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언론 개혁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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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막추출 사이트를 이용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오탈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을 위해 정정보도 요건 강화를 통한 오보 방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징벌 배상제도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 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 편향적이고 사실 확인없는 악의적 보도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언론보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 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의 공정성 해소는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 가 언론을 불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21% 를 기록해서 주요 38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신청된 조정 건수는 연평균 3486건에 달하며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 는 원고승소율이 46~56%에 달하는 등 절반 이상이 승소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서 언론 스스로 공정한 보도를 해야 겠다는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 는 과소 하게 보고되어 왔습니다
제가 발의한 언론중재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언론사가 공정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정정 보도가 원 보도에 규모와 질에 비례하도록 게재되도록 명시하고
언론사가 비방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배상액 산정시에는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의 언론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시정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언론 위원회 권한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하고 위원회 7분의1 이상이 10년 이상의 인권 및 언론 감시 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이 차지하도록 해서 법조 및 언론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시키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80% 는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왜곡된 언론으로 부터 벗어나고 잘못된 보도를 응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기레기들에게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휘둘릴 것인지 생각좀 했으면 하네요.
극혐당 쓰레기들이 X랄을 하든 말든 무조건 통과 시켜라
그러라고 국민들이 180석 밀어준거다
내일 최강욱의원이 발의한거 단디하라고 문자하나보낼까싶네요