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종이봉투를 들고나온 남성이 지하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건넵니다.
[A 씨 / 퀵서비스 기사 : 보통은 문제 있는 물품들은 테이프로 말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종이가방에 하나 넣어서 이렇게 줬으니까. 그게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퀵서비스 기사는 봉투 안에 하얀 가루가 있는 걸 보고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 / 퀵서비스 기사 : 투명한 봉지에 무슨 백색 가루가 같은 게 요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천장 쪽으로 붙어있고.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물건이었으니까 마약인가….]
출동한 경찰은 주문한 사람이 물건을 받으러 나오는 순간을 노리고 배송지 인근에 잠복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여성은 물건을 받자마자 잔돈은 필요 없다며 황급히 들어가려고 했고 퀵서비스 기사가 직접 여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압수한 가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필로폰이었습니다.
배송받은 여성은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투약 현장을 직접 적발했다면 신체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의심스러운 물건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과수 분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국과수 감정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하니까…. 이게 만약 마약이 아니라면 절대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아흐레가 지나 필로폰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아든 뒤에야 여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없앨 수 있을 만한 시간입니다.
사기와 금융범죄 솜방망이인 이유와 마찬가지로 약쟁이들에 재벌 2세나
대형 법무법인 굴릴 수 있는 부동산, 사채업자 2세, 권력자 자식들이 많은 것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나 참....
기사 읽으셨나요?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입니다.
이게 변명이라면 너무 문제네요.
재판부는 검찰이 PC 정보를 추출한 뒤 관련 상세목록을 정 교수 측에 보여주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절차 하나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건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의 실현에 방해가 된다”며 강사휴게실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러니 문제죠… 지멋대로라서..
위법수집 증거라도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인정한다 ㅋㅋㅋ
법 바꿔야 한다는 말은 함부로 할 게 아니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넘어갈때부터..
있는자들은 계속 해왔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