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직원의 과실을 증명하고 확인키 위해
간호사와의 기존 대화내용을 원무과에 들려주고
결국 보상은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수간호사란 분이 병실로 찾아와서 얘기좀 하자고 하시네요.
수간호사는
허락도 안받고 음성녹음은 불법이다.
저는
제삼자가 녹음 하는건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건 불법 아니고 허락도 필요없다.
수간호사분은
아니다 불법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렇게 살지마라 라는 취지의, 인생선배로서 가르치는 말씀을 남기고 자리를 뜨십니다
흠...
법 운운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건 참 없어보이네요
혹시 저희 동네 병원인가요?
불안해서 그 병원에 못 있겠어요....
괜히 무섭네....
내 앞에서 잡소리 그만하고
나 신고하고 민사 걸라고 하면 돼죠.
그 자리에서 제가 112에 직접 전화해서
통화녹음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
와서 저를 잡아가시면 좋겠다고 신고하믄 끝!
녹음은 당사자 대화의 경우 불법이 아니고요.
당사자 동의 없는 ‘동영상 녹화’는 불법입니다.
녹음한 것을 당사자나 혹은 경찰이나 법원이 아닌 제 3자에게 들려주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요.
대화 상대방이 녹취 하는 것은 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