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4시간 ·
2021년 4월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심 노승욱 판사. 모 언론사가 저에 대한 허위 보도를 12건이나 쏟아낸 사건에 대하여 이 판사는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이 판결에는 당연히 성희롱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승욱 판사가, 제가 최초 폭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동일한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선고를 4회 정도(4개월) 미룬 후에 제가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판결을 합니다.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판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제가 최초 의혹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직접 증거로 제출된 건은 A씨 관련 직접 증거는, 제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이고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3명이 심리를 합니다)에서 심리를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
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뒤집어집니다. 아, 다른 게 있긴 있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그 진술도 일관되지 못합니다. 10분 통화했다고 했다가 30분 통화했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2015년 10월 5일 밤 10시 경,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불과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바로 그 가해자가 사는 대전으로 놀러오겠다며 이후 4차례나 카톡을 보냅니다.
"내일(2015년 10월 9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등.
끔찍한 성희롱을 당해서 폭로까지 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놀러 오겠답니다.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에게는 명백한 증거보다 '개연성'이 더 중요한 증거인가 봅니다.
꾹 참고 가만히 있으려다 기자들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올립니다. 성폭행범, 성추행범으로 보도했다가 허위임이 판명나자 "야 그래도 너 성희롱은 했잖아", 이런 취지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다 끝내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판결 결과는 비밀에 부쳐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비밀에 부쳐달라, 라는 말까지 공개를 했네요. 법정에서 'n번방 운운'하던, 성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자, 언론, 악플러 포함 200건이 넘습니다. 제가 저의 의혹 관련 패소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99개의 판결과 그 반대의 단 1개의 판결.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면 일베에서 그러던가요??
돈만주면 의뢰인의 살인도 피치못할 사정이었다고 사연만들어 주는게 변호사의 업무인데요 뭘 ㅋㅋ
-2015년 10월 2일
"우리 현진이/나랑 약속 하나/할래?/어떻게 해도/나 안 버린다고/ 선생/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2015년 10월 7일
"나는/빵현진이 먹고싶당"
라고 문자 보내서 벌금받은 인간 둥기둥기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283
이 여자 기사요??
기자가 미쳤다고 없는 카톡내용을 허위사실로 조작해서 올릴까봐요;;
카톡내용은 사실이라고 봐야죠.. 전 솔직히 실망했어요 카톡보고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시 한편 참 썼는데 보여줬나? 디게 야한시 섹스 이야기 볼래?"
"나는 빵현진이 먹고싶다"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선생 노노 선생이면서 남자"
판사가 이걸 보고 피해자가 주장한 전화 통화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판사가 무슨 궁예 관심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여고생한테 저런 카톡을 보내고, 실제 사는 곳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시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카톡이 증거로 나온건가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저는 중립기어인 이유가 저 카톡이 증거로 나온게 아니라 단순 주장과 정황이고 판사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거든요.
저 카톡이 증거로 제출된거면 게임 끝인데 말이죠.
이번 재판부는 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이 사건의 내용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여자 맛도 알아야지’라고 말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씨가 네 차례 통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구애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섹스에 관한 시를 썼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핵심은 저 카톡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사실이면 스윗스윗님 주장이 맞아요.
근데 증거로 제출된 카톡에서 저런 대화는 없고 주장뿐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못본건지
기자가 그럼 없는 걸 가지고 썼겠습니까? 기자들 고소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을요? 판결문 공개 결정 났으니 한달쯤 지나면 비실명 처리 작업이 거쳐서 공개가 되겠죠. 정 궁금하면 1달 뒤에 판결문 열람 신청 사이트에 가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5월 21일 판결로 검색해 보세요. 1000원 듭니다.
애초에 떳떳하다면 왜 박진성은 판결문 비공개를 원했을까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있는 것만으로 기사 쓴단건 경험상 너무 순진하죠 ㅋㅋㅋ 우리나라 기자들 모르세요? 카톡을 입수 했으면 빨간 줄 그어가며 떠벌리는게 우리나라 기자고요.
그냥 카톡대화 증거로 나온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해 실망할 필욘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는요.
스윗스웟님 주장엔 이랬겠냐 저랬겠냐 라는 가정이 있는데 그냥 증거 나올때까지 두고봐요.
" 노 판사는 특히 김씨와 박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과 부합해 통화 과정에서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여자 맛도 알아야지'라고 말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
판사가 카톡을 인용했다고 기사에 나오는데 그럼 없는 카톡을 인용했겠습니까? 판사가 없는 카톡을 "구체적이고 명확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junip의 주장은 기자가 저 문구 자체를 다 상상으로 쓴 것이고, 저런 카톡이 애초에 존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기사에서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5500034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66431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6601.html
다들 카톡 전문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럼 없는 판사의 발언과 존재하지 않는 카톡을 만들어서 기자들이 담합했다는 얘기인가요?
제 주장을 왜곡하거나 파악을 못하시네요.
전 상상이나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증거로 제출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를 했다가 아니라 ...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론전은 피해자에게 큰 싱처이고 부담이라 실제 법정에 제출했다면 언론에도 바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게임 끝인데. 아니면 기자들에게 살짝 흘려도 기사 쏟아지죠.
