정원 검레기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