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 -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현업 언론단체들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려면, 형법 상의 명예훼손제도 등을 먼저 폐지하는 등 언론자유 위축을 막을 조치를 동시에 취하고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정치·경제 권력은 징벌적 손배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선량한 시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더라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족쇄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현업 언론단체들의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다.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대안)을 만들었다. 현업단체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입법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리어 정치권의 돌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조항만이 추가된 누더기 짜깁기 법안이 되어 버렸다. 일부 조항들은 80년대 신군부시절 정치권력이 언론의 기사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
곳곳에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나지만, 다음 몇 가지는 명토박아 지적해 둔다.
첫째,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이다. 포털이나 언론사는 지금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다. 기존 청구 표시는 해당 보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알리는 반면, 열람차단 청구 표시는 기사 자체가 거짓이라는 낙인과 같다. 물론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기사에 피해자가 신속한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했으나 해당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법정 소송에서나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판례법리 상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은 원고(피해자)가 피해 및 불법성을 밝혀 범죄임을 입증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등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그동안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되어 왔던 공익성,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 불법노동 실태를 취재하기 위한 잠입취재는 ‘법률 위반’이 되며,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연속 보도는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가 되고 만다.
셋째,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이들을 징벌적 손배 적용 대상에서 빼야한다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악의에 대한 하위 규정은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어로 채워져 있다. 연속보도나 기획보도는 ‘허위•조작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로, 이들의 해명에 대한 팩트체크는 ‘보복성 허위•조작보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조항은 공인에 대한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요건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셈이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권력에 언론 봉쇄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신 모든 원내 정당, 언론 현업단체, 학계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라.
대신 위헌적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쏟고 있는 노력의 반 만이라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처리시한을 한참 넘긴 채 방치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와 국민참여 법안 처리에 투입하라. 민주당의 계속된 말바꾸기와 시간끌기, 책임회피에 대한 인내는 이미 바닥났다.
2021년 7월 29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bbs_16&bbs_no=30915)
/
/
=======================================
드디어 언론의 자유(라고 쓰고 방종)만 있고 책임은 없던 대한민국 언론에 철퇴가 가해지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레기들이 기사를 가지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선동과 날조를 하면
그 선동과 날조를 한 기사 분량의 50% 이상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는 소리.
게다가 정정보도 뿐만이 아니라, 기레기들의 선동과 날조로 피해를 본 기관이나 개인이 있으면
언론들이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것을 명시해두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기자협회 위시한 언론인,기자들이 이거두고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사안.
ㅣㅏㅕㅕㅏㅗ ㅣㅔ.yo
라고 추정됩니다.
맞추기 쉬웠어요ㅎ 이정도는 되야죠~
ㅁㅊㅅㄲㄷㅈㄹㅎㄱㅇㄴㅇ...
최대 100배 내지 500배는 되야지...
지금 조국은 인생 자체가 망가졌는데...(본인+가족+친인척)
그런거 해본적 없어서 못합니다.
관심 없고 안산 3관왕 만세!!!!
또
헌재로 보내겠군요.
그리고 광고성 기사가 과연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들 보니까 언론탄압 통제라고 난리치더라고요.;;
탐사보도나 심층보도를 왜 못하나요? 사실만 적으면 그럴 일도 없는데...
이러나 저러나 기레기들은 지랄할껀데 가장 강한거로 갔어야지요.
언론은 자유를 한참 넘어 방종하므로 당연히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
공직자 비리 연속 보도 =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네요.
허위, 조작 보도라는 글자는 당연한건가보네요
불려 가서 조인트 까이면 고분고분한데, 법적 절차를 밟으니 개소리를 내네요.
지금까지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언론의 자유를 넘는 만용을 부려왔다는거 기억못하나봐요.
니들이 자정능력 잃은건 온 국민이 안다.
일단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됩니다.
지들 이익에만 ㅈ나 빨리 움직이네. 쓰레기들.
꺼져요. 기레기들.
법원판단에 피해액 산정기준을 맡긴다면 분명 고무줄일듯... 최강욱 안으로 가서 바로 통과시켯어야하는데 말이죠.
니들이 한짓을 봐라.