제 주장은 이겁니다.
양측의 주장이 180도 다를땐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기 전 까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진 않겠다.
(취재도 안하고 베껴쓰는 기레기는 제외)
김현진 쪽 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카톡 내용을 공개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공개합니다. '일방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이 저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는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발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쌍방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어떠한 위력과 위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월 12만 원을 받는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 여성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2015. 9. 30.
1) "시인님 목소리 듣고싶어서 얼른 찾아봐야겠어요."(2015.9.30.)
2) 사실 진성쌤이랑 대화하는거, 좋아서요!" (2015.9.30.)
3) (원고가, “좋은 감정을 서로 갖고 있는 사람, 하죠,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좋아요!// "지금은 서로 친해져야 할 시간"
2015. 10. 1.
4)"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편이셔서 놀랐다" (2015.10.1.)
5)"선생님이랑 대화하면 재밌다"(2015.10.1.)
6) "오늘 저녁 맛있는 거라 사진을 찍었다" (2015.10.1.)
7) "시인님이 오히려 날 안 좋아할 수도 있다" (2015.10.1.)
😎 "저랑 대화하는 거 재밌어요?"(2015.10.1.)
9) "하루종일 비내리면 전화하려고 했다" (2015.10.1.)
2015. 10. 2.
10) "선생님은 콩깎지가 끼인 거다" (2015.10.2.)
11) "전 쌤 좋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인거죠!" (2015.10.2.)
12)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까진 막진 말자"(2015.10.2.)
13) "마음을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안 돼요? "(2015.10.2.)
14) "저 손이 콤플렉스라 손잡는건 좋은데 겨울에 난로예요 여름에도 난로고" (2015.10.2.)
15) "저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2015.10.2.)
16) "오늘 밤샐건데 새벽 4시에 전화하면 힘드실까요?"(2015.10.2.)
17) "저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은 별로 안 좋은 거 같았는뎅 완전 무서운 선생님 같았어요
18) "오늘 기숙사 룸메들이 다 사라져서 그래서 새벽에 전화하자구 하는 거예요" (2015.10.2)// "내 목소리가 안 좋을 수가 있나요!"
2015. 10. 5.
19)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선생님과의 교재, 계속 계속 고민했어요." (2015.10.5.)
19-1)
전화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이 여성이 특정한 시점
2015. 10. 6.
20) "쌤 이번 주 금요일날 바쁘세요?" (2015.10.6.)
21) “이번 주 금요일날 안 바쁘시면 놀러갈까 생각했었는데"
22) "그래서 금요일날 놀러가요?"
2015. 10. 7.
23) 흠 그러면 이번엔 카페 가구 나중에 놀러가요"
24) "제가 쫌 귀엽습니다"
25) “제가 귀엽긴 한데 이유가 너무 다양해서 뭔지 궁금하네요"
26) "제가 귀여운 걸 지금 아시다니 너무 늦으셨군요"
27) "쌤은 편해서 좋은데요"
28) "소녀의 마음은 불탑니다, 쌤이랑 대화할 때도 두근거렸는데요? 쌤이 저한테 관심없었음 근데", "쌤이 다 팅겨서 설렘이 사라진 거예요"
29) "제가 뭐 이런저런 시에 대한 거 물으면 그걸로 끝내고 끝, 이러니까 설렘이 식을 수밖에" "저 쌤보고도 좋아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 걸었는데"
2015. 10. 8.
30) "쌤 낼 어떻게 하실거예요? 대전 가요?"
2015. 10. 9.
31) "넹 어여쁘시네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사람 자체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해보게 될듯 하네요.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메시지는 다른걸로 다루어줘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A-1
미성년자인 A여성을 성희롱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해당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점, 성희롱 발언의 내용으로 예시된 아래 A-2 및 A-3 사실에 대해서도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허위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A-2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 의하더라도 그 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찾을 수 없는 점, A여성이 최초 트위터에 올린 폭로성 글을 따르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자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서 A여성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취지의 내용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피고들은 'A여성이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나 이 부분 기사를 보도한 (검열)은 정작 A여성과는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A여성을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여성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원고와의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A-3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학교를 알아내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이 나눈 대화의 맥락상 원고가 A여성의 학교를 언급한 것은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점, 학교를 언급하는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A여성이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A여성이 트위터에 올린 폭로 글에 의하더러도 원고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는 아닌점, (검열)은 A여성과는 아무런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없이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추가 취재의 결과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오늘은 또 다른 판결이 나왔네요.
어떤게 진실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146817045378564&id=100001509271072
저게 사실이면 진짜 심각한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판단 가능할거 같네요.
자기에게 걸린 여러 소송 중에 유리하게 난것만 가지고 주로 남초에서 여론전 하십니다
이모든 일의 시작조차도 미투 시작의 흐름에 편승하여 자기 고백적 글을 쓴게 처음이에요
페미이익단체 눈치안보는 개혁정부만이 희망입니다 !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네요.
악마가 참 많습니다. 건강부터 챙기세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