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버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조현병을 앓는 40대 딸 C씨와 외손녀를 돌보며 함께 살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부부는 시신을 야산 공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C씨의 조현병 증세가 점차 심해지자, 고령인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딸 대신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v.daum.net/v/20211011120107206
에고...안타까운 사건이네요..ㅠㅠ
이후 다시 학대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법은 완벽할 수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더군요.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가족 아니면 본인이 책임지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치료가 되겠냐는 말이죠.
외국처럼 법원이 치료 또는 입원 명령을 내려줘야 하는데 왜.그렇게 안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비슷한 일이 생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