그렇게 판단이 안되면 니 친구들이나, 니 자식들한테 니들이 쓴글을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봐라.
어떻게 니들이 살았는지
이딴게…언론인?? 나락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라면 저런 법안을 할 필요도 없을텐데요 ㅎ
최대 1배 배상으로 민주당 사쿠라들이 뻘짓했더라도 똑같은 성명 나왔을 일입니다.
오히려 저런 성명 때문에 최대 5배 배상도 위협적인 거구나… 하면서 뻥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
5배가 뭔가요. 이걸로는 너무 약해요.
/Vollago
가짜뉴스에 대해 지들은 왜 성찰이 없을까...??
인간쓰레기
사회의 암
매국노
호로자식
예를 들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 인과관계가 증명되는데에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소송에 직면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결국 진실은 승리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관예우와 판사의 제 멋대로식 판결이 횡행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도 의외로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과 공익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있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법안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니 그 부분도 좀 더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최소 10배 최대 100배로 개정 해야 합니다
그냥 돈물기 싫다 하면 되자나요!!
제대로 잘 하는 증명!
지랄들을 하네요
보통의 일반 직장인들은 구라까면서 일하면 짤려요
쟤네가 난리가 난걸보면....
방심하면 잣 되요.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에게만 주어지는 거란다.
백만 기래기 목따기 운동 하고픈맘인데
5배가 아니라, 심정 같아선 5천배쯤 하고 싶습니다만..
5배가 아니라 500배로 했어야 한다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통과 안 되겠습니까?
판레기 재량에 따라 티도 안 나겠네요.
언론이 그간 잘해왔다면 이런 법안마련이 구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론조작과 어이쿠 실수 등으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간 것도 부지기수였어요. 정정보도나 고칩니다로 면피할 생각말고... 특종 잡았으면.. 증거도 함께 적시해야 바른 언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가짜뉴스가 더 판칠텐데.... 언론이 먼저 자성하고 내려놓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배가 뭐야 100배로 해달라고 해야지 지들이.. 양심이 빈대 만큼이라도 있으면.
건당 1억씩 ~ 10억씩 때려야 합니다.
길바닥에 기레기가 죽어가면 소금이나 뿌릴래요
기레기들은 모두 3일에 한번씩 부패방지법 위반 조사하고 일년에 한명씩 최악인 놈을 뽑아 8월 광화문 광장에서 무릎꿇고 손들고 있개 해야 합니다
왜곡에 대해서 한번도 사과하지 않은 족속들.
온 가족들 모조리 도륙해도 시원찮을 것들인데요.
이 기레기놈들은 부끄러움이란게 없나요?
미국식으로 가자
어디서 기자 사칭을..
?: 3만원 입니다.
?: 15만원 벌금 납부 바랍니다.
?: 힝 ㅠ(벌금 싸네.. 기사 더 많이 써야지..어차피 취재도 할 필요 없잖아 ㅎ)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추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민주당이니 이렇게 잘못된 거 개혁할려고 시도라도 하고 있고 그 덕에 다수의 국민들이 실상을 깨닫고 있죠.
의협, 사법부, 언론 등등...
그리고 늘 적지만 썩은 거 정화하는데 썩은 시간보다 더 걸립니다. 100년넘게 썩은 겁니다.
이 두가지만 안했다면
나도 이 법안 찬성 안했을텐데
몇 년을 기다려줘도 자정없이 배설만 하는데...
오죽하면 기레기 기발롬 같은 단어가 흔하게 쓰일까요?
기레기님들아? ㅋㅋㅋ
(클리앙 기준답게 경어체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징징징
민주당하고 티키타카하는 수준이네
(요)
애널A 검언유착 수사 하려고 할때도 언론의 자유 어쩌구 성명서 냈던 그들이죠 ㅎㅎ
이정도로 발끈하다니
일단 이거라도 반드시 통과되야겠네요
지금까지하던 ㄱㄹㄱ 패악질을 생각하면
이건 아주 약한거죠 ㅡㅡ;
문젠 민주당이네 약하게나마 말들어진걸
또 칼질해서 누더기 만드는 뻘짓하지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