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1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재판 관할권에 놓이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논리가 이번 재판에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현재 국제관습법과 달리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이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해결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며 “(피해 구제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절차적 논란이 있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에서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더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11051001&code=940301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면제 논리 다 들어주고 택도 없는 내용의 합의로 사실상 파기된 박근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들먹이면서 각하??? 에라이 씨
국가간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건 503의 진짜 크나 큰 실책입니다.
어차피 사형을 내리건 100조 벌금을 때리건 집행도 못할건데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판결문 하나 기깔나게 못